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81 발령일: 2024년 6월 14일 시행일: 2024년 6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중 재난 위기경보 발령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하 "재난감염병"이라 한다)의 발생 및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비ㆍ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방역"이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복구"라 함은 재난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등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위험수준"이라 함은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단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거나 평소 재난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2장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치ㆍ운영시기) 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설치ㆍ운영한다. 1. 질병관리청 소관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질병관리청 소관 재난 및 사고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상황 관리 및 보고 2.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초동대응 등 총괄 3. 감염병 상황에 대한 위험수준 상황판단 및 위기경보 발령 및 전파 4. 감염병 대비 예방접종 준비, 시행 지원 5. 감염병 검역, 감시, 역학조사 및 검사 등 방역 업무 총괄 6. 피해상황 조사,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마련 7. 감염병 재난 등 발생 시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8.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방역대책본부 지휘 및 지원 9.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1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수습지원단 파견 건의 11. 그 밖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기타 감염병 유행 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방역대책본부의 구성)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 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질병관리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상황총괄단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으로 한다.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무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4.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실은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5. 그 외 상황관리팀, 위기소통팀, 행정지원단, 역학조사분석단, 방역지원단, 의료기관ㆍ시설관리단, 진단분석단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중앙사고수습본부와의 관계) 감염병 재난의 대비 태세 구축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동 규정에 따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간주한다. 제8조(재난 및 사고의 상황판단회의) 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의 위험수준, 진행상황, 확산정도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상황총괄단장이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하여 개최할 수 있다. 1.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급 공무원 및 국장급 공무원 2. 발생한 재난 및 사고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3.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재난 및 사고의 위기경보는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위기경보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위기경보 발령) 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른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③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 소관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직원 등의 관계자가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 및 사고의 수습 관리)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별표 2]에 따라 대응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와의 관계) 법 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유지) 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 재난대응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평상 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중앙방역대책본부 근무자 파견요청) 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②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방역대책본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수 등) 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의 보수는 원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6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