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24-109 발령일: 2024년 6월 25일 시행일: 2024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4제1항과「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상자)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0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자는 영 별표 1 및 별표 2의 특정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라 한다. 제3조(특정물질의 종류별 부담금의 징수금액)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의 징수금액은 다음과 같다. <img id="141501153"> </img> <img id="141501155"> </img> <img id="141501157"> </img>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에는 이성체(1,1,2-트리클로로에탄은 1,1,1-트리클로로에탄의 이성체로 보지 아니한다)를 포함한다. ③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제1항의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물질이 혼합된 혼합물의 경우에는 혼합물 중에 함유된 특정물질의 종류별 중량에 해당 물질의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출된 부담금에서 부담금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제조업자는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석유화학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 중 수입업자는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영 제19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면제) ① 법 제24조의3제1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 수출용 원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수입신고필증 및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수입 승인서의 사본 3.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4.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5.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의 사본(수입의 경우), 구매업체별 원료 공급계약서 및 공급실적의 사본(판매의 경우),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생산제품의 설명서, 제조공정도, 소요량 계산서) 6. 제조된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특정물질을 파괴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특정물질의 파괴확인서 ② 협회는 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증명서류의 제출을 독촉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면제 사유별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급 등) ①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한 경우 :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2. 외화 획득용 원료로 판매하는 경우 : 외화 획득용 원료 공급확인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의 사본 3. 특정물질 또는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 원료사용업체의 제품 생산실적 및 소요량 증명서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환급신청을 받은 경우 환급을 신청한 특정물질이 환급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면제 또는 환급된 부담금이 연간 1백만 원 이상일 경우 면제 또는 환급 사유별로 해당 금액을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면제받은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4조의3제2항 및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협회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의 징수관리) ① 협회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등 수입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관리현황을 매월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관리ㆍ운용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달 25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월요일 또는 공휴일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