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소관부처: 남해어업관리단
발령번호: 28
발령일: 2024년 6월 17일
시행일: 2024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5조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31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와 남해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하 "지도선"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당직근무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체계(이하 "재택당직"이라 한다)를 운용하는 경우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이하 "휴무일"이라 한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및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택당직을 실시하려고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
2. 통신 연락체계 구축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대기근무
제4조(당직의 편성) ① 청사 당직은 남해단 상황실 근무자 중 2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② 지도선 당직은 모항에 정박중인 남해단 지도선 소속직원 중 2명 이상으로 통합하여 편성한다. 다만, 업무여건, 정박지도선 현황, 가용인원 등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정기수리 중인 지도선은 당직을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수리업체(조선소, 용역업체 등을 포함한다)와의 계약서에 수리선의 모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 정기수리 중인 지도선에서 당직을 편성ㆍ운영해야 한다.
④ 지도선 선장은 당직근무자 순서를 정해서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 ①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인 때에는 당직여건 등을 고려해서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제10조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지도선의 당직명령은 운영지원과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해야 하고, 청사의 당직명령은 상황실의 근무명령으로 대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정박지도선의 출동 전날, 입항 그날 및 기상악화 등으로 정박 중인 지도선이 없는 경우
2. <삭제>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서무계장에게 당직명령 변경신청(전자결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직명령 변경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과 변경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
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부터 15일간
2.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
3. 신체상 당직근무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
4. 임신ㆍ출산(1년 미만에 한정)
5. 시간선택제 공무원
⑤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의 부서장이 그 증빙서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다음 각 호에게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신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1. 상황실 근무자: 본부 및 운영지원과장
2. 지도선 당직근무자: 상황실
②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및 확인해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치고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의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해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복제규정에 따른 근무복 착용해야 한다)을 단정히 해야 하고, 당직근무표찰(별지 제1호서식)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렇지 않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ㆍ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정상근무 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접수ㆍ발송, 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사무실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③ 지도선 최종 퇴선자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결과 등록 및 정박보안점검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ㆍ기록해야 하며,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선자가 기록한 정박보안점검표 기록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주요임무) ①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제9조에서 정한 일반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당직책임자는 당직보조자의 지휘통솔 및 순찰조 편성ㆍ운영
2. 당직실 전화(재택당직은 휴대전화) 정상 작동점검
3.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 확인
4. 전화민원 안내 및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5. 선박계류상태 점검 및 선내순찰
6. 정박지도선 출입인원 및 물품 반입ㆍ반출 통제
7. 야간 선내 숙박자 퇴선조치 및 지시 불응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단장에게 요구할 수 있음
8.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시 보고체계 유지 등 필요한 조치
9. 당직근무 중 지도선 입항시 계류 작업 지원
10. 청사 출입자 확인 및 통제
② 삭제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 및 지도선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 내의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② 상황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상황에 따라 단장 또는 본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경과를 보고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3. 자체 소화시설에 따라 진화작업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춰 두어야 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
④ 삭제
제12조(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대장
5.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남해단의 특수성에 따라 서식의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각 비상소집대장에는 전화(휴대전화), 주소, 도보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록되어야 한다.
제13조(당직근무자의 순찰) ①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각 지도선 내외의 보안점검을 2회 이상 실시하고 순찰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지도선의 경우 그날 근무여건(선박척수, 기상상태 등)에 따라 순찰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도선 당직근무자가 지도선을 순찰할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쓰고, 정박지도선의 주요부서(조타실ㆍ기관실ㆍ취사실 등) 및 외부 주요시설(선체외관ㆍ계류상태ㆍ단속정 고정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 후 지도선점검표(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삭제
제14조(당직근무 중의 문서처리)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과장 또는 선장에게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당직점검) 단장은 소속부서의 당직근무상태를 점검하고 확인점검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당직차량의 운영) 지도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긴급연락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은 후 남해단 공용차량을 당직차량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당직근무 보고)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 발생한 각종 보고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관리 해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 10분 전에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1. 상황실 근무자: 본부 및 운영지원과장
2. 지도선 당직근무자: 상황실 근무자
3. 재택당직근무자: 소속 부서장
제3장 재택당직근무자 등의 근무요령
제18조(근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경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단장은 남해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시간)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종료 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부터 일정시간 당직실 또는 사무실에서 근무한 후 재택근무해야 한다.
② 재택근무는 평일근무와 휴무일 근무로 구분하되 평일근무시간은 그날 사무실 근무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 이전까지로 하고, 휴무일 근무시간은 그날 정상근무시간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시간까지로 한다.
제20조(근무신고 및 인수인계) ① 재택당직근무자(휴무일근무자를 포함한다)는 정상근무 종료 30분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해야 한다.
②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당직근무 시작 시간 10분전까지 당직실에서 전날 근무자로부터 재택당직에 필요한 비품, 전날 특이사항 등을 확인하여 인수해야 하며, 인수인계사항은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21조(근무자의 임무) ① 재택당직근무자는 재택근무 중 발생한 사항을 근무일지에 명백히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당직실 전화를 휴대전화에 착신통화 전환
2.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
3. 재택근무 중 전화민원 안내
4. 재택근무 중 각종 연락사항 접수ㆍ통보
5. 비상사태 등 사고발생 시 보고체제 유지 등 필요한 조치
② 각 부서별 최종 퇴청자는 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 또는 보안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제22조(근무자의 소지 물품) 재택당직근무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재택근무 장소에 갖춰 놓아야 한다.
1. 재택당직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직원비상연락망
4.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남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5.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제23조(근무상태 점점) 당직명령자는 재택근무상태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시 점검하고, 무인전자경비 용역업체의 비상출동소요시간 등을 연 2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제24조(근무해제) 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적인 당직근무를 해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2. 당직전화를 휴대전화에 착신통화로 전환할 수 없을 경우
3.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단장 또는 부서장으로부터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시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당직실에 복귀해 정상근무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4장 비상근무
제25조(비상근무의 실시) ①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며,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해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전시(戰時),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해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재해ㆍ재난이나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비상근무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상근무 발령통지가 있을 때 실시한다.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④ 부서장은 필요시 단장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⑥ 해당 비상소집 후 그 결과는 비상소집결과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또는 결과보고로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제26조(비상근무조 편성) ① 단장은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한다.
② 단장은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 강화
2.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3. 휴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시킬 것
4.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
가.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나.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다.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라.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단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조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되 인원, 직급 및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원에는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편성된 비상근무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정비하고, 수시 점검을 실시해 항상 비상근무가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⑤ 단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비상연락체계)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 당직체계에 따라 연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당직근무자는 소속 모든 직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해야 한다.
제28조(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 본부 및 남해단 모두가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비상근무 기간 중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5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29조(직원 연락체계 유지) ① 모든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모든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 및 각 부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과 각 부서장은 해당 소속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을 시 지체 없이 당직실에 갖춰진 비상연락망을 정비해야 한다.
④ 운영지원과장과 각 부서장은 월 1회 이상 소속직원의 비상연락망을 점검ㆍ정비해야 한다.
제30조(필수요원의 지정) ① 운영지원과장과 각 부서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접수자ㆍ처리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