고시
일부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4-26
발령일: 2024년 6월 26일
시행일: 2024년 7월 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자격요건) 영 제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여신거래잔액이 10억원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원을 해임(사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유발생일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임원(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을 포함한다)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사유, 임원의 임기ㆍ담당하는 업무ㆍ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임원을 해임한 경우: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
3.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
4.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
②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해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 사유, 임기 및 업무범위(책무구조도상 정하는 자신의 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책무 포함)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③ 제2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조(임직원의 겸직기준)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겸직 임직원의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
2. 겸직 임직원의 담당 업무 관련 업무처리절차 및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3. 금융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감사를 포함한다) 및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임직원 겸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영 제11조제1항제2호마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겸직 임직원, 임직원이 겸직하는 회사의 책임범위
2. 겸직 임직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적격성
3. 겸직 임직원에 대한 보수산정방식
4. 면책조항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와 첨부서류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④ 영 제11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11조제5항 후단에 따라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해당 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⑤ 영 제11조제7항ㆍ제9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임직원 겸직 계약서 사본
2. 임직원 겸직이 영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⑥ 영 제11조제4항ㆍ제7항ㆍ제9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①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배구조내부규범(이하 "지배구조내부규범"이라 한다)의 작성 및 관련 내용의 공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내용의 공시자료는 주주 및 금융회사 이용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명료하게 작성할 것
2. 지배구조내부규범 및 관련 내용의 공시자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회사의 다른 내규 등에 위임하거나 인용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ㆍ변경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등(이하 "관련협회등"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제정ㆍ변경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및 영 제2조 각 호의 자(이하 "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전국은행연합회"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명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하 "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상호저축은행중앙회"라 한다)
④ 금융회사는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이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할 수 있다.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정책(지배구조내부규범, 윤리강령 등) 및 지배구조 현황
2.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에 관한 다음의 각 목의 사항
가.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의 역할, 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나.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다.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부의장이 있는 경우 부의장,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선임사외이사(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가 있는 경우 그 선임사외이사, 그 밖의 구성원 명단 및 경력
라.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및 이사들의 개인별 참석 현황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 이유
3. 법 제17조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권한과 책임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명단 및 약력
다.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 감사위원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후보의 자격요건, 후보추천 절차, 임원 업무수행 평가방식 등 임원 선임기준
라. 임원 후보자 및 그 제안자와의 관계(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이거나 사외이사이었던 자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때에는 과거 해당 사외이사 후보 제안자를 모두 포함한다)
마. 법에 따른 임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바. 사외이사 후보와 해당 금융회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그 임원 및 대주주와의 관계
사.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이유 및 사외이사 후보자의 경력
아.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자.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과 관련하여 보고한 내용
카.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 후보군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 추천이유 및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파. 그 밖의 이사회가 정한 임원후보추천 관련 사항
4. 사외이사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의 회의일시, 안건내용(보고안건도 포함한다),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 여부
나.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및 현황
다. 사외이사에 대하여 제공한 금융회사의 전략, 금융, 회계, 위험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실시 현황
라. 법 제6조에 따른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
마. 사외이사 또는 그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이하 이 호에서 "사외이사등"이라 한다)이 수탁자ㆍ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수탁자ㆍ임직원이었던 대학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부금 등의 제공내역
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근거로 한 평가 개요 및 평가 결과
사.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지정 및 운용현황
아. 사외이사 개인별 재직기간
자.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총액 및 내역
차. 사외이사 개인별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카.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타.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와 관련된 내부규정
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자후보 추천절차 개요
다. 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근거
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된 경우 그 내역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내역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6. 법 제19조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활동내역
7. 법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 활동 내역
8. 법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이하 "내부통제위원회"라 한다)의 활동 내역
9. 지배구조와 관련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의 권고ㆍ지시한 사항 및 금융회사의 개선 내용 또는 계획
10. 그 밖에 금융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지배구조 관련 주요사항
제6조(감사위원 자격요건) 영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전국은행연합회
2. 생명보험협회
3. 손해보험협회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
5.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7조(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감사인 경우에는 감사의 감사 현황을 말한다)
2. 감사 결과 및 그 조치내역
3. 그 밖에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법 제21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1.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은행업감독규정」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단,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반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5. 자산건전성 분류기준ㆍ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 지점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관한 사항
제9조(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보수체계의 설계ㆍ운영 및 그 설계ㆍ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보수체계와 관련된 사항
② 영 제1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직원"이란 최하위 직급의 직원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성과보수를 이연 지급할 경우에는 이연기간 중 초기에 지급되는 부분이 기간별 균등배분한 수준보다 크지 않도록 할 것
2.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하나의 형태로 지급할 것. 다만, 해당 금융회사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는 그 금융지주회사 주식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
나.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
다. 그 밖에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해당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식
3. 성과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재무제표가 오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정정되는 경우 기지급된 성과보수는 정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
④ 금융회사는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제5조제4항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와 함께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해당 금융회사 및 관련협회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회사의 이사회등(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근 사업연도에 발생한 성과보수(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기간 이내에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성과보수는 이를 의결하는 이사회등이 개최된 날의 익월 15일까지 추가로 공시할 수 있다.
