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2024-10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공고)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기본사항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개요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일정
제3조(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현황
2. 교육과목, 교육시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 계획
3. 교수요원 확보현황(계획) 및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등 자격요건 증명서류
4. 강의실, 실습장,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 또는 확보계획
5. 수강료 등 산출근거를 포함한 운영경비 조달계획
6. 교육생 선발기준 및 학사운영 규정
제4조(신청서류의 심사 등)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기한 만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심사한다.
1. 서류심사
2. 현장심사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사양성기관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를 위해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관련분야 내ㆍ외부 전문가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성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가 의결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 중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이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윤리를 위반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 등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정 변경신청)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기관명, 대표자, 사무소 주소 등 규칙 별표 제7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서의 기재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 변경신청서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운영 및 교육과정 등) ①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지정받은 기관 내에서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며(현장실습교육은 제외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학사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③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수증명서 발급명단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은 영농경력 3년 이상의 농업인이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선택과목 중 농업분야에 한하여 교육시간의 50%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교육내용 확인ㆍ점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협조를 얻어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교육시설, 교육과정,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