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12
발령일: 2024년 6월 19일
시행일: 2024년 6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용역과제"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라 한다)이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연구기관ㆍ학교ㆍ단체 등 외부기관과 용역계약을 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관리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총괄 관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내 부서를 말한다.
3. "연구추진부서"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하는 검역본부 내 부서를 말한다.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연구개발성과"란 연구용역과제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논문, 지식재산권, 생명자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7. "계속과제"란 차년도에 계속하여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8. "종료과제"란 당해 연도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9. "위탁정산기관"이란 검역본부장이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회계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고 및 신청) ① 검역본부장은 연구용역과제를 추진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검역본부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개발계획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내의 과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 이내의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제4조(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제안서의 평가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서면 또는 대면평가로 진행한다.
② 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7인 내외의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기술능력평가 결과를 조달청장, 운영지원과장 및 연구관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제5조(최종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제4조에 의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추진부서와 협상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연구개발계획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체결) ① 검역본부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보완사항의 반영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계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7조(계약의 변경) ①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목표ㆍ내용,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주관연구책임자의 사망ㆍ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책임자의 변경, 공동연구책임자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4. 검역본부장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제ㆍ해지) ①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검역본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검역본부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진도관리) ①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연구진행사항 등에 대하여 진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진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0조(연차평가) ① 검역본부장은 계속과제의 당해 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차평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 계속과제로 결정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및 연구추진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최종평가) ① 검역본부장은 당해 연도 종료과제의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종료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최종평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12조(연구개발성과 관리 및 활용 촉진) ①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중간진도보고서, 연차계획ㆍ실적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와 함께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장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추적조사를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연구개발성과 소유) ①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협의를 통해 지분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연구용역과제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직ㆍ간접적인 연구개발성과는 검역본부와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소유로 하며, 생명자원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검역본부에 기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지급, 관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5조(연구개발비 정산)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와 집행 관련 증빙서류를 검역본부장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탁정산기관은 최종 정산결과를 계약종료일까지 연구추진부서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연차실적ㆍ계획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와 제15조에 따른 위탁정산보고서를 검사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결과서와 연구용역과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위반사항에 대한 심의 등) ① 검역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결과 제재처분이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도록 제재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및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