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753 발령일: 2024년 6월 19일 시행일: 2024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해양 재난ㆍ안전 관리, 해양 교통질서 확립, 해양오염 예방ㆍ방제,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양 수산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2.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간 공통 현안 사항의 토의 및 대책 수립 3. 해양수산 주요 정책 및 해양 안전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해양 재난ㆍ안전 및 해양 오염 사고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및 복구 활동과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5. 양 기관 간 인력 및 기술, 장비, 예산 등의 상호 교환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협의 6. 그 밖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협의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각 1명의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공동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과 해양경찰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관, 해양환경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해운물류국장, 해사안전국장 2. 해양경찰청의 경비국장, 구조안전국장, 수사국장, 정보외사국장, 해양오염방제국장, 장비기술국장 3. 안건과 관련된 양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진행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및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분과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협의회를 둔다. 1. 해양안전분과협의회 2. 해양환경분과협의회 3. 해양주권수호분과협의회 ② 제1항에 따른 분과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협의 안건이 있을 때에 개최하되, 공동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소집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분과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개최주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협의 안건이 있을 때에 개최하되, 공동분과위원장이 상호 협의하여 소집한다. ④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대리로 참석하게 해야 한다. 제7조(안건의 제출) 회의에서 협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양 기관 간사(분과협의회의 경우에는 공동분과위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제8조(협의 결과의 이행) 양 기관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차기 협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