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입식물검역 위반사항의 상대국 통보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13 발령일: 2024년 6월 20일 시행일: 2024년 6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식물방역법」제8조(식물검역증명서 등), 제10조(수입금지 등), 제11조(수입제한), 제12조의2(목재포장재의 신고 등) 및 제16조(검역결과처분)의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검역조치사항을 상대국 식물보호기관에 통보하여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사한 위반사항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외국에서 화물로 수입되는 법 제2조제3호의 식물검역대상물품과 제12조의2의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에 적용한다. 다만,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된 것은 제외한다. 제4조(통보대상) 식물류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식물검역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수입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ㆍ포장(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기 처분되거나 반송된 경우 상대국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검역증명서상 정보가 중대하게 부족한 경우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품 3. 법 제10조제2항의 수입금지 제외 규정에 따른 수입식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4.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되거나 소독처리 및 마크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 5.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되어 상대국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반사항 등록) ① 식물검역관은 제4조에 따른 통보대상의 위반사항이 발생되어 처분 결과가 등록된 이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에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 또는 수입물품의 목재포장재의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검역증명서가 미첨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선하증권(B/L)등 관련 서류를 전산 등록하여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위반사항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없을 시 미포함할 수 있다. 1. 수출(입)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 이름 등 2. 수출국 검역증명서 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검사기관) 또는 화물을 추적할 수 있는 선하증권(B/L)번호 등 3. 화물의 정보(수출입국, 수출입업체, 원산지, 수입항, 수송방법, 품목명, 수량, 수입일자, 검역일자 등) 4. 위반사항 5.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동정한 병해충의 학명 (종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상위 분류체계까지 분류하여 기재할 수 있다) 6. 검역조치 내용(전체, 일부 / 소독, 폐기, 반송, 제3국 반송, 재수출) 7. 통보하는 기관의 유효한 통보임을 증명하는 수단(공인된 서명 또는 스탬프 또는 봉인 등) 8. 기타 특기사항 등 제6조(상대국 통보) ① 수출지원과장은 등록된 위반사항을 접수하고 화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반사항통보서를 상대국에 통보한다. ② 수출지원과장은 주한 해당국 대사관 또는 해당국 식물보호기관 또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해당국의 공식연락창구 등에 위반사항통보서를 월별로 송부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정보 부족 등의 경우로 위반사항을 통보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수입된 화물의 식물위생 요건에 대한 중요한 위반 사항은 필요한 경우 수출국에 통보할 수 있으며 수출국과 적절한 시정조치 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