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69
발령일: 2024년 6월 21일
시행일: 2024년 6월 2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체계적인 공항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효율적인 공항 운영 등을 위한 공항수용능력을 설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항공청장, 항공관리사무소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의 공항수용능력 설정ㆍ관리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2. "운항시각조정기관"이란 「운항시각 조정ㆍ배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운항시각조정기관을 말한다.
3. "시설용량(Structural capacity)"이란 공항 내 활주로, 계류장 및 여객터미널에서 첨두시간대 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이론적 용량을 말한다.
4. "운영용량(Planned capacity)"이란 시설용량을 기반으로 공항의 운영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하는 용량을 말한다.
5. "활주로(Runway)"란 항공기의 착륙과 이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6. "근접평행활주로(Near-parallel runway)"란 교차하지 않는 활주로의 확장된 중심선이 15° 또는 그 이하의 집중/확산각을 갖고 있는 활주로를 말한다.
7. "활주로점유시간(Runway Occupancy Time)"이란 항공기가 출발 또는 도착하기 위해 활주로를 사용하는 시간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가. 출발하는 경우: 항공기의 동체 맨 앞부분이 활주로 진입 정지선을 통과한 때부터 이륙을 위해 항공기의 뒷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졌을 때까지 걸린 시간
나. 도착하는 경우: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해 항공기의 동체 맨 앞부분이 활주로 시단을 통과한 때부터 항공기의 동체 맨 뒷부분이 활주로 진입 정지선을 벗어난 때까지 걸린 시간
8. "유도로(Taxiway)"란 항공기의 지상주행 및 비행장의 각 지점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이동로를 말한다.
9. "고속탈출유도로(Rapid exit taxiway)"란 착륙 항공기의 활주로점유시간을 최소화시킬 목적으로 다른 유도로 보다 신속하게 활주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설정된 이동로를 말한다.
10. "계류장(Apron)"이란 비행장 내에서 여객의 탑승ㆍ하기, 화물ㆍ우편물의 적재 및 적하, 급유, 주기, 제ㆍ방빙 또는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항공기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11. "주기장(Aircraft stand)"이란 항공기의 주기를 위하여 계류장 내에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12. "수속시설"이란 여객터미널 내에 설치된 발권 및 수하물 탁송시설, 보안검색대, 출국심사대, 입국심사대, 수하물 수취대 및 세관검사대 등을 말한다.
13. "항공기등급(Aircraft Classes)"이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항공기의 후류요란에 따른 등급, 항공기의 접근속도에 따른 등급 및 항공기의 주 날개 폭에 따른 등급 등을 말한다.
14. "항행안전시설(Navigational aids)"이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을 말한다.
제2장 일반사항
제4조(공항수용능력의 설정) 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을 설정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용량을 확인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용량 중 가장 적은 용량과 제3호의 용량 중 가장 적은 용량(출발 및 도착을 구분하여 각각의 가장 적은 용량을 말한다)을 각각 해당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표시하고, 제3호의 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인원수로 표시한다.
1. 활주로의 시설용량과 운영용량
2. 계류장의 시설용량과 운영용량
3. 여객터미널의 시설용량과 운영용량
4. 삭제
5.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은 각 지방항공청별 공항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운항시각조정기관 및 공항수용능력업무 담당기관 등에 통보한다.
④ 삭제
제3장 분야별 용량 산출 등
제5조(활주로 용량) ① 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1호 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활주로 시설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산출한다.
