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재외동포청 일상감사 등 실시지침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발령번호: 31
발령일: 2024년 6월 18일
시행일: 2024년 6월 1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청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일상감사
제3조(대상업무) 감사담당부서의 장인 혁신행정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다만,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국내ㆍ외 여비 제외
가. 건당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ㆍ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사항 제외
나. 단일사업으로 개별사업자에게 5억원을 초과하는 예산지출을 수반하는 주요사업
다. 예산의 자체 이ㆍ전용 및 이월에 관한 사항. 다만, 이ㆍ전용 및 이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사고이월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
2. 그 밖에 재외동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의뢰시기 등) ①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 업무 집행에 앞서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받은 경우에도 일상감사가 면제되지 않는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최종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무의 추진을 중지시킨 후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담당관은 제3조의 일상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⑥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검토의 효율성과 검토의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메일 등을 통해 일상감사 사전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중점사항) 일상감사의 중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의 확보 및 예산액의 적정 여부
2.사업의필요성ㆍ규모ㆍ시기의 적정 여부
3.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한 계약방법ㆍ절차의 적법 여부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제6조(일상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상감사 담당자 등을 현지에 보내 입회검사, 수시점검 등 실지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에게 질의하거나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집행부서의 장 및 직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일상감사를 종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이 요구되어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5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일상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입회검사 등 성격상 일상감사 의견서 작성이 부적합하거나 인사관리 등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의 이행)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제4조제3항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은 경우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동포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최종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담당관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일상감사의 효과) ①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제10조(일상감사 미실시에 대한 조치 등) ① 감사담당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이 지침에 의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제4조제4항에 따른 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련자 등에 대하여 시정ㆍ주의ㆍ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 의뢰서, 일상감사 의견서, 일상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자체감사 등 필요 시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조치결과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사전컨설팅 감사
제11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집행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담당관에게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이하 "사전컨설팅 감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제안이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직권으로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전컨설팅 감사의 기준) ① 제12조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처리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그 업무처리가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 업무를 추진ㆍ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 고의ㆍ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인 경우
2.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3. 위법ㆍ부당한 민원을 수용한 특혜성 업무처리의 경우
4.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
제14조(사전컨설팅 감사의 실시) ① 사전컨설팅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집행부서의 장 또는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5조(사전컨설팅 감사결과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접수일 또는 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한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처리예정일을 감사를 요청한 집행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집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이행 결과의 제출)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4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서에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전컨설팅 감사의 효력) 집행부서의 장이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 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