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완도항 인근해역 항해안전(추천항로)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58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해역(완도항 출입 및 횡단 항로는 제외)을 항행하는 선박들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항로를 권고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할을 도모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섭도~어룡도에 이르는 수로(완도항 출입 및 횡단항로는 제외)를 통항하는 선박에 적용한다. 제3조(추천항로)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는 선박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항로로서 그 명칭 및 적용수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경계해역) 이 고시에 의한 경계해역은 연안 여객선이 빈번하게 항행하여 항행시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해역으로서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항법) 이 고시에 의한 추천항로를 따라서 항행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위의 상황에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경계해역 및 항로의 출입구 부근에서는 특히 주의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2. 「해상교통안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3. [별표 1]의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가급적 항로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고 추천항로에 근접하여 항행하되 추천항로선의 오른편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만약, 두척의 동력선이 마주치거나 거의 마주치게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79조(마주치는 상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