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4년 6월 19일
시행일: 2024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수행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 제고 및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리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은 청사보안기획과장, 노사후생과장, 시설총괄과장, 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2.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④ 외부위원은 최대 5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총괄과 계약담당(계약담당사무관 또는 계약담당서기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담당자(계약담당주무관)로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청사기획과 분과위원회: 청사기획과에서 체결ㆍ관리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2. 서울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서울청사관리소 및 춘천ㆍ고양지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
3. 과천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과천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
4. 대전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대전청사관리소 및 충남ㆍ경북지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
5. 광주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광주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
6. 제주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제주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
7. 대구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대구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
8. 경남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경남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
9. 인천청사관리소 분과위원회: 인천청사관리소 소관 계약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외부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소속기관 등의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 ①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상인 공사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친 경우
4. 「정부청사관리본부 사업추진 사전 검토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 사전 검토회의를 거친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3.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 증감된 경우,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5.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 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내부위원이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면밀한 심사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제재 대상업체 등을 말한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수당) 외부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