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발령번호: 2024-99
발령일: 2024년 6월 17일
시행일: 2024년 6월 23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기준ㆍ방법 및 절차, 국제감축실적의 보고,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및 거래ㆍ소멸의 신고, 국제감축실적 이전의 사전승인 기준 및 절차, 전담기관, 국제감축협의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감축사업"이란 법 제35조제1항 및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협정 제6.2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정(협정의 부속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기후변화 협력 협정"이라 한다)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
나. 협정 제6.4조에 따라 설립된 감독기구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발급받기 위한 사업으로 승인된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이라 한다)
다. 그 밖에 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2. "국제감축 지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국제감축 투자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국제감축 구매사업"이란 국외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협정 제6조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제감축실적"이란 국제감축사업을 통하여 협정 제6조에 따른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상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온실가스 감축량, 흡수량 및 제거량을 말한다.
6.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라 한다)란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려 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7. "국제감축심의회"란 영 제33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두는 심의기구를 말한다.
8. "국제감축사업협의체"(이하 "국제감축협의체"라 한다)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수행 방법의 승인,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9. "방법론"이란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또는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10. "타당성평가"란 사업신청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절차를 말한다.
11. "모니터링"이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온실가스 배출 또는 흡수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12. "검증"이란 사업수행자가 작성한 온실가스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검증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적이고 독립적이며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3. "검증기관"이란 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관련 타당성 평가 및 검증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ISO 14065 인증 기관
나. UNFCCC 지정 기관
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외부사업의 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라.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지정한 기관
14. "국제감축등록부"란 영 제35조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국제감축사업 등록 및 국제감축실적 관리 등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시스템을 말한다.
15. "계정"이란 국제감축사업 실적을 국제감축등록부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사업수행자의 명의로 개설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하며,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발행계정, 보유계정, 취소계정, 정부 보유계정, 처분계정으로 구분된다.
16. "발행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을 최초로 발행하는 계정으로서 국제감축사업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7. "보유계정"이란 정부 및 사업수행자별로 독립된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
18. "취소계정"이란 국제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은 후 취소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18. "정부보유계정"이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19. "처분계정"이란 정부가 중장기 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사용한 국제감축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20. "국내 이전"이란 협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수행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행된 국제감축실적을 국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1. "국외 이전"이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외로 이전되거나, 국내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22. "국내기업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상법」에 따라 국내에 등록한 기업ㆍ비영리법인ㆍ그 밖의 법인을 말하며, 국내기업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를 포함한다.
23. "부문별 관장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문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ㆍ축산ㆍ식품 분야
나.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다. 환경부 : 폐기물 분야
라. 국토교통부 : 건물ㆍ교통(해운ㆍ항만은 제외한다)ㆍ건설 분야
마. 해양수산부 : 해양ㆍ수산ㆍ해운ㆍ항만 분야
바. 산림청 : 임업 분야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법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우선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국제협력체계의 구축) ① 정부는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자 또는 다자간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을 체결하여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기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국제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협력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제2장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등록 관리
제5조(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① 국제감축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사업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기타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관련 서류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타당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외부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승인하고, 사업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제감축사업 변경 신청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 절차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절차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국제감축사업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승인한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사업의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승인신청 자료(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승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승인한 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사업의 승인 사실을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업의 심의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승인신청 자료와 승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⑥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5항 각 호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이를 국제감축심의회에 통지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으로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감축사업의 등록 관리) 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기후변화 협력 협정 등의 세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등록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영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전승인한 국제감축사업이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취소된 경우 국제감축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자에게 취소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자가 국제감축사업의 시행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국제감축등록부에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1. 국제감축사업의 사업시작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대한 변경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방법론 승인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그 보고서에 관한 사항
④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사업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감축협의체,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 또는 사업수행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직권으로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을 보완ㆍ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업수행자에게 보완ㆍ수정된 등록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국제감축실적의 취득ㆍ거래ㆍ이전 등의 신고 및 등록
제7조(국제감축실적의 취득 신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제감축실적을 취득한 사업수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의 결과로 취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국제감축실적의 등록 관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된 국제감축실적과 정부가 사업수행자인 국제감축사업으로 취득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한 후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하고, 해당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국제감축실적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감축실적의 거래 신고) ① 국제감축실적을 거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래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 및 가격
2.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국제감축실적 거래계약서. 이 경우 국제감축협의체 또는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에서 정하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거래의사 또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거래 일시, 거래자 정보 등 거래 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제감축실적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산한 1이산화탄소상당량톤을 1국제감축실적으로 하며, 이를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최소 단위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고된 국제감축실적의 수량을 양도인의 보유계정에서 양수인의 보유계정으로 이전한다.
