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 공동운영규정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9
발령일: 2024년 6월 14일
시행일: 2024년 6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양성분"이란 식품에 함유된 성분으로서 에너지를 공급하거나 신체의 성장, 발달, 유지에 필요한 것 또는 결핍 시 특별한 생화학적,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식품영양성분 정보"란 식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종류와 함량 등을 말한다.
3. "식품영양성분 정보 소관기관(이하 "소관기관"이라 한다)"은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생산(수집)ㆍ관리ㆍ제공하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을 말한다.
4. "식품영양성분 정보 제공표준(이하 "제공표준"이라 한다)"이란 소관기관이 보유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항목과 형식을 정하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데이터 제공표준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5. "식품영양성분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통합DB"라 한다)"란 제공 표준에 맞춰 소관기관이 보유한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공통의 파일로 통합하여 생성ㆍ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등이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통합DB의 구축ㆍ운영 및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와 관련한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4조(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통합DB의 구축ㆍ운영 및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통합DB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공표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통합DB의 공동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통합DB의 활용 촉진 등 발전에 관한 사항
4. 통합DB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통합DB의 전담 인력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생산(수집)ㆍ관리ㆍ제공ㆍ활용과 관련하여 소관기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5조(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소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식품영양성분 정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관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발전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발전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간사기관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 발전협의회는 연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실무협의회) ① 통합DB 구축ㆍ운영 및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소관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5급 이하 실무자 8명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공표준 개정(안) 마련
2. 통합DB의 품질관리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업무
3. 통합DB의 공동운영에 관한 업무지침의 제정ㆍ개정
4. 통합DB의 공동운영 성과점검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소관기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협의ㆍ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④ 실무협의회는 연 2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간사기관) ① 통합DB 구축ㆍ운영 및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등에 관한 세부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기관을 둔다.
② 간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개 기관이 순환하여 담당하고, 그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간사기관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
2. 해양수산부
3. 식품의약품안전처
③ 간사기관을 담당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간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DB의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총괄
2. 통합DB의 사업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3. 통합DB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4. 발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개최ㆍ운영 지원
5. 그 밖에 소관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 주관
제3장 통합DB 구축ㆍ운영
제8조(통합DB 구축 목적)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범정부 차원에서 표준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식품영양성분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통합DB의 구성) ① 통합DB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통합ㆍ표준화하여 구축한다.
1. 농촌진흥청의 국가표준식품성분표
2.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표준수산물성분표
3.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
② 통합DB는 다음 각 호의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한다.
1. 통합식품 영양성분 정보
2. 원재료성 식품 영양성분 정보
3. 가공식품 영양성분 정보
4. 음식 영양성분 정보
③ 통합DB의 구성 항목과 형식은 제공표준에 따른다.
제10조(제공표준의 적용 등) ① 소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ㆍ고도화 사업 등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공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② 소관기관의 장은 새롭게 생성되거나 변경되는 데이터를 통합DB에 반영하여 최신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 소관기관의 장은 소관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코드, 용어 및 도메인 등 표준 적용 및 점검 개선
2. 메타데이터 관리, 표준 점검, 데이터 요청처리 등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및 현행화
3. 산출물의 작성 및 관리
4. 소관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 적용 관리
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④ 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식품영양성분 정보 표준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⑤ 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 표준의 최신성 유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발전협의회의 관련 자료 제출의 요청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통합DB의 등록ㆍ제공) ① 소관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로 공개하려고 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 파일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한 파일의 제공표준 준수 여부 및 데이터 이상 여부 등을 점검하여, 통합DB가 국가(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에 해당 연도 내에 제공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식품영양성분정보가 변경(추가, 수정, 삭제)된 경우 이력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소관기관의 장은 소관기관에서 공개하는 식품영양성분 정보의 표준화 수준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점검표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발전협의회에 12월 31일까지 보고한다.
② 발전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소관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