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우정사업본부
발령번호: 2024-33
발령일: 2024년 6월 20일
시행일: 2024년 6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금융ㆍ의료ㆍ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접수업무 :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
4. 발착업무 : 우편물을 구분ㆍ정리하는 업무 및 관련 부대업무
5. 집배업무 : 우체통ㆍ개별 방문 접수 등 우편물 수집, 우편물(통상ㆍ소포) 배달, 기타 수집ㆍ배달 관련 부대 업무
6. 집배구 : 우편물을 배달하는 주소지를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한 지역
7. 위험급지 :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배달 지역
8. 집배실 : 집배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 또는 작업 공간
제3조(위험급지의 지정) ① 총괄우체국장 등(현업관서를 그 소속으로 관할하는 우체국과 우편집중국, 물류센터장을 포함한다.)은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집배구별 위험급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1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1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습결빙ㆍ침수 지역 등
2. 2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ㆍ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집배원 판단 하에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급커브ㆍ급경사지 등
3. 3급지 : 1급지 및 2급지 집배구를 제외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
② 위험급지를 분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ㆍ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③ 지역별 집배구의 위험급지 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비율은 관서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집배구 내 위험급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상위 급지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급지 관리) ① 총괄우체국장 등은 위험급지 지정주기를 1년으로 하고, 추가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집배구별 위험급지 지정 현황을 집배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집배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 ① 총괄우체국장 등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집배업무를 정지ㆍ해제하여야 한다.
1. 폭설ㆍ폭우ㆍ태풍 등 자연재난 : 위험급지별 적용되는 위험단계(주의보ㆍ경보)에 따라 별표 2의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
2. 황사ㆍ폭염ㆍ미세먼지 등 자연ㆍ사회재난 : 전체 위험급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
② 총괄우체국장 등은 특정관리 대상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재난인 경우 공고된 지역 내 집배업무를 특정관리 대상지역 공고 및 해제에 따라 정지ㆍ해제한다.
③ 집배원은 총괄우체국장 등의 집배업무 정지 결정과 별개로 우편물 배달 등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배달 일시 정지ㆍ해제 지역이 광역지역(둘 이상의 총괄우체국이 지정 및 관리하는 집배구)일 경우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집배업무 정지ㆍ해제를 결정한다.
⑤ 총괄우체국장 등은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 유연근무, 순차배달, 송달기일 연장, 배달지연 즉시 안내 등 배달장애 및 민원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대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폭염시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 ① 폭염의 경우에는 제5조 제1항ㆍ제3항과 별개로 다음 각호와 같이 집배업무 정지ㆍ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1. 총괄우체국장 등 : 별표 3의 체감온도 구분에 따라 집배업무 정지ㆍ해제 결정
2. 집배원 : 별표 4의 자각증상 점검표로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여 그 점검기준에 따라 집배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를 결정
② 집배원은 제1항에 따른 집배업무의 정지ㆍ해제 결정 및 긴급 대피 사실을 총괄우체국장 등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우편접수 등 정지 및 해제) 총괄우체국장 등은 자연ㆍ사회재난 및 그 밖의 사유로 우편접수ㆍ발착ㆍ집배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ㆍ발착ㆍ집배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ㆍ해제할 수 있다.
제7조(우편물 배달 우선순위) 집배업무 정지가 해제되었지만 우편물을 당일 전량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우편업무 규정」제3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달한다.
1. 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2. 2순위 : 준등기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
3. 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 외의 우편물
제8조(상황전파 등) ① 총괄우체국장 등은 근무시간 중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 배달장애 지역, 우편물량, 해제 예정시간 등을 전산등록하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총괄우체국장 등에게 보고 받은 집배업무 등 정지 현황을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우체국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총괄우체국장 등은 집배원이 집배업무 중에 있는 경우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조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총괄우체국장 등은 접수, 발착 등 우편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상황을 전산등록하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① 총괄우체국장 등은 집배업무 정지로 송달기준일까지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배달장애 지역, 해제 예정시간 등을 해당관서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우체국장 등은 우편 접수ㆍ발착 등 전부 또는 일부업무를 정지할 경우에는 해당관서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