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 운영규칙

소관부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발령번호: 5 발령일: 2024년 6월 14일 시행일: 2024년 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훈련시설인 숙영관의 이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숙영관의 명칭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 숙영관(이하 "숙영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숙영관의 운영 및 관리는 다른 법령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도) 숙영관은 해양경찰 특공대의 훈련을 위한 숙영시설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훈련 비수기 및 일부 객실에 대하여 다음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직무교육ㆍ연수ㆍ워크숍ㆍ세미나, 심신단련 및 정서함양 2. 서해교육센터 교육시설 3.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적합한 사항으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사항 제5조(관리주체) 숙영관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과장이 사무를 관장한다. 제6조(이용 신청권자) ① 숙영관의 이용신청권자는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ㆍ해양경찰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 및 해양경찰정비창(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 소속 경찰관, 일반직공무원, 시간선택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및 퇴직자 2. 경찰청ㆍ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무기계약직ㆍ기간제근로자 및 퇴직자 3. 순직 해양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4. 해양경찰 교육기관의 교육생 및 의무경찰순경. 다만 소속 해양경찰관서에서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해양경찰 행정발전의 공로가 있어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창청장이 추천한 유관기관 또는 개인 ② 숙영관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와 수는 다음과 같다. 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행한 친ㆍ인척 2. 동반가족의 수는 68.23㎡형의 경우 6인 이내, 41.42㎡형 및 장애인실의 경우 4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인원 초과 시 입실 제한) 다만, 특수직무 관련 연수를 위하여 단체로 이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이용절차 및 방법) ① 숙영관의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숙영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시스템(해양경찰청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관/http://kcgbokji.ezwel.com)에서 추첨신청 또는 예약하여야 한다. 2. 추첨신청 및 예약 절차ㆍ방법은 전산시스템 운영 기준에 의한다. 3. 현직 직원과 동반하지 아니하고 숙영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건강보험증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직원의 가족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전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자가 이용하려는 경우 : 1개월 2. 해양경찰관서에서 직무교육ㆍ연수ㆍ워크숍ㆍ세미나를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 : 1개월 ③ 숙영관의 이용기간 및 배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1회 사용 시 2박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객실의 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연장 허가 할 수 있다. 2. 기간은 입실 당일 15: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를 1박으로 한다. 3. 객실 중 8실(68.23㎡형 3실, 41.42㎡형 5실)은 직무교육 및 특공대 훈련 등을 위한 전용 객실로 운영하고, 12실(68.23㎡형 3실, 41.42㎡형 9실)은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자들이 전용하며, 6실(68.23㎡형 1실, 41.42㎡형 5실)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들이 이용 가능하다. 제8조(이용의 제한) ① 직무교육 및 특공대 훈련 등을 위한 전용 객실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중 1~2실에 대해서는 객실 보수 등 일상 점검을 위하여 연중 상시 휴지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한다. ②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특공대 단체 훈련 및 제7조제2항제2호의 사유,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숙영관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전산시스템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긴급한 공사, 수리, 점검 등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공대 단체 훈련 기간 ④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해서는 숙영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전염병 및 정신질환 등으로 타 이용자에게 질병을 전염시키거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혐오물건ㆍ소음기기 등을 휴대, 타인의 편안한 숙영관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신청권자와 동반 없이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제6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현직 직원 가족은 제7조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가족임을 증명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이용신청권자 동반 없이 이용 할 수 있다. ⑤ 관리소장은 제2항ㆍ제3항의 사유로 이용을 제한ㆍ금지 할 경우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 및 숙영관의 적정한 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숙영관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 등의 이용자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 이용하여야 하고, 대여 받은 시설물ㆍ장비ㆍ비품은 허가 없이 임의로 교환 및 원형 변경, 외부 반출 등을 할 수 없다. ② 숙영관 이용자는 숙영관내의 질서유지와 시설 보호 및 원활한 공동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하며, 이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관리소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할 때에는 숙영관에서 강제 퇴거 조치한다. 1. 숙영관내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2. 