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78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무위반행위"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 등에 따른 각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한다.
2. "감찰"이란 복무기강 확립과 해양경찰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관서 또는 공무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을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4. "감찰관"이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제2호에 따른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해양경찰관서의 감찰업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감찰관
제4조(감찰관의 자격)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1년 이상 감찰ㆍ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2. 감찰ㆍ감사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감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나. 공금의 횡령ㆍ유용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ㆍ성매매 알선 등 행위,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아 말소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질병 등으로 감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4. 민원,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수시 감찰조사대상이 되었던 사람
5. 그 밖의 감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감찰관의 신분보장)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보해서는 안 된다.
1.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2. 형사사건에 계류된 경우
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압ㆍ권위적인 감찰활동을 반복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중 다른 부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제6조의2(감찰관의 행동준칙) 감찰관이 감찰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1. 감찰관은 관계 법령과 절차를 지킨다.
2. 감찰관은 공무원의 권위와 인격을 존중한다.
3. 감찰관은 객관적인 증거와 조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4. 감찰관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엄수한다.
5. 감찰관은 선행ㆍ수범 직원을 발견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감찰활동
제7조(감찰활동의 관할) 감찰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제8조(감찰관의 권한 등) ① 감찰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구해야 한다.
1. 조사를 위한 출석
2.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3. 증거품 및 자료 제출
4. 현지조사의 협조
② 공무원은 감찰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나 제출 받은 자료를 감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감찰관 증명서 등 제시) 감찰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신분을 밝히고 감찰활동 목적을 설명해야 한다.
제10조(감찰활동의 종류) 감찰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감찰: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무실태를 점검하는 감찰활동
2. 특별감찰: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해양경찰관서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감찰활동
3. 교류감찰: 상급 해양경찰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소속 해양경찰관서가 아닌 다른 해양경찰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는 감찰활동
제11조(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 ① 감찰관은 감찰활동 결과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 공무원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결과에 대하여 문책 요구, 시정ㆍ개선,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장 감찰조사
제12조(첩보 등의 처리) ① 감찰관은 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첩보ㆍ진정ㆍ탄원 등을 입수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의무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감찰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② 감찰관은 첩보 등 제공자의 신분 등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3조(감찰활동 현장에서 의무위반행위 발견시의 조치) 감찰관은 감찰활동 현장에서 의무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현지시정, 감찰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민원사건의 처리) ①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접수한날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감찰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민원사건을 배당받은 감찰관은 민원인, 피민원인 등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감찰관은 불친절 또는 경미한 복무규율위반에 관한 민원사건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정식 조사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감찰관은 민원인이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선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과, 해명 등의 조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15조(기관통보사건의 처리) ① 감찰관은 다른 경찰기관 또는 검찰, 감사원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소속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를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② 감찰관은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권자의 결재를 받아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감찰조사,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출석요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③ 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7조(심야조사의 금지) ① 감찰관은 원칙적으로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야조사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감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제18조(조사 참여 등)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사실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는 감찰조사를 받기 전에 감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감찰관의 참여
2. 조사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다른 여성 공무원의 참여
3. 조사대상자의 동료 공무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제19조(조사 참여 제한) ① 감찰관은 제18조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시킬 수 있다.
1. 조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조사를 제지ㆍ중단시키는 경우
2. 조사대상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그 밖에 동석자의 말과 행동 등으로 조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감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퇴거시킨 경우 그 사유를 조사대상자에게 설명하고 그 구체적 정황을 문답서 등 관련서류에 기재하여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③ 삭제
제20조(조사 시 유의사항) ① 감찰관은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이익이 되는 주장 및 제출자료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사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③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④ 감찰관은 감찰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⑤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는 동성(同性)의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동성의 공무원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성의 공무원을 참여시키지 않고 조사할 수 있다.
⑥ 감찰관은 조사대상자 중 신고인, 피해자 등이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가명조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가명조서 신청서를 받아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20조의2(영상녹화) ① 감찰관은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를 받아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등 영상녹화가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고지 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③ 영상녹화를 할 경우에는 조사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야 한다.
④ 감찰관은 조사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제21조(감찰조사 후 처리)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
2. 별지 제5호서식의 진술 확인서
3. 별지 제6호서식의 진술과정 확인서
② 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징계 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해양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무위반행위 사건을 이송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감찰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2조(감찰관의 징계 등)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감찰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및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감찰관의 의무위반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감찰활동의 방해 등)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거부, 현지조사 불응, 협박 또는 관련자에게 호의적으로 진술할 것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찰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감찰관의 당직근무 제외 등) 감찰관(감사담당관, 청문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은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감찰대상 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 점검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한다.
제25조(감찰관의 우대) 감찰관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ㆍ성과평가, 근무성적 평정, 예산지원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감찰관은 감찰관련 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감찰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