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원가계산 관리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33
발령일: 2024년 6월 12일
시행일: 2024년 6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70조(개산계약), 제7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근거로 일반 물자 ㆍ 장비 ㆍ 외주정비 계약의 원가계산 실무에 필요한 원가검토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원가계산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른 법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조달 일반 물자ㆍ 장비ㆍ 외주정비의 원가계산 (정산원가 포함) 업무에 적용한다.
제2장 일반 물자 ㆍ 장비 원가계산
제1절 재 료 비
제3조(재료비 구성) ① 재료비라 함은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로서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주요재료비와 부분품비를 말한다.
1. 주요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로서 국내구입 주요재료비 및 수입 주요재료비로 구분한다.
2. 부분품비는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국내구입부품비, 수입부품비로 구분한다.
③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 호의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 포장재료비로 구분한다.
1. 소모재료비는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제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소모공구ㆍ기구ㆍ비품비는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ㆍ기구ㆍ비품의 가치를 말한다.
3. 포장재료비는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의 가치를 말한다.
④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 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외부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하고 재료 구입 후 발생되는 내부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제4조(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 ①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은 생산가능 업체의 시설 및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규격 및 사양에 의거 산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의 실적 또는 실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품단위당 재료의 소요량에는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률 및 불량률을 가산할 수 있다.
제5조(직접재료비 계산) ① 직접재료비는 제4조에 의한 재료의 소요량에 원가계산시점의 국내재료의 단위당가격 또는 수입품의 단위당 수입가격을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국내재료 단위당가격 또는 수입품의 단위당 수입가격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액,「개별소비세법」에 의한 개별소비세액을 차감한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는 업체에서 재료를 구입한 때에는 공급대가의 110분의 100을 재료비로 계상한다.
제6조(국산화개발 부품의 수입가격 인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용물자 국산화개발 부품 가격에 대하여 수입가격 등을 고려한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39조의4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19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간접재료비 계산) ① 소모재료비 및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는 발생실적을 근거로 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배부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재료비율은 제24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포장재료비는 제5조에 따라 직접재료비 계산방법과 같이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작업설물 등의 평가)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하는 매각 또는 이용가치가 있는 작업설물, 불량제품, 부산물,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작업설물 등을 당해 계약목적물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절 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 계산) 계약목적물의 생산에 소요되는 수입재료 및 수입부품의 수입가격은 물자대에 수입제세를 제외한 수입부대경비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물자대) ① 물자대(감정가격)는 정상도착가격(CIF 표시가격을 말한다)에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제9조(수입품의 수입가격계산)에서 정하는 환율 적용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② FOB 또는 C&F (CFR)조건으로 수입되는 경우에 운반비는 실발생, 과거 수입실적 또는 유사물자의 과거수입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보험료는 FOB 또는 C&F(CFR)가격에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공표하는 수입적하보험요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보험료=FOB(또는C&F)×100%×보험요율}
제11조(수입제세) "수입제세"라 함은 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될 때 부과되는 각종 세를 말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별도로 계상한다.
1. "관세"는 물품이 일국의 경제적 경계를 통과하여 법으로 정한 관세영역을 출입할 때 부과되는 조세로 감정가격에 「관세법」제50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수입신고가격(감정가격+관세)에「개별소비세법」제1조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12조(수입부대경비) "수입부대경비"라 함은 수입물품을 도입하는데 따른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신용장개설수수료, 보세창고료, 통관료, 하역료 및 국내운반비를 말하며, 당해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신용장개설 수수료"는 외국환 은행이 부담하는 지급 또는 인수채무 및 지급보증에 대한 위험부담료적인 성격의 비용으로 FOB 외화표시가격에 제10조 제1항의 환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시중거래은행 수입신용장 개설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 "보세창고료"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보세장치장에 보관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감정가격과 관세를 합한 가격에 보세 장치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이 승인한 소정의 보관요율을 적용계산 한다.
