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79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관용(寬容)하여 주기 위한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해양경찰관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특수구조단별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또는 감사원 등이 감찰ㆍ감사 결과 관용해줄 것을 요청한 문책 대상자의 처벌 양정을 심사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관용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를 제공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별표 1과 같이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 마다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감찰ㆍ감사 부서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는 관용심사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감찰ㆍ감사 활동 결과 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2. 평소 성실한 직원이 규정위반 등 절차적으로 잘못 처리한 업무 중에서 관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사람,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2. 구속되거나 입건된 사람
3. 고의적으로 지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무사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람
4. 2회 이상의 관용 심사 처분을 받은 사람
제6조(심사청구)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조사결과 관용 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위원회에 관용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찰ㆍ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소속직원 중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을 관용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할 때에는 관용 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갖춰 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감찰ㆍ감사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관용심사 청구서를 작성하여 심사 의뢰해야 한다.
③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관용심사 청구 의뢰가 있을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관용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제7조(심사절차 및 결정)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제6조에 따라 관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용심사 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관용심사 대상자의 업무성격, 업무처리 과정, 근무여건, 근무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용의 필요성과 처벌양정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필요시에는 감찰ㆍ감사 조사관과 관용심사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용 건의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와 관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④ 그 밖의 운영 방법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따른다.
제8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징계의결요구 양정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관용 내용을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명시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회 설치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용처분 관리 대장을 갖추어 두고 처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제9조(관용심사를 받을 권리 고지) ① 감찰ㆍ감사 책임관은 중요한 감찰ㆍ감사를 할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통하여 소속직원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② 삭제
제10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