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4-21 발령일: 2024년 6월 13일 시행일: 2024년 6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와 국제종자검정협회에서 검정능력 시험용으로 수입되는 종자 및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ㆍ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식물자원의 종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수입하는 종자에 대한 검역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종자) 이 요령에서 적용하는 종자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에서 채종하여 수출하기 위해 수입되는 무ㆍ고추(피망, 파프리카를 포함한다)ㆍ양배추ㆍ토마토ㆍ오이ㆍ수박ㆍ호박ㆍ메론ㆍ브로콜리ㆍ컬리플라워ㆍ시금치ㆍ배추ㆍ파ㆍ양파ㆍ당근ㆍ여주ㆍ콜라비ㆍ박ㆍ청경채ㆍ케일ㆍ상추의 종자(이하 "해외채종 수출용종자"라 한다) 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품질검사를 위해 본 물량 수입 전에 별표 1의 제5호라목과 같이 소량으로 수입되는 종자(이하 "해외채종 샘플종자"라 한다) 3. 국제종자검정협회(International Seed Testing Association)의 국제인증실험실(Accredited Laboratory) 지정 및 유지를 위해 수입하는 "검정능력 시험용(Proficiency Test)으로 사용하기 위한 종자"(이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라 한다) 4.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장 및 농업유전자원센터장이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기관 등과의 협약에 따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수입하는 안전중복보존용 종자(이하 "시드볼트종자"라 한다) 제3조(보관시설 지정 및 관리) 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전 해당 종자를 보관할 시설(이하 "보관시설"이라 한다)을 지정 받아야 하며, 해당 종자의 사후관리가 종료될 때까지 지정된 보관시설 내에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시설에 대한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채종 수출용종자ㆍ해외채종 샘플종자(이하 "해외채종종자"라 한다),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를 다른 물품과 혼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2. 병해충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4. 관계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5. 보관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관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하려는 종자수출입회사(이하 "종자회사"라 한다)는 사단법인 한국종자협회의 장(이하 "종자협회장"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종자협회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지조사 후 보관시설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보관시설 지정서를 교부하고,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지정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보관시설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현지조사 후 보관시설이 제2항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 보관시설 지정서를 교부한다. ⑥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한 자는 종자협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정서를 보관시설에 게시하여야 하며,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정서를 보관시설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지정상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지정절차를 통해 지정신청서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보관시설명, 소유자명, 관리자 성명 등 단순 변동사항은 신고만으로도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⑦ 해외채종종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보관시설의 병해충 비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등으로 보관시설이 파손된 때에는 해외채종종자를 수입한 자는 지체없이 종자협회장(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또는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는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고 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종자협회장은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병해충 비산 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보관시설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확인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⑨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검정능력 시험용종자나 시드볼트종자를 수입한 자로부터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여 병해충 비산 방지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관상태 점검) ① 보관시설을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사후관리 중인 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별 1회(단, 시드볼트종자는 연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유출 여부 등을 확인 점검할 수 있다. 1. 제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보관시설 지정 및 관리요건 적합 여부 2. 보관시설 내에 해외채종종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시드볼트종자가 아닌 종자의 보관 여부 3. 관리상황 변동 내역의 입력 여부 4. 협잡물과 장기보관 등으로 수출할 수 없는 종자의 구분 보관 여부 5. 해외채종 샘플종자의 보관 및 품질검사기간 준수 여부 6. 시드볼트종자 봉인상태 및 관리 적합 여부 ② 관할 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 시에는 점검 7일 전까지 보관시설 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채종종자 등의 관리상황 점검계획서를 FAX,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보관중인 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거나 유출이 의심되어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하고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수입 및 검역) 해외채종종자, 검정능력 시험용종자 및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수입 및 세부 검역요령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채종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해외채종 수출용종자의 수입 전 재배지검역 요령은 별표 2와 같다. 3. 검정능력 시험용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3과 같다. 4. 시드볼트종자에 대한 수입 및 검역요령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