1. 보유계정을 등록한 자인지 여부
2. 양수인과 양도인 간 국제감축실적 거래의 합의 성립 여부
제10조(국제감축실적의 국내외 이전) ① 협정 제6조에 따라 사업수행자가 직접 수행한 국제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사전 승인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국내로 최초 이전하는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해외로 이전하거나 최초 이전이 아닌 국내이전의 경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문서
가.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국제감축실적 이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 동의 확인 문서
나. 국제감축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의 상응조정 실시 확약서 등 상응조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2. 협정 제6.4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의 경우 협정 제6.4조에 따른 감독기구로부터 발행된 국제감축실적 보유 현황 및 소유권 증빙에 관한 서류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 및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감축실적의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국제감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중 정부보유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국제감축실적은 정부보유계정에서 처분계정으로 이전되며, 환경부장관은 처분된 국제감축실적에 대해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부의 국제감축사업 수행
제12조(국제감축협의체) ① 정부는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2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 기후변화 협력 협정 또는 협정에 준하는 정부간 약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협의체를 둘 수 있다.
1. 국제감축사업에 필요한 지침의 제ㆍ개정
2.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취소
3. 국제감축사업 방법론, 인증 유효기간 등 사업수행 방법의 승인
4. 국제감축사업의 등록
5. 국제감축실적의 이전
6. 기타 국제감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외국정부와 협의에 따른다.
제13조(국제감축사업의 수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 및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을 얻기 위하여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국내기업 등과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국제감축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국제감축협의체의 승인 등) ① 정부는 사업수행자로서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사업에 대하여 국제감축협의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업수행자로서 직접 추진하려는 국제감축사업을 국제감축협의체가 승인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등록부에 승인된 국제감축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역할분담) ① 이 지침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3. 국제감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신청자가 국제감축사업 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제감축심의회에 통지 및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
2.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 국제감축사업의 이력 관리
3. 국제감축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서류 검토
4. 국제감축실적 취득 신고 접수 및 국내 최초이전 사전 승인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및 예산 수립
2. 국제감축실적을 얻기 위한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3.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타당성조사,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감축실적의 국내 최초 이전 이외의 국내 이전 및 국외 이전 승인
2. 국제감축실적의 처분, 거래, 소멸 등에 관한 이력 관리
3. 국제감축등록부의 운영, 통계 작성 및 관리
제16조(비밀 준수)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취득한 정보를 가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이 지침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이의신청) ① 사업수행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등록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국제감축실적 국내외 이전에 관한 사항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검토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8조(업무의 위탁)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 승인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축량 보고ㆍ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검토 업무, 제15조에 따른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7.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1. 「해외건설촉진법」제28조2항에 따른 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12.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1.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국제감축심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9조(전담기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수행하거나, 국제감축협의체를 운영하는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국정부와 국제감축사업 수행 및 국제감축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 및 승인) ① 사업수행자가 다른 업체와 합병ㆍ분할한 경우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업체나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업체는 해당 사업수행자의 국제감축사업 및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승계에 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리ㆍ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②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따른 사항을 국제감축등록부에 등록한다.
③ 국제감축실적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는 감축실적을 발급받았던 사업 분야를 고려하여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할 부문별 관장기관을 정하되, 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감축심의회에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