3. "통관료"는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수입신고로부터 보세 구역에서 인취하기까지의 필요한 수수료로 한국관세사회의 관세사수수료를 참고하여 계산한다.
4. "하역료"는 수입물품이 국내도착지(항만 또는 공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상태로부터 보세장치장에 입고되기까지 화물하역 처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 해당물자의 중량(또는 처리 건당)에 소정의 하역요율(또는 하역료)을 적용 계산한다.
5. "국내운반비"는 보세장치장으로 부터 수입물품을 출고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운반거리와 운반수단 및 중량(또는 용적톤)을 고려하여 일반화물 자동차운임인 경우에는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고, 철도화물운임의 경우에는 철도화물요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3절 노 무 비
제13조(노무비의 구성) ① 노무비는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
②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③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해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1. 동력부문 종사자
2. 용수부문 종사자
3. 수선부문 종사자
4. 운반부문 종사자
5. 공구제작 및 관리부문 종사자
6. 기획 설계부문 종사자
7. 시험연구 및 분석부문 종사자
8. 자재구매 및 관리부문 종사자
9. 품질관리부문 종사자
10. 공장사무부문 종사자
11. 현장 감독자
12. 공장 경비 및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13. 기타 보조부문 종사자
제14조(작업시간 기준) 노무비 계산에 있어서 작업시간의 기준은 실제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되,「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노무단가의 적용) ① 노무단가는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개인 치수측정 및 개인 재단을 필요로 하는 장교피복류(여군 포함)의 노무 단가는 시중맞춤복(유사품)의 가공 거래실례가격에 의할 수 있다.
1. 기본급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 한 가격.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단위당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당가격을 조사 공표한 경우에는 당해가격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수당은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할증금은 5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3. 상여금은 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 퇴직급여충당금은 위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합계액에 1/12을 곱하여 계상하되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시중노임단가는 계약목적물의 제조공정에 해당하는 직종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해당 직종별 노임단가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사직종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③ 노무단가 산정시 가산율(제수당율, 상여금율, 퇴직급여충당금율)은 간접노무비율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연도 결산자료에 따라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직접노무비 계산) 직접노무비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제조공정별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노무량에 제15조에 의한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간접노무비 계산) ①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간접노무비율은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의 비율로 상여금 및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4절 경 비
제18조(경비의 구성) 경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1조(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종류나 금액에 있어서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된다.
제19조(적정배부율에 의한 배부계산) ① 경비계산에 있어 발생실적을 근거로 하여 제3항의 배부율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부계산하는 경우에는 경비 중 복리후생비 및 보험료는 노무비법에 의한 배부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의 경비는 원가법에 의한 배부율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특성, 생산방법, 재료관급, 발생비용의 특수성 등으로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배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제품 재료비×재료비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2. 당해제품 노무비×노무비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3. 당해제품 재료비와 노무비×원가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4. 당해제품 노무공수×노무공수법에 의하여 산정된 배부율
② 제1항 각호의 당해제품 재료비, 노무비 및 노무공수란 당해제품의 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산정 기초자료인 원가계산내역서상의 재료비, 직ㆍ간접노무비 및 노무공수를 말한다.