⑤ 금융회사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와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보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총계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 중 보수액(기본급 및 성과보수를 구분하고 대상 임직원 수를 포함한다)
2. 성과보수 금액,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및 기타로 구분한다), 성과보수 환수기준 및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3. 이연된 성과보수(지급이 확정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한다)
4. 이연된 성과보수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급된 금액
5. 회계연도 중 지급된 퇴직 관련 보수금액, 해당 임직원 수 및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6. 회계연도 중 임직원에게 지급된 보수금액, 직급별 보수액 및 성과보수액
⑥ 영 제17조제4항ㆍ제5항, 규정 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및 방법은 각 금융회사가 속한 관련협회등의 장이 정하는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제10조(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완전자회사등(이하 "완전자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의 건전성, 소비자 권익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하지 아니할 것
2. 금융지주회사의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완전자회사등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
3.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지주회사등(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하는 법, 영, 이 규정, 「금융지주회사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ㆍ직원의 법 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ㆍ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금융지주회사등 임ㆍ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2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아닐 것
2.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할 것
3. 금융지주회사등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해당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ㆍ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개정 2021. 3. 25.>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ㆍ확인사항ㆍ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다.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ㆍ연수
③ 금융회사는 영 제1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지점장(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대표집행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고, 법규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점장이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관장하는 관리조직의 장이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삭제
⑥ 관련협회등은 소속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금융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⑦ 삭제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영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준법감시인을 선임하려는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ㆍ운영
4.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
5.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7.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
8.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위험관리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 자산의 운용방법
4.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 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7.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8.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등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나.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ㆍ유지에 관한 사항
라.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마.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ㆍ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본인만으로 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① 금융회사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선임한 경우: 성명 및 인적사항,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임기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
2. 해임한 경우: 성명, 해임 사유, 향후 선임일정 및 절차
② 제1항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2(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영 제2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담당 업무에서 임원에 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하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4조의3(책무구조도) ① 법 제30조의3제5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책무구조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2. 책무구조도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작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등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임원별로 책무의 상세내용을 기술한 문서(이하 "책무기술서"라 한다)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체계를 일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표(이하 "책무체계도"라 한다)를 작성한다.
2.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의 내용은 일치하여야 하며 각 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해야 한다.
3. 대표이사등은 임원의 책무 현황을 일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여 책무체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책무기술서에는 소관부서, 겸직 여부ㆍ내용, 주관회의체, 유관법령, 소관내규 등을 포함한 임원 및 직책의 기본정보, 책무의 상세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책무체계도에는 임원별 성명, 직책, 책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에는 임원의 책무 배분일자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책무구조도의 제출기간은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은 영 제25조의3제4항에 따른 내부 의사결정기구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로 한다.
④ 그 밖에 책무구조도 작성ㆍ제출과 관련된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5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변경승인신청서(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호의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3항ㆍ제12항에 따른 변경승인대상 대주주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영 제26조제5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법원의 경매를 통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금융위의 승인의 효력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금융위의 승인 당시 주식취득기한을 따로 정하였거나 승인 후 주식취득기한의 연장에 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5항 전단에 따른 대주주 변경보고와 관련된 그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6조(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 ① 감독원장은 대주주 변경승인의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승인 신청내용, 의견제시 방법 및 기간 등의 공고
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의견 중 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의 신청인에 대한 통보 및 소명 청취
② 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후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금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6조제10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1. 10. 14.>
1. 법 제3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26조제9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3.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감독원 등(외국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개정 2021. 10. 14.>
4.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17조(최대주주 자격심사) ① 영 제27조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한 계획의 제출 요구
2. 제1호에 따른 계획의 수정 요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계획의 이행 촉구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하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밖에 적격성 유지요건의 심사기준일, 심사절차, 적격성 심사대상 및 금융회사가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서식 등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8조(제재 사실의 공표)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의2에 따른다.
제19조(권한의 위탁) ① 감독원장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를 6개월마다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금융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업무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장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결과가 금융위의 승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된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서식의 제정) 법, 영, 이 규정 또는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신청서ㆍ신고서ㆍ보고서 등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른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포함범위: 2016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