② 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및 공항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 제1호 또는 별표 2 제1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활주로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산출한다. 다만, 군이 운영하는 비행장 시설을 사용하여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의 경우에는 군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활주로/유도로 수, 운영방식(활주로별 이착륙 비율, 평행유도로 및 고속탈출유도로의 유ㆍ무, 평균 활주로점유시간 등)
2. 항공기 운항 특성(운항계획에 따른 항공기등급별 운항비율 등)
3. 항공기 간 분리 간격(이륙ㆍ착륙 비행절차 간 분리, 시계 비행경로와 계기 비행경로 간 분리 등)
4. 공항 운영 특성(항행안전시설의 운영상태, 계절별 기상 상태, 공항 운영시간 등)
5. 항공교통량, 관할 공역의 규모, 항공교통업무 수행 인력 및 업무량 등
③ 사용 가능한 활주로 수가 증가하면 활주로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ㆍ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10조에 따른 평행활주로의 중심선 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④ 평균 활주로점유시간은 해당 공항에 이륙 및 착륙하는 항공기등급별 20대 이상의 항공기를 표본으로 하여 실제 점유시간의 평균값(이륙 및 착륙 항공기등급별 평균 점유시간)을 산출한 후, 항공기등급별 가중치(운항실적 구성비)를 곱하여 각각의 운항실적 대비 점유시간을 구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⑤ 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는 활주로의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 산출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각각의 용량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⑥ 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공항출장소장은 활주로 수의 변경 등으로 1개월 이상 활주로 운영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변경된 활주로 운영용량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을 재설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계류장 용량) ① 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2호 또는 별표 2 제2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계류장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항공기 운항횟수로 산출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용량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항공기 운항 특성(운항계획에 따른 항공기등급별 운항비율 등)
2. 항공기 운항스케줄, 수하물 탑재 및 하기, 조업(급유 등) 시설 등 주기장 운영조건
③ 공항운영자는 계류장의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 산출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여객터미널 용량) ① 공항운영자는 별표 1 제3호 또는 별표 2 제3호에 따라 관할 공항의 여객터미널 내 수속시설별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을 산출하여 매년 10월 말까지 관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은 시간당 처리 가능한 최대 인원수로 산출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용량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수속시설별 첨두시간대 운영 수량 및 여객 처리율
2. 수속시설별 여객집중률(Surge Factor) 및 목표 서비스 수준
3. 수속시설별 소요 자원(운영 인력, 장비 등) 운용 계획 등
4. 삭제
③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의 시설용량 및 운영용량 산출에 관한 근거자료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항운영자는 여객터미널 용량 산출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ICAO 국제기준, FAA 또는 EASA의 관련 기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권고기준 등 국제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⑤ 삭제
제8조(시뮬레이션 활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분야별 용량 산출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요청 협조) 지방항공청장, 항공관리사무소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는 공항수용능력의 설정을 위하여 항공사 및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항공사 및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은 제외한다.
제4장 공항수용능력 개선
제10조(공항수용능력의 검토) 지방항공청장(관제담당부서장), 항공관리사무소장(관제담당부서장), 공항출장소장 및 공항운영자는 전년도의 항공기 운항실적(여객실적을 포함한다)과 분야별 산출한 용량을 비교하여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공항수용능력 개선검토팀) ①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관할 공항의 공항수용능력 증대 등을 위하여 공항수용능력 개선검토팀(이하 "개선검토팀"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항공청장(공항시설담당부서장)은 개선검토팀의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을 담당하며, 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개선검토팀을 구성한다.
1. 항공교통관제기관 선임 관제사(군용 비행장의 경우 항공정보실장)
2. 공항시설운영 담당자
3. 관할 공항 취항 항공사 운항 담당 또는 조종사
4. 지상조업 관리 담당자
5. 계류장 관제시설을 별도로 운영하는 공항의 경우 계류장 관제사
6. 공항수용능력 관련 외부전문가
7. 국제공항의 경우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 출입국 심사업무 및 관세업무 등 관계업무 기관의 담당자
제12조(개선검토팀의 운영) ① 개선검토팀은 관할 공항의 수용능력 설정 및 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산출한 분야별 용량 검토
2. 공항수용능력 검토
3. 분야별 용량 또는 공항수용능력의 저해요인 발굴
4. 분야별 용량 또는 공항수용능력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5. 분야별 용량 또는 공항수용능력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
6. 그 밖에 팀장이 개선검토팀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기검토 회의는 개선 검토팀 운영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검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팀장은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은 개선방안의 검증 등을 위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공항수용능력의 개선) 국교통부장관(공항정책과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검토결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공항수용능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수용능력 개선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관련한 사항은「공항시설법」제3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장 행정사항
제1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