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61 발령일: 2024년 6월 14일 시행일: 2024년 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특수한 구조,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신속한 마련과 원활한 어선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어선의 설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술자문단) ① 장관은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적용이 곤란하여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기술자문단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며, 어선안전정책과 소속 직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술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론ㆍ실무적 의견제시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1.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안 검토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안 검토에 관한 사항 3. 장관이 고시한 어선의 설비기준과 동등 이상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4. 어선검사 시 고려 사항 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단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잠정기준) ① 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잠정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한 경우 이를 해당 어선의 어선검사에 적용할 수 있다. 1. 기존 어선의 설비기준의 개정안 2. 새로운 어선의 설비기준안 3. 동등 이상의 성능평가 기준안 4. 어선검사 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목적 2. 적용범위 3. 장관이 고시한 기존 어선의 설비기준과의 관계 4. 해당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또는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 5. 잠정기준의 효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은 「어선법」 제41조에 따른 어선검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잠정기준의 적용 등) ① 대행기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접수한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어선에 대한 어선검사를 집행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어선에 대한 검사보고서 2. 잠정기준의 적용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3. 그 밖의 대행기관의 의견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기술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보완하여 대행기관에 제공하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잠정기준의 발령 등)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을 조속한 시일 내에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해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기준 발령 시 제5조제3항에 따라 잠정기준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잠정기준이 훈령ㆍ예규ㆍ지시ㆍ고시ㆍ공고의 형식으로 발령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잠정기준은 효력이 중지된다. 제7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