숙영관내의 질서 및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주위 환경을 훼손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법규 등의 위반행위 및 관리인의 정당한 지시나 업무협조에 불응하는 행위 제10조(이용료 징수 및 처리) ① 숙영관 이용료는 1박 기준으로, 41.42㎡형 1만원, 68.23㎡형 1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실태점검, 직무연수 등의 사유, 3인 이상(가족수당지급 대상자) 자녀를 두고 있는 해양경찰관서 소속 직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숙영관 이용료는 관리소장이 징수하되 카드 결재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금출납부와 수납기관의 관서명의 통장을 비치하여 매일 결산 후 평일에 해당하는 다음 날에 입금해야 한다. ④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월 10일까지 전월의 숙영관 이용료를 국고세입 조치해야 한다. 제11조(예약 등의 취소 및 이용정지) ① 숙영관 추첨 및 예약 신청 후 취소절차는 전산시스템 내 예약조회/취소 항목에서 예약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기간 동안 숙영관 이용을 정지한다. 1. 숙영관의 시설ㆍ장비ㆍ비품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 : 3년 2. 음주소란 등 공중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 2년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2년 4. 입실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예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성수기 및 공휴일의 숙영관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입실 당일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 1년 2. 입실당일 포함 5일 이내에 이용예약을 취소한 경우 : 6월 3. 예약객실을 양도ㆍ양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 6월 ④ 이용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숙영관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으로 인하여 이용을 못한 경우 2. 비상근무ㆍ긴급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경우 제12조(관리소의 운영) 숙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숙영관 내에 관리소를 두고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관리소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운영과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 2. 관리소 근무자는 숙영관 이용자에게 사용 전 별지 제6호의 "안내말씀"을 반드시 고지 후 입실시키고, 숙영관 이용자가 객실 사용을 마쳤을 경우 객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3. 관리소에 귀중품과 납부된 이용료의 일시 보관을 위해 금고를 설치한다. 4. 관리소에 구급약품 등 상비약품을 준비하고, 인근 병ㆍ의원 및 119등의 인명구조대와 비상연락망을 구축, 유사시 신속한 지원체제를 유지한다. 5.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토록 한다. 제13조(관리자 배치ㆍ임무) ① 숙영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과(기획운영계) 소속으로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을 고정배치 한다. 다만, 인력여건 및 근무형태(교대근무)에 따라 관리직원만을 둘 경우 관리직원이 관리소장 임무를 대신한다. ②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소장의 임무 가. 숙영관 운영과 숙영관에 속한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의 관리ㆍ유지 나. 근무일지의 작성, 수입ㆍ지출에 관한 일일결산 업무 다. 숙영관 이용자 예약 및 입ㆍ퇴실 현황 파악 관리 라. 숙영관 내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체제 확립 마. 숙영관 내 질서 유지 등 그 밖에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2. 관리직원의 임무 가.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른 관리소장의 업무 보조ㆍ지원 나. 그 밖의 숙영관 관리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 제14조(근무시간 및 방법ㆍ복장) ① 관리소장을 둘 경우 관리소장은 일근을 원칙으로 하고, 인력여건 및 근무형태에 따라 관리직원만을 둘 경우 교대일 09:00시를 기준으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소 직원의 근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점검을 위해 숙영관 적정장소에 순찰함을 설치하고, 주간에는 오전ㆍ오후 각1회 이상 순찰, 야간(18:00∼익일09:00)에는 당직근무에 임하여 3시간 간격으로 순찰한다. 2. 숙영관 시설, 이용자, 근무자 등 숙영관 전반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중요사항은 관리부서의 장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근무 중 취급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기록유지 하고, 별지 제5호 규정에 의한 근무수칙 및 금기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 복장은 사복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근무시간ㆍ방법 및 근무자 복장은 숙영관 운영여건에 따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근무감독)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은 숙영관 운영 및 근무실태 점검을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현장근무 점검을 실시한다. 제16조(비품훼손 및 망실 변상책임) ① 숙영관 내의 시설물ㆍ장비ㆍ비품을 훼손ㆍ망실한 경우 즉시 숙영관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설물ㆍ장비ㆍ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 사실 및 변상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변상책임에 따른 금액 산정은 완전 회복에 필요한 시중 가격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예산확보)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숙영관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숙영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숙영관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7인의 위원과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과별 주무계장급, 간사는 기획운영계장으로 하며, 그 직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제19조(숙영관 운영 부책비치 등) ① 관리소 근무자는 매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을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숙영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부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객실예약접수부 (별지 제1호) 2. 일일숙박부 (별지 제2호) 3. 월별 숙영관 운영현황 (별지 제3호) 4. 숙영관 근무일지 (별지 제4호) 5. 숙영관 근무수칙 (별지 제5호) 6. 안내말씀 (별지 제6호)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