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홍도 및 흑산도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56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홍도 및 흑산도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선박이[별표1]의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할 경우에는 그 항행 방향에 따라야 하며, 실행가능한 한 지정항로의 오른편 끝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