③ 재료비법, 노무비법, 원가법 및 노무공수법에 의한 배부율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해당연도의 발생실적은 제조원가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img id="141325791">
</img>
제20조(경비의 세부비목) 경비의 세부비목에 대한 적용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하며, 경비 중 운반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운반비는 계약목적물을 계약업체(제조업체)로부터 납지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약목적물의 납지, 운반수단, 중량(용적톤) 등을 고려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임인 경우에는 과거실적운반요율을, 과거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물자 과거실적 운반요율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산정하고, 철도화물 운임인 경우에는 철도화물요율등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또한 운반비에는 하역료,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2. 경쟁계약의 운반비는 단일납지의 경우에는 납지와 최근 3년간 당해품목 입찰ㆍ가격협상에 참가한 업체 중 최근거리의 업체를 기준으로 하고, 복수납지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당해품목 입찰ㆍ가격협상에 참가한 업체 중 운반비 합계가 최저인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유류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체별 평균 운반비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5절 일반관리비, 이윤 및 제비율
제21조(일반관리비 구성)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임원급료
2. 사무실 직원 급료
3. 제수당
4. 퇴직급여충당금
5. 복리후생비
6. 감가상각비
7. 지급임차료
8. 세금과 공과
9. 수도광열비
10. 여비교통비
11. 통신비
12. 차량유지비
13. 수선비
14. 보험료
15. 소모품비
16. 경상시험연구개발비
17. 교육훈련비
18. 전산사용료 등
제22조(일반관리비 계산) ①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이하 '제조원가'라 한다)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당해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일반관리비율은 해당업체의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제23조(이윤) 이윤은 노무비, 경비(기술료 및 외주가공비 제외)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제24조(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및 적용기준) ① 일반물자 제비율(간접노무비율, 배부경비율, 일반관리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및 적용한다.
1. 단일업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해당 업체의 제비율을 산정 후 적용한다. 다만, 1년 결산자료만 있는 업체는 해당 연도 산정율을 적용할 수 있다.
2. 2개업체 이상 수의계약 대상품목은 물량배정액 비율을 고려하여 제비율을 산정후 적용한다.
3. 경쟁계약 대상품목은 계약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이상의 업체를 선정하여 산정하고, 선정된 업체의 제비율을 산정 후 적용한다.
4. 제비율 산정시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5. 원가산정시 적용할 제비율은 회계연도 개시전 확정되어 활용가능한 최근 2년간의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제비율과 그 전년도 제비율의 비율은 6대 4로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결산자료가 1년간만 있는 업체는 해당 연도 산정률을 적용할 수 있다.
6. 원가정산시 적용할 간접재료비ㆍ간접노무비ㆍ배부경비ㆍ일반관리비는 해당 계약의 납기와 최종 납품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시행되는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시점의 제비율을 적용한다.
② 물량배정액비율은 해당연도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업체별 계약금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의 획득 및 적용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비율은 동일한 회계연도내에 동일한 "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개업체 이상 제비율 산정시 대상 업체 중에서 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 그 업체의 제비율은 해당연도 대상 업체중에서 가장 낮은 제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배부경비율의 경우에는 비목별로 가장 낮은 제비율을 적용한다.
④ 경쟁계약 품목으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이 예상되거나 자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1개 업체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일반 외주정비 원가계산
제1절 사전원가 적용 기준
제25조(정비 재료의 소요량) 교체부품 및 관,사급 재료에 대한 소요량 판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적용한다
1. 소요군 통보 소요량
2. 대상장비에 대한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한 자료
3.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자료(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에 대한 실적자료는 평균에서 제외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나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자료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추정자료
제26조(재료의 단가) 사급품의 구입단가는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개산계약이고 교체부품의 종류가 많거나 원가계산시점의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실적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27조(정비 노무량 및 노임단가) ① 정비작업의 노무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적용 한다.
1. 소요군 통지 정비노무량
2. 대상장비의 해체검사결과표(T/I)에 의하여 산출한 노무량
3.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에 의한 가중평균 노무량(단, 사고기 또는 노후도가 평균에서 20% 이상 벗어난 품목은 실적 노무량 산정시 제외할 수 있으며, 실적노무량 추세분석결과 3회 이상 계속하여 하향 또는 상향 추세인 경우에는 최근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동종의 계약실적이 있는 최근 3개 연도의 실발생 실적자료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나 초도정비의 경우에는 유사한 장비의 실적노무량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자료를 분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교체부품의 자작노무량은 최근 실발생 노무량을 기준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제28조(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제비율의 계산)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및 제비율에 대한 계산은 제2장을 따른다.
제2절 정산원가 적용 기준
제29조(정비 재료의 소요량) 정산원가계산시 관급품 및 사급자재 소요량은 생산감독관의 관급 및 사급자재확인서 또는 해체검사결과표에 의한 관급, 사급 자재목록을 적용한다.
