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74 발령일: 2024년 6월 17일 시행일: 2024년 6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에 의거 경찰공무원의 지급품에 대한 급여 및 대여ㆍ보관ㆍ반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ㆍ대여품의 구분) 급ㆍ대여품을 개인피복ㆍ공용피복 및 장구로 각각 구분한다. 1. 제복ㆍ제모ㆍ계급장ㆍ단추ㆍ요대 및 제화등 경찰공무원의 기본피복을 "개인피복"이라 한다. 2. 전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공용피복"이라 한다. 3. 전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구류를 "장구"라 한다. 제3조(구입) 급ㆍ대여품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서 구입ㆍ지급한다. 제4조(급ㆍ대여품의 지급) ① 급ㆍ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개인피복은 1인당 피복비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로 선택한 희망품목으로 지급하며 희망품목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개인별 희망품목을 신청 받아 지급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수행 중 경찰제복 등이 훼손된 경우 추가로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신임경찰공무원에 대한 급ㆍ대여 방법) 신임경찰공무원에 대한 급ㆍ대여품 지급은 채용 후 기본교육전에 개인피복을 지급하고, 그 밖의 물품은 근무지에서 지급한다. 제6조(사복 부서로의 전보시의 처리) 제복근무자가 제복의 착용이 불필요한 근무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공용피복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상 필요하여 지급한 대여품은 제외한다. 제7조(피복카드보관 및 기재사항) ① 삭제 ② 삭제 ③ 공용피복 및 장구류를 지급받은 운용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대여품 지급대장에 개인별 지급사항을 기록ㆍ관리한다. 제8조(보관) 개인별 지급된 급ㆍ대여품 및 공용품은 물품운용관이 보관 관리한다. 제9조(물품관리) ① 물품관리관 및 분임물품관리관은 보관하고 있는 급ㆍ대여품을 사용 또는 처분하기에 적합한 물품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관리한다. 1. 신품-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2. 중고품-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3. 요정비품-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4. 폐품-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그 밖에 수리할 수 없는 물품 ② 보관물품에 대하여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창고내부의 입구에 보관물품에 대한 품명, 수량 및 사용 가능 여부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다. 제10조(보관전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으로 전보할 때에는 개인 피복만을 지참케 한다. 제11조(정비) 보관중인 급ㆍ대여품에 대하여는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품운용관은 정비(세탁, 보수, 나프타린 투입 등)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창고시설) 급ㆍ대여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창고시설에 보관한다. 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 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 또는 바닥에 "깔판"을 설치한다. 2. 전기시설은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선을 노출시켜 가설하고 반드시 전환스위치를 가설한다. 3. 화재, 도난방지와 환기설비를 강구한다. 제13조(반납) ① 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 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한다. ② 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한다. ③ 전염병으로 퇴직한 자가 사용하였던 대여품은 전부 소독한 후 인수보관한다. 다만, 피복류는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변상 및 보수)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ㆍ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자에 대하여는 재급여 및 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물품지급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며 변상금은 즉시 국고에 세입 조치한다. 1.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잔월수에 상당한 금액 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 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요하는 금액 제15조(불용품의 처분) 사용할 수 없는 급ㆍ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물품 관리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 및 소속기관의장은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6조(보고)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