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발령번호: 166 발령일: 2024년 6월 12일 시행일: 2024년 6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7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그 이해관계자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재산등록의무자 및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재산등록의무자를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가상자산"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나 투자행위 2. 타인에게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나 투자를 돕는 행위 ② 제1항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 1. 가상자산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ㆍ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가상자산에 관한 수사ㆍ조사ㆍ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가상자산에 관한 신고ㆍ인가ㆍ허가ㆍ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가상자산에 관한 조세의 조사ㆍ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가상자산에 관한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4조(가상자산 보유의 제한) ①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 및 그 이해관계자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1.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복무과, 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및 재산심사관리과 2.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부서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휘ㆍ감독 공무원은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제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을 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한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 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 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없다. 제5조(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한대상자는 제한대상자 등이 상속ㆍ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한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가상자산 신고사항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거래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보완하거나 소명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연 1회 또는 필요시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및 가상자산 거래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부서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보유ㆍ거래내역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 또는 제한대상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 방지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외대상자 등이 이미 가상자산을 자진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한대상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 매각 요구에 대해 해당 조치를 한 후 10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한대상자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유한 가상자산이 가상자산거래소 등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 ④ 제한대상자는 제3항에 따라 제한대상자 등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매분기 말까지 보유내역을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매각이 가능해지면 이를 즉시 매각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무 위반 시 조치)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 및 제7조에 따른 조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4. 제한대상자 등이 제8조제1항제1호의 가상자산 매각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비밀유지 의무) 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제6조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사항의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 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 제6조에 따른 가상자산 신고사항의 확인 및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교육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가상자산 보유 제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한부서, 제한대상자, 제한 내용 등 제한방안에 대한 교육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가상자산 보유의 신고와 관련하여 확인 또는 조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