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

소관부처: 국립나주병원 발령번호: 428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에서 수련하는 레지던트 및 수련생의 모집, 수련과 복무 등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국립나주병원 수련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레지던트 2. 정신건강전문요원 3. 기타 수련생(의학과, 약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제3조(수련계획의 수립) 의료부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각 과정별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기록의 비치) 각 과정별 수련생에 관한 다음 기록을 비치한다. 1. 연간 수련계획 2. 수련(실습)일지 3. 근태사항 및 성적표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수련평가의 통보) 국립나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수련생의 근태사항, 수련수행능력 및 성적표 등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수료증의 교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료증은 별지 제1호 서식, 기타 수련생들에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수련비의 징수) ①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과정별 수련지도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련지도비는 「국고금관리법」과「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책임업무의 부여) 수련생에게는 그 자격에 따라 진료실무 이외의 행정상 책임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장 수련교육위원회 제9조(목적) 병원장은 전공의 및 본 규정에 적용을 받는 수련생의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를 직속에 두고, 수련 및 교육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수련교육부서를 둔다. 제9조의2(구성) ① 수련대상의 모집, 수련, 복무, 징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련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우리 원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각 진료과장(치과제외)을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필요 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주무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련대상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수련대상의 수련계획 수립 및 훈련 3. 수련대상의 포상 및 징계 4. 수련대상의 복무관리 및 근무평가 5. 기타 수련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위원장은 수련교육위원회의를 정기회의(상ㆍ하반기) 및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레지던트 제13조(자격 및 모집) 레지던트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중 매년 책정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14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주관기관이 정한 공식절차에 따르며,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3호 서식)및 의사면허증 사본, 인턴수료(예정)증명서, 인턴근무성적표, 의과대학성적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및 채용신체검사서 원부 3.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5조(임용) 레지던트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하고 원장이 임용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전형결과 성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2. 인ㆍ적성검사 또는 면접 및 실기시험 결과 전형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수련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불합격 처리한 경우 3. 신체검사 불합격 등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4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제16조(자격 및 모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수련생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매년 책정하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모집한다. 제17조(모집공고 및 시험) 모집공고 및 시험은 국립나주병원이 정한 절차에 따르되 다음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1. 응시원서(별지 제4호 서식)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3. 학력증명서 4. 경력증명서 5. 자격증 사본 6. 기타 필요로 하는 증명 또는 서류 제18조(합격자의 결정) 모집시험에 응시한 자 중 성적순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하고,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제19조(수련기간 및 이수과목 등) ① 연차별 수련기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1급은 3년 이상, 2급은 1년 이상 수련하여야 한다. ③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수련과정 이수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교환수련) 수련생은 총 실습시간의 4분의 1이상을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서 수련하여야 한다. 제21조(수련평가) ① 병원장은 수련생에 대한 수련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수련생에 대한 평가는 실습평가와 학습평가로 구분하며, 실습평가는 병원장이 인정한 실습확인서로 대치된다. ③ 병원장은 학습평가를 위하여 관련협회 또는 단체에 출제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제5장 기타 수련생 제22조(대상) 협약에 의한 수련(이하 "임상실습"라 한다)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수련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23조(절차) ① 협약에 의해 수련하고자 할 때는 수련개시 1개월 전까지 수련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련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련신청서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련의뢰서 및 수련생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필요시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수련시기의 결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서류를 심사하여 수련계획을 수립하고 수련개시일 일주일전에 통보한다. 제25조(수련기간) 기타 수련생의 수련기간은 법정 실습시간 및 병원운영실정 등을 감안하여 각 담당 부서에서 사전 심의ㆍ승인된 시기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수련지도) ① 수련지도는 당해 과장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② 수련생이 수련규정이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수련중지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7조(수련편의 제공) ① 수련기간 동안 탈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수련생의 숙식비, 교통비, 생활비 등은 수련생 자비로 한다. 제28조(수련비 징수 및 관리) ① 원장은 수련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의 경비는 회차별 또는 학교 등으로 수련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련비는 회계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 조치한다. 제29조(수련비 지원) 수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련재료비 2. 수련 교재 원고료 및 인쇄비 3. 사무용품비 4. 기구 및 도서구입 5. 기타 수련에 소요되는 경비 제30조(종료보고) 당해 수련이 종료될 경우 당해 과장은 연간 수련 현황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타) 수련생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6장 상 벌 제32조(표창) 각 과정별 수련기간 중 그 행실이 타의 모범이 되고 수련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원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33조(수련의 중단 등) 수련대상의 수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교육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원장이 수련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단, 레지던트의 경우는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다. 1. 무단결근 일수가 7일이상이거나 수련기일의 1/4을 초과할 때 2. 수련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기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하였을 때 4. 기타 병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제34조(변상조치) 수련생은 수련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기 타 제35조(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금지) ① 전공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간호학생 및 타기관 실습생에 대한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수련 및 실습지도자,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병원장은 병원 내 성희롱 예방과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준용) 레지던트의 수련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