제30조(정비 노무량 등) 정산원가는 실제 발생된 노무량 및 기타 비목의 원가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산시점 이후에 발생되는 원가는 실제 발생원가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한다.
제4장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 계산
제1절 일반사항
제31조(일반지침) 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른 개산계약과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는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따른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있어 신규품목 또는 품목의 특성상 비목별 정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 전체의 총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
② 원가팀장과 계약팀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원가기준을 협의하여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산원가는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실제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체결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④ 정산원가는 계약상대자의 정산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정산원가 심사를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12월 5일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정산원가계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자료제출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개산계약의 정산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7조에 따라 실시하며, 정산원가 심사 후 수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정산원가 심사 의뢰시 원가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원가계산서 및 사전 원가계산서
2. 원가계산서 및 관련 증빙
3. 조달판단서
4. 업체 조직도 및 제품 공정도
5. 계약서(계약상대자와 협력업체간 계약서 포함)
6. 정산원가 산정기준 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7. 그 밖에 심사관련 요구자료(엑셀 원가자료 포함)
제32조(개산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방법) 개산계약의 정산금액은 사전 계약금액과 정산가격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한다.
1. 정산가격이 사전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정산가격으로 확정
2. 정산가격이 사전 계약금액과 동일할 경우에는 사전 계약금액으로 확정
제33조(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의 정산금액 확정 방법) ① 사후원가검토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비목별로 실시하며, 계약특수조건에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내용을 명기할 경우에는 대상 비목 및 범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검토할 부분의 금액, 지급대금의 확정방법,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사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은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의 기초금액에 사전 계약금액비율[사전 계약금액/기초금액(제조원가+일반관리비+이윤 등)]을 적용하여 확정한다.
③ 사후원가검토부분에 대한 정산가격은 실제 발생한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및 제9조에 따라 소관 계약관이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후원가검토부분의 정산금액 확정은 제2항의 사전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과 제3항에서 결정된 정산가격을 비교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정한다.
1. 정산가격이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액(일반관리비, 이윤 등 포함)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고 확정
2. 정산가격이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 계약금액으로 확정
3. 정산가격이 사후원가 검토 부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 기준 및 방법으로 금액을 확정
제2절 비목별 정산원가 방법
제34조(재료비 계산) ① 직접재료비는 직접재료의 종류 및 규격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하여 계산한다.
1. 직접재료의 소요량은 실제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다.
2. 국내직접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실제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수입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계약상대자의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제2장 제2절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4. 2호 및 3호의 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통제 또는 고시한 가격이 있거나 거래실례가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다.
② 간접재료비는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5조(노무비 계산)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 또는 직종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노무량에 노무단가를 곱하여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노무량은 실투입 노무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직접노무단가는 생산기간에 적용하는 시중노임단가에 해당업체의 가산율(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고려한 노무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간접노무비율은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과의 발생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6조(경비 계산) ① 경비는 재료비 및 노무비외의 제조원가로서 운반비, 외주가공비, 연구ㆍ개발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시험검사비, 감가상각비 등과 같이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직접 계상한다.
② 제1항과 달리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비용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적정 배부기준에 의하여 계상한다.
제37조(일반관리비 및 이윤) ①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일정기간의 실제 발생비용을 기준으로 제22조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윤은 제23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38조(간접비 및 일반관리비계산 기준)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배부경비 및 일반관리비 계산은 제2장을 따른다.
제5장 가격정보 획득지원
제39조(가격정보 자료관리) ① 가격정보는 원가산정 및 예산편성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환율, 국내물가지수, 표준단가 산정 및 관리업무에 대한 자료관리를 말한다.
② 가격정보자료는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40조(환율)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의 환율을 일단위로 입력한다.
제41조(물가지수 입력) ① 물가지수 입력 대상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월별 생산자 물가지수(중분류) 등으로 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월별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매월 1회 입력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