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10
발령일: 2024년 6월 19일
시행일: 2024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는 국가계약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심의회의 구성) ①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심의위원장 1명(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 개회 1일 전까지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각 실ㆍ국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 재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사안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공사, 2천만원 초과[단,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6조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기타사업 중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2. 시행령 제65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계약의 계약금액을 100분의 10 이상 증액조정하려는 경우
3.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려는 경우
4. 기타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쟁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심의요구) ① 발주기관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의 안건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로 제출해야 한다.
② 각 소속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 심의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③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요청 및 조사) 심의회는 각 의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및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① 심의회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위원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0조(통보) 운영지원과장은 심의회 결과를 요청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외의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