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24-47 발령일: 2024년 6월 18일 시행일: 2024년 6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기준 및 등급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계열화사업자"라 한다)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해 「축산법」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평가업무를 실시하도록 한다. ② 평가기관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갖춘 전문기관(이하 "평가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용역을 의뢰하여 평가업무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열화사업자의 평가와 등급결정을 위한 평가업무에 필요한 예산 등을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의2(평가기관의 업무)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열화사업자의 평가 업무 2. 평가실시계획의 수립 3. 평가전문기관의 선정 및 사후 업무관리 등 4.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사 권한 증표의 발급 신청 및 회수ㆍ폐기 등 5.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6. 평가업무 관련 예산 및 정산 7. 평가업무 관련 개선사항 발굴 8. 그 밖의 평가 및 등급결정과 관련된 업무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평가실시계획 수립) ① 평가기관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평가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일정과 세부 평가방법 및 절차 2. 현장평가를 위한 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3. 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③ 평가기관이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계획의 방향, 내용 등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4조(평가의 세부기준)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열화사업자의 평가기준의 세부항목 및 점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의 세부항목별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 및 조사표 등을 작성하고, 그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계열화사업자는 제1항의 자료 제출의 요구가 있는 경우 평가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열화사업자가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전문기관과 협의하여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평가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제4조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방법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⑤ 평가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평가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평가전문기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계열화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평가전문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이 있는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증명자료를 근거로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6항에 따라 해당 계열화사업자에게 다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열화사업자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⑧ 평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간 내에 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현장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전문기관은 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해 5인 이내의 전문가(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현장평가단의 대표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가 중에서 호선한다. ③ 평가전문기관은 현장평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다수의 현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의 책임과 의무) ① 평가위원은 평가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평가업무를 회피하거나 기피신청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평가업무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평가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평가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평가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평가위원이 당해 평가에 관하여 평가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④ 평가위원은 평가시기와 관계없이 평가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평가의 협조) 계열화사업자는 평가전문기관 및 현장평가단이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면담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등급결정 세부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의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순서대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여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등급결정 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8항에 따라 평가기관이 제출한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제9조의 등급결정 세부기준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별로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급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규칙 제27조제5항에 따른 등급결정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