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목포 인근해역 항행안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2024-54 발령일: 2024년 6월 24일 시행일: 2024년 6월 24일

본문

제1조(목 적)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아닌 해역으로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많다고 인정되는 해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 용) 이 고시는 목포 인근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목포 인근해역"이라 함은 깊은 수심 항로를 포함하여 목포구/시아해/정등해 및 명랑수도 등에 이르는 수면으로서 이 고시가 적용되는 해역을 말한다. ② "흘수제약선"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③ "거대선"이라 함은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제4조(지정항로의 준수 등) ① 이 고시에 의한 지정항로의 명칭, 항로의 범위 등은 [별표1]과 같으며, 선박의 속력이 제한되는 수역의 범위는 [별표3]과 같다. ② 선박이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 할 때에는 [별표2]의 항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흘수제약선이 제1항에 의한 [별표1]에 표시된 항로를 따라 항행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93조에 규정된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 항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항로 이외의 항로) 지정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하는 선박은 지정항로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항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항법)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