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국립재활원 공무원고충 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612
발령일: 2024년 6월 18일
시행일: 2024년 6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과 6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립재활원에 국립재활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과 고충담당이 된다.
제3조(고충심사대상 범위) ① 고충심사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조건
가.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가.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행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다. 상훈, 제안 등 업무성취에 관한 사항
3. 상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다. 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마.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4.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항
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연금급여에 관한 사항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은 그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처리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고충심사 대상의 범위에서 제외되나 이미 접수가 된 때에는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 자문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① 심사청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보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조사) ① 위원장은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기일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심사 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한 때에는 위원회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진술서를 심사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9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ㆍ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 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 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권고 또는 개선의견표명
3.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1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 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처리) 결정서를 송부받은 원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보관) 관계기록은 담당직원이 정리한 후 보관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