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법무부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527
발령일: 2024년 6월 11일
시행일: 2024년 6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3 및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른 감찰담당관실
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상사법무과
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및 직제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형사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
라.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부서
2. "제한대상자"란 제1호의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하되, ‘지휘ㆍ감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제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이해관계자"란 제한대상자와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에 규정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제4조(가상자산 보유 제한) ① 제한대상자 등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②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 등이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제5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자신 또는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날(가상자산 보유제한제도 시행 후 최초 신고의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관련자료와 함께 감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한대상자는 자신 또는 이해관계자가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 등 개시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감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유사항의 확인) ① 감찰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그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보완 또는 제출하거나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감찰관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찰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감찰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상속, 증여, 유증 등에 의한 보유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의 직무 변경 또는 재배치, 전보 요청
3.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감찰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한부서에 근무하기 이전부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신규임용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제한대상자에게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한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진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한대상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불가한 경우 감찰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제한대상자는 보유내역을 분기별로 감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감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에 위반하여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조사 등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4. 제한대상자 등이 제8조의 자진매각 요구 등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② 감찰관은 신고, 조사 및 조치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가상자산의 신고 또는 제출 내용 및 관련된 자료의 내용을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는 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 등) 감찰관은 제한부서 및 제한 가상자산의 범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대상자가 사전에 소속 부서가 가상자산 보유제한 부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안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감찰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제한대상자가 감찰관인 경우에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감찰관’은 ‘법무부장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