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4-39 발령일: 2024년 6월 27일 시행일: 2024년 6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부터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집지역"이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주된 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별로 선정된 지역특화산업이 속한 산업군을 말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3. "위기지원센터"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를 말한다. 제2장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운영 제3조(신청ㆍ지정 절차 및 단위)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를 거쳐 밀집지역 단위 기준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을 신청하며, 같은 시ㆍ도에 위치한 복수의 밀집지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개별 밀집지역 단위로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 및 이에 준한다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다. 1.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서 2. 법 제23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 구성 3.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속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정기준) ① 영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정 대상 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밀집지역 중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만족하는 밀집지역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집적현황, 생산실적, 영업활동 및 고용사정 악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음 각 목 중 가목 및 나목을 모두 충족하거나 다목을 충족하는 경우 가. 밀집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최근 1년간 평균 매출액 또는 카드 매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나. 밀집지역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다. 밀집지역이 영 제30조에 따라 위기징후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결정된 경우 2. 주된산업의 집적 현황 및 생산실적 악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주된 산업의 산업집적도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주된 산업에 속한 평균 종사자 수와 1년전 같은기간의 평균 종사자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의 주된 산업의 산업집적도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나.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의 주된 산업의 생산실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1년간 주된 산업에 속한 평균 출하액과 1년전 같은기간의 평균 출하액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의 주된 산업의 생산실적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3. 지역의 경제여건 변화, 경제침체 정도와 지역의 경기동향 및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다음 각 목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가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수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나.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공장등록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공장등록현황과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공장등록현황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공장등록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다.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전력사용량이 감소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전력사용량과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전력사용량을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전력사용량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라.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지역 내 휴ㆍ폐업체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그 증감률(신청 직전 3개월간 평균 휴ㆍ폐업체 수와 1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휴ㆍ폐업체 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휴ㆍ폐업체 수 증감률보다 5%p 이상 높은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 외에도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및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역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하고 신속히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전용 정책자금 및 보증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에 우선으로 지원하거나 자격요건 완화 등 우대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로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 및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중소기업에 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밖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제도 운영을 소관하는 국장 또는 국장급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단장 4. 지역, 경제 외부전문가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⑧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지정기간의 연장 및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소속 회사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⑪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0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⑫ 위원이 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⑭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정기간 연장) ① 시ㆍ도지사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 지정기간의 만료 2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25조제4항에서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와 같으며,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연장된 지정기간내에 지원 내용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판단근거) 제4조 및 제7조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생산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이 검증ㆍ분석한다. 다만,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위기가 발생하여 유효한 통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시ㆍ도지사는 자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조사ㆍ검증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위기징후 단계 결정) ① 영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경제 지표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전력사용량 2.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공장등록현황 3.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수출현황 4.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주요산업 현황 5. 기타 지역중소기업의 주요 경기 상황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를 정하기 위해 위기지원센터의 장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밀집지역을 "양호", "주의" 단계로 분류하고 "주의" 단계로 분류된 밀집지역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온라인 조사 및 심층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 2. 지역중소기업 위기진단 ③ 위기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3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제 지표의 변화, 제2항에 따른 분류, 실태조사 및 위기진단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기지원센터의 장이 보고한 종합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밀집지역의 위기징후 단계를 "양호", "주의", "심각"으로 구분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기지원센터의 장이 "주의" 단계로 보고한 밀집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호" 단계로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위기징후 단계별로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주의 : 법 제26조제3항제4호 및 영 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사업화 지원, 수출 및 판로지원, 고용안정 지원 2. 심각 : 제1호에서 지원하는 사항 및 법 제2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밀집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밀집지역 명단 통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신청 권고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지원협의회에서 지역중소기업에게 긴급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1.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내 자연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2. 밀집지역이 속한 시ㆍ군ㆍ구 기업의 이전 또는 폐업 등 지역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제4장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센터(이하 "위기지원센터"라 한다)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테크노파크"를 말한다)에 지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위기지원센터의 조직 및 구성) ①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위기지원센터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담당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기지원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기지원센터 관할 구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위기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위기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장의 자격요건 및 임기, 전담인력의 자격요건 등 위기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비밀준수 등) ①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센터의 직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ㆍ반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