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소관부처: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80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해양수산부 정보공개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신항해양수산사무소를 포함한다)에 적용되며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포항청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운영지원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과ㆍ소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과ㆍ소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 ①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운영지원과가 주관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사무실 출입구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 처리 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운영지원과에서 접수하며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정보의 공개여부는 처리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해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하거나 공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규칙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그 처리 사항을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해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정보공개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관리ㆍ운영한다.
제6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법, 영, 규칙에 따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
② 공개로 결정된 정보는 공개 청구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ㆍ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정보는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정보를 전체 비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ㆍ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했으나 과다한 청구량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하고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한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① 영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정부위원 2명 및 민간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정부위원은 해당 청구건의 담당과장을 제외한 직제 상 다른 과장 1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담당으로 한다.
⑤ 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⑥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청구안건 담당과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해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다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표해야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해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공표목록은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고 지체 없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11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각호의 범위 내에서 해당부서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세부기준을 연 1회 이상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③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제12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우편법시행령」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 단, A4용지 기준으로 10매이하의 간단한 정보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의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제13조(교육) 운영지원과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규정에 대해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