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발령번호: 34 발령일: 2024년 6월 12일 시행일: 2024년 6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사"란 직원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임차한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2. "입주자"란 관사에 거주하는 직원을 말한다. 3. "관리부서"란 교육기획과를 말한다. 제3조(관사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교육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입주신청자 또는 입주자가 아닌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3인과 간사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사 관리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관사 관리 및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2. 입주신청자의 입주 및 입주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자격)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인재원에 재직 또는 파견 근무 중인 직원(예정인 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6조(입주 선정기준) ① 입주자는 입주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1.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 외 연고자. 다만, 상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동일 직급인 경우 근무연수가 많은 자로 한다. 2. 제1호 외의 직원 중 직급, 통근 거리ㆍ시간, 직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입주를 결정한 자 ② 관사 입주는 입주자 당사자로 제한한다. 제7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①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신규 및 공실 관사 발생(예정 포함) 시 일정기간 직원들에게 공지하여 입주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입주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부서장은 관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신청자에게 유선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입주 우선순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해야 한다. ④ 거주기간이 만료된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8조(관사 배정기준) ① 관사는 방의 개수만큼 입주인원을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부서는 입주대기인원, 방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는 성별, 직급,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사를 배정해야 하고, 입주자는 관리부서의 승인 없이 지정된 관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9조(거주기간) ① 거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 만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관사 정원을 초과하여 입주신청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및 퇴거자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이 경과한 입주자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에서 직급, 입주기간, 통근 거리ㆍ시간, 직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퇴거자를 결정한다. 다만, 퇴거 결정대상자가 1인이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2.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 신청한 경우에는 입주신청자와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면서 거주기간 2년이 경과한 입주자 중에서 직급, 입주기간, 통근 거리ㆍ시간, 직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입주자와 퇴거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퇴거 결정된 입주자는 2주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 결정된 입주자도 제2항에 따른 퇴거 심의대상자에 포함된다. 제10조(입주자 준수사항) ① 입주자는 화재예방과 위생관리, 정리정돈, 청결유지 등 관사의 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이 규정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입주자 외의 자가 관사에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장애, 간병 등 특별한 사유로 관리부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관사 사용권의 양도, 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3. 주택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파손, 제거하는 등의 행위 4. 임대인 또는 인재원이 설치ㆍ제공한 물품을 변형, 훼손, 제거, 교체하는 등의 행위 제11조(관사 보수 및 비용 부담) ① 관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난방, 수도, 전기시설 등 주요 설비의 노후ㆍ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인재원이 부담한다. ② 도배, 장판 등 관사 시설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보수는 인재원이 부담하며, 누수, 화재 등으로 인한 심한 훼손을 제외하고는 보수일로부터 4년 이내에 동일한 보수를 실시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인재원이 부담하는 비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물품 지원) 인재원은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인덕션), 전자레인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설치한 물품은 제외한다. 제13조(퇴거 사유)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퇴거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퇴직 등의 사유로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2. 타기관(환경부 및 소속기관 포함)으로 전출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60일 이상 휴직을 신청한 경우 5. 거주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6. 제10조 각 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공동생활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위원회가 퇴거를 결정한 경우 ② 관사 사용중에 자진퇴거를 원하는 자는 퇴거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퇴거 절차) ① 퇴거자는 퇴거 전에 퇴거일자,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을 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② 퇴거자는 퇴거당일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특히, 지난달 사용한 사용료를 포함한 퇴거당일까지의 관리비 및 퇴거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를 일괄 계산하여 관리사무소 등에 납부해야 한다. ③ 입주자 교체시 빈집 상태에서 발생한 비용은 인재원이 부담한다. 다만, 관리부서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무단 퇴거자가 부담한다. 제15조(시설물의 인계ㆍ인수) ① 퇴거자 및 신규 입주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사 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② 퇴거자는 시설 및 물품을 입주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 후 인계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내의 훼손 또는 감가상각 등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를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한다. 제16조(점검)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시 입주, 관사 관리, 물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관리부서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