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대검찰청
발령번호: 1443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대검찰청의 인터넷 마약류범죄 모니터링시스템(일명 "E-drug 모니터링시스템", 이하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 확산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 대검찰청 예규 및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ㆍSNSㆍ다크웹 등 전기통신매체에 게시된 「마약류 제조ㆍ매매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일체의 행위와 관련된 글, 사진, 동영상 등 게시물」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그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을 말한다.
② "전담검사"라 함은 각급 검찰청의 마약수사 전담검사 중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말한다.
③ "관리책임자"라 함은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을 말한다.
④ "시스템 사용자"라 함은 각급 검찰청에서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모니터링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사관을 말한다.
⑤ "운영팀"이라 함은 모니터링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면서 마약류 관련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활용하여 마약류범죄 수사와 불법 사이트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업무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검사 및 시스템 사용자로 구성된 팀을 말한다.
⑥ "정보"라 함은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말한다.
제2장 시스템의 운영ㆍ관리
제4조(운영ㆍ관리 총괄) ① 대검찰청 마약과장(이하 "마약과장"이라 한다.)은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검찰청 마약과는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모니터링시스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3. 전담검사 및 시스템 사용자 권한 관리
4.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현행화
5. 모니터링시스템의 마약류 용어 관련 키워드 등록ㆍ변경 및 수집주기 조정
6. 시스템 장애 등에 의한 데이터 손실에 대비하여 자료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의 등에 관한 사항
7.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취득한 마약류범죄 정보의 관리, 불법 마약류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의 삭제ㆍ차단 심의요청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책임자, 전담검사 및 시스템 사용자 지정) ① 마약과장은 모니터링시스템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대검찰청 마약과에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각급 검찰청에 전담검사와 시스템 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담검사는 소속 청에 근무하는 수사관을 시스템 사용자로 지정하여 모니터링시스템을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책임자 담당업무) ① 관리책임자는 마약과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모니터링시스템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 사용자가 있는 검찰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업무,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불법 마약류 매매ㆍ광고 등의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ㆍ차단 심의요청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모니터링시스템에서 수집된 ‘마약류범죄 정보’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전담검사 담당업무) ① 각급 검찰청에서 전담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2. 시스템 사용자, 운영팀 등의 전반적인 업무 지휘
3. 시스템 사용자의 권한 범위 결정 및 마약과장에게 지정 요청
4. 정보를 활용한 수사와 마약류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의 삭제ㆍ차단 심의요청 업무
5. 기타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전담검사는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된 마약류범죄 관련 중요사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사용자 담당업무) ① 각급 검찰청에서 시스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전담검사의 지시사항 수행
2.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마약류 관련 정보 분석
3.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관된 마약류범죄 수사 건의와 마약류광고 사이트 및 게시물의 삭제ㆍ차단 건의
4. 모니터링시스템 관련 업무 보고 및 통계(현황자료) 취합과 관리
5. 모니터링시스템의 마약류 용어 관련 키워드 등록ㆍ변경 및 수집주기 조정 건의
6. 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ㆍ보완사항 건의
② 시스템 사용자는 정보를 활용한 수사 및 삭제ㆍ차단 결과를 시스템에 충실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팀 설치) ① 마약류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전담부가 설치된 지방검찰청에 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운영팀을 둘 수 있다.
② 운영팀장은 모니터링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 인원의 시스템 사용자를 팀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지정된 팀원은 모니터링시스템 전반에 대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팀원은 마약류범죄 수사 및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의 선정에 관해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용어의 등록 및 정보의 사용ㆍ관리
제10조(용어의 등록 등) ① 전담검사는 모니터링시스템에 마약류 관련 신규용어를 등록하거나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할 경우 마약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마약과장은 제1항의 신규용어 등록,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를 요청받은 경우 또는 신규용어 등록,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용어 심사) ① 마약과장은 마약류 관련 신규용어 등록, 등록된 용어의 변경ㆍ삭제를 요청받은 즉시 신규용어의 적정성과 등록된 용어의 실효성을 심사한다.
② 제1항의 심사결과 등록이 적정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요청자에게 통보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정보의 사용 및 관리) ① 모니터링 결과 취득한 정보는 수사와 불법 사이트 및 게시물에 대한 삭제ㆍ차단, 마약통제 정책을 위한 통계자료 등 업무에 관련된 자료로 활용한다.
② 전담검사는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시스템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링시스템으로 수집한 정보는 외부 유출을 금지하며, 업무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시스템 사용관리 및 운영실태 점검 등
제13조(시스템 사 용관리) ① 관리책임자, 전담검사 또는 시스템 사용자는 모니터링시스템 사용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마약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담검사 또는 시스템 사용자는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실태의 점검) ① 마약과장은 연 2회 이상 모니터링시스템의 관리현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관리책임자는 매월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및 관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마약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담검사 변경 및 인수인계) 마약과장은 전담검사가 보직변경 등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1개월 이상 부재중인 경우에는 전담검사를 변경 지정할 수 있고, 전임 전담검사는 후임 전담검사에게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는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