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우정사업조달센터 발령번호: 55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실시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및 디자인 공모 사업에도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부서’라 함은 평가집행, 내부위원 후보(Pool) 구성 및 현행화, 사후평가, 위원의 수당지급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관리부서’라 함은 평가위원 선정 등을 수행하는 부서로 ‘조달총괄과’를 말한다. 3.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http://nego.g2b.go.kr/)이란 평가위원의 모집, 선발, 교섭, 선정 등의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가위원’이란 제안서 평가, 각종 심사 등을 위하여 선정된 평가위원회 위원을 말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다. ‘외부위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5.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7. ‘제안서 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 평가 및 공모심사 평가 위원회 구성인원은「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에서 정한 사업금액별 구성인원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추정가격 1억 원 미만: 5인 이상 2.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7인 이상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3인 이상 ③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2/3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추첨으로 선임한다. 제5조(평가위원 선정 요청) 사업부서는 평가위원회 구성계획에 따라 해당 분야별 필요한 평가위원 수를 명기하여 심사ㆍ평가 7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문서로 요청한다. 제6조(외부위원 선정 및 사후처리) 관리부서 감사담당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전문인력 중에서 외부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15조,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을 교섭 및 선정하고 평가 후 평가위원의 참석유무에 대한 처리를 조달청평가위원시스템에 수행한다. 제7조(내부위원 명단 운용 및 선정) ① 사업부서는 제안서 특성을 고려하여 내부위원 후보자 명단(Pool)을 운용할 수 있다. ② 후보자 명단(pool)은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관련분야 경험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후보자 명단(pool)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내부위원을 선정한다. ④ 위원으로 선정되면 평가일로부터 1년간 우정사업조달센터 내 타 평가 등 사업 추첨 순위에서 배제하되, 선정 기준인원만큼 선정이 불가 시 추첨 순위 마지막 순번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위원명부 송부) 관리부서는 선정한 위원의 명단을 평가위원회 당일 사업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9조(청렴 및 보안 서약) 사업부서는 평가위원들로부터 공정한 평가와 보안유지 등을 확약하는 [별지 1] 청렴서약서와 [별지 2] 보안서약서를 제안서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평가위원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소속 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업부서는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에게 [별표 1]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1]의 평가위원 공지사항에 해당하면 위원장에게 [별지 3] 위원회피신청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평가를 포기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평가일로부터 향후 3년간 우정사업조달센터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입찰공고문에 따른다. ② 재공고 입찰 시 참여 업체가 동일한 경우 입찰 제안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 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12조(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① 사업부서는 평가일 당일 평가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위하여 입찰참가 업체에 제안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에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및 준비사항 등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참가업체는 다른 경쟁업체의 제안서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③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업체 소속의 5인 이내에서 보조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안 설명회 개최를 제안요청서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윈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기술평가점수 산출) ①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한다. ②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4조(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① 심사ㆍ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전화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②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는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진행자)의 외부출입을 제한한다. 제15조(수당지급) ① 사업부서에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안서 특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으로 평가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등 관련 계약예규를 적용하며, 물품ㆍ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요청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