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소관부처: 항공교통본부 발령번호: 138 발령일: 2024년 6월 17일 시행일: 2024년 6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직원의 복리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항공교통본부 직원 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인천항공교통관제소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 정한 자체규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항공교통본부장이 인천항공교통관제소 직원 숙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숙소"란 항공교통본부 본부 소속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 2. "독신자" 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직원을 말한다. 3. "입주자"란 직원숙소에 입주한 항공교통본부 본부 소속 직원을 말한다. 4. "비연고지"란 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와 달라 출ㆍ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근무지역을 말한다. 5. "연고자"란 근무지역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6. "비연고자"란 연고자 외의 직원을 말한다. 7. "공가"란 비어있는 직원숙소를 말한다. 8. "주무부서"란 직원숙소를 관리하는 항공교통본부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제4조(직원숙소운영위원회 설치) ①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직원숙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공교통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비율을 균형있게 구성한다. 1. 항공교통본부 본부 각 과장 또는 사무관 2. 직원 대표 2명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의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가 된다. 제5조(기능 및 심의절차)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직원숙소 관리ㆍ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본부의 운영위원회에만 해당한다) 2. 직원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 4. 직원숙소 수급(기존 관사 처분, 임대계약 등) 관련 청사수급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숙소의 확보) ① 주무부서의 장은 직원숙소 확보를 위해 매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필요한 직원숙소 수요를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이 청사수급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신규 직원숙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ㆍ신축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격) ① 직원숙소에는 항공교통본부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비연고자이면서 독신자가 입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입주할 수 있다. 1. 연고자인 소속기관 공무원 및 타 소속기관의 공무원 2. 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 직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1. 직원숙소를 퇴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강제 퇴거처분을 당한 사람 ④ 단, 공가가 발생하였으나 새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기간 만료로 퇴거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입주순위) 주무부서장은 별표의 직원숙소 입주 우선순위 항목별 점수표에 따라 각 항목별 점수를 가감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점수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입주기간) ① 직원숙소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퇴거일은 입주한 월을 포함하여 2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예시: 2024년 6월 15일 입주시, 2026년 5월 31일 퇴거) 다만, 공가 발생이 예정되어 제10조에 따른 공지 결과, 새로 입주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의 입주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주무부서장은 신규 입주수요가 있으나 공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공무원이 아닌 직원 2. 파견 등 타 기관 공무원 3. 직원숙소 운영 기관의 연고자 4. 그 외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자 제10조(공가발생의 공지) 주무부서장은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인하여 공가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소속직원이 공가 발생여부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5일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직원숙소 현황 공개) 주무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원숙소 현황을 매월 업무포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직원숙소의 주소, 건물개요, 사진 또는 평면도 2. 직원숙소의 입주현황(공가, 호수, 입주기간 등) 제12조(입주절차) ① 직원숙소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주무부서로 제출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승인) ① 본부장은 직원숙소 입주희망자에 대하여 동 규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입주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서장은 관사 추가확보,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 상황변경이 발생할 때에는 기존 입주자의 숙소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입주승인의 취소) ① 본부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예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입주자(입주예정자를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시에는 입주기간 지연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 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직원숙소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 규정과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직원숙소의 시설물ㆍ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인원의 배정기준) ① 원룸은 1실 1인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에 따라 1실에 2명을 배정할 수 있다. ② 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감안하여 본부장이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무부서장은 성별, 직급, 공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층과 방을 지정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주무부서의 승인 없이 미리 지정된 숙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주무부서장은 숙소를 배정할 때 청사시설기준표에 따른 배정면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직원숙소 구조, 면적 등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배정면적기준과 다르게 배정할 수 있다. 제17조(금지사항) 입주자는 임의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임의로 직원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 2. 직원숙소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3. 직원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4. 직원숙소 안에서 화기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 5.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 6. 직원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 7.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제18조(퇴거) ①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거를 명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2. 다른 기관(인천항공교통관제소를 포함한다)으로 전출하였을 때 3.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②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제16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때 ③ 주무부서장은 입주자가 퇴거명령에 불응할 때에는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19조(자진퇴거) 직원숙소 사용 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 이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직원숙소 퇴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입주자 부담금)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1. 시청료, 전화요금, 난방비 등 각 세대별 비용 2. 아파트인 경우 일반관리비, 상ㆍ하수도 요금, 난방비, 공동연료비 등 관리사무소에서 부과하는 일체의 요금 3. 전기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소모성 비품 비용 4. 그 밖에 입주자 개인의 생활이나 편의를 위한 비용 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입주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또는 각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1. 직원숙소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 2. 입주자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에 드는 비용 ③ 제2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1조(인계인수) ① 직원숙소의 입주자가 변경될 때에는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가 직원숙소 관리ㆍ운영 담당자의 입회하에 직원숙소의 시설물ㆍ비품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해당 숙소의 청결상태 유지는 물론, 퇴거자의 관리범위에 있는 시설물ㆍ비품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자의 입회는 같은 동호 거주 직원의 입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월중 퇴거 등으로 퇴거자와 신규 입주자 간 입주기간이 분할되는 경우, 입주자 부담금은 상호간 일할계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자치회) ① 직원숙소가 단독건물인 경우 입주자는 자치회를 구성하고 입주자 대표를 선정한다. ② 자치회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원숙소의 주된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복지시설 개선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점검) ① 주무부서장은 주무부서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주실태 및 관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부서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재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숙소 입주가 결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입주가 결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없다. 제25조(비상대기장소 활용) 본부장은 항공교통업무와 관련한 비상대기가 필요한 경우 직원숙소 중 일부를 직원 비상대기 숙소로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