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산림과학원 석·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산림과학원 발령번호: 533 발령일: 2024년 3월 26일 시행일: 2024년 3월 2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박사연구원 및 석사연구원(이하 "석ㆍ박사연구원"이라 한다) 및 전문연구요원(이하 "연구요원"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석ㆍ박사연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박사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석사연구원"이라 함은 제7조의 자격을 갖추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전문연구요원"이라 함은 제7조 및 「병역법」 제37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병역의무대상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4. "책임자"라 함은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이 근무하는 해당부서의 부장, 연구기획과장 또는 소장을 말한다. 5. "선정심의회"라 함은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신청자의 적격성을 심사하여 선발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을 고용하는 과학원에 적용한다. ②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정원)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정원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총괄부서 지정)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정원 관리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획과장이 총괄한다. 제6조(신분 및 임무) ①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신분을 갖는다. 다만, 연구요원은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로서의 신분을 동시에 가진다. ②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과학원에서 수행 중인 연구과제 또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한다. ③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내부참여자로 일반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연구책임자는 될 수 없다. 제2장 채용 및 계약 제7조(자격기준) ① 원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근로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타 기관에 취업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하여야 한다. 1. 박사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2. 석사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3. 전문연구요원 : 병역의무대상자로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자 4.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계약 개시일 기준으로 학위취득 예정일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8조(채용절차) ①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채용을 위해 채용 예정 인원, 채용 분야, 응시 자격 및 근로조건 등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부ㆍ연구소 단위의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③ 선정심의회는 3명 또는 4명으로 구성하고(외부전문가 2명 포함), 선정심의회의 내부전문가는 과ㆍ소장 또는 연구관급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단, 지원자와 친ㆍ인척 관계, 동일 출신대학 등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심의회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단서 조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 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박사연구원(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점 70점 이상, 석사연구원(석사학위 소지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연구요원 포함)은 총점 6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기획과에 제출한다. ⑥ 선정심의회 위원장이 제출한 합격자 선정결과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확정하며, 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⑦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심사 평가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계약체결) ①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과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총 계약 기간은 석ㆍ박사연구원은 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구성과가 탁월하고 책임자가 요청하는 경우 원장의 승인하에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구요원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임금) 계약 시 임금은 당해 연도 과학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제3장 복무 제11조(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 ①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편철ㆍ비치하여 관리하되,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기록부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요원은 병무청의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을 통해서도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 5.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 6. 연차보고서 [별지 제9호 서식] 7.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 8.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②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논문게재, 학술발표, 지식재산권 등의 연구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의무 및 복무) ①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 관리 규정」 등 연구 활동과 관련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책임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의 채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연차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 최초 계약 후 1년 경과일 및 매 1년 경과일 이후 15일 이내 2.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과 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서식] ③ 석사연구원으로 근무 중 학연 협동연구 학위 과정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학연 협동연구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규정」을 따르는 국립산림과학원 학연 협동과정의 연수생 신분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사연구원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중단사유서와 결과보고서를 연구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석사연구원으로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⑤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은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에 의해 국내 출장이 가능하고, 국외 출장의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동행 출장으로 가능하나, 연구요원의 국외 출장은 병무청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단, 외부재원에 의한 초청 국외 출장은 연구기획과의 사전 승인을 얻어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⑥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외부 출강은 연구기획과에 사전 신고 후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과 무급 처리하도록 한다. ⑦ 복무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석ㆍ박사연구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연구요원은 병무청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 규정」을 따른다. ⑧ 원장은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수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석ㆍ박사연구원 및 전문연구요원 수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변경, 해지 및 재계약 제13조(계약 변경) ① 계약 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등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사유서 [별지 제14호 서식]을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 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활용계획서, 표준 근로계약서, 임금 조정 내역서, 관리카드 등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한다. 제14조(계약 해지) ① 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연구요원의 경우 병역법 제41조제1항에 의한 편입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1.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당해 기관 조직개편 등의 여건 변화로 채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참여 연구과제가 중단, 조기 종결 또는 종결될 경우 4. 과제 수행실적이 매우 미흡하여 서면 경고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거나 제15조의 근무실적평가 결과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3항에서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의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품위를 손상한 경우 7. 그 밖에 책임자의 판단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책임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연구기획과에 중단사유서 [별지 제10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 및 재계약)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한다. ② 재계약 대상자는 재계약 신청서 [별지 제15호 서식] 및 근무실적평가 자료를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자는 근무실적평가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④ 성과창출실적은 연구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창출실적 산출방법 [별표 1]에 따라 산출하고, 석사연구원(석사학위 소지 또는 석ㆍ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연구요원 포함)은 5점 이상, 박사연구원(박사학위를 소지한 연구요원 포함)은 1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자의 경우 최초 계약 1년간은 실적평가 기준의 1/2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직무수행능력은 제4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석ㆍ박사연구원 및 연구요원을 대상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석ㆍ박사연구원의 연간 성과창출실적을 평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별 호봉승급을 할 수 있다. 단, 특별 호봉승급에 대한 평가심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