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서화·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619 발령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 등의 평가를 위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이하 ‘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2.「영」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감정평가심의회」라 함은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설치한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를 말한다. 4.「서화ㆍ골동품 등」이라 함은 영 제52조 제2항 "판매용이 아닌 서화ㆍ골동품"을 말한다. 5.「위원장」이라 함은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을 말한다. 6.「감정평가위원」이란 서화ㆍ골동품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매회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외부감정위원 등을 말한다. 7.「평가기준일」이라 함은 서화ㆍ골동품 등의 상속개시일ㆍ증여일을 말한다. 8.「납세자」라 함은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9.「과세관청」이라 함은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상속ㆍ증여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 제2장 감정평가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국세청장은 서화ㆍ골동품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감정평가심의회를 설치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감정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 및 전문분야별 3인 이상의 감정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1. 감정평가위원은 매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가.국ㆍ공립박물관 및 국ㆍ공립미술관 소속의 학예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전문위원 다.기타 서화ㆍ골동품 방면의 전문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 2. 감정평가심의회 위원장은 상속증여세과장으로 한다. ② 감정평가위원의 임기와 위촉기간은 매회 위원회 개최 시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한다. ③ 국세청장은 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후보자에게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윤리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그 직위가 변동되거나 상실된 경우 2.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감정평가심의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감정에 관하여 비위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016.08.01. 신설) 6. 위원이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의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감정평가심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납세자ㆍ조사대상자ㆍ대리인인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인 경우 3.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인 경우 4. 심의안건의 재산을 평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소속이거나 심의 전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 5. 그 밖에 심의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5조(회의개최) 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심의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② 감정평가심의회 회의는 감정평가위원의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6조(기능) 감정평가심의회는 과세관청으로부터 평가심의 신청 받은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을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감정평가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유지 등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심의안건 및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의 종료시에는 통보한 심의안건 및 내용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각 감정평가위원에게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심의안건에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통보할 수 있다. ④ 회의 종결 시 감정평가위원은 심의한 안건에 대해 감정가액을 합의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합의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ㆍ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ㆍ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각 위원의 심의서를 취합하여 감정평가심의회 회의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출장감정) ① 위원장은 감정평가심의회 감정평가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화ㆍ골동품 등을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서화ㆍ골동품의 소유자 및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장에게 감정평가위원이 직접 열람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출장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3장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심의 제9조(평가심의 신청) ① 과세관청은 서화ㆍ골동품 등(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1점당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각 전문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 간의 차이가 현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정한 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아 저가평가가 우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과세관청이 제1항에 따라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감정평가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의뢰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 평가심의 신청대상 서화ㆍ골동품 등의 고해상도 디지털 정밀사진 및 예술가의 서명ㆍ날짜ㆍ특징적인 전각 등 중요한 세부사항의 컬러사진 <img id="141508947"> </img> 3.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관련 서류 ③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제2항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정요구시 15일)내에 국세청장(상속증여세과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1회 7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평가의뢰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2.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정기한을 경과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2개 이상의 전문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 가액이 없는 경우 ⑥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은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과세관청에 반려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액 결정 및 통지) ① 서화ㆍ골동품 등에 대한 평가액은 감정평가심의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위원이 합의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심의회 개별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에 기재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평가액을 회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지방국세청장(소득재산세과장)에게 감정평가심의회결과 통지서(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비밀유지 의무) ① 감정평가심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감정평가심의회 구성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인은 회의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제12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5월 1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