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767
발령일: 2024년 5월 29일
시행일: 2024년 5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The 20th ITS Asia-Pacific Forum]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사주최 및 주관) 제20회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이하 "아태총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와 수원특례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이하 "ITS Korea"라 한다)가 주관하며, 주관기관의 대외명칭은 ITS Korea와 수원 ITS 아시아-태평양총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병기하여 사용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조직위원회는 총회장 2명, 조직위원장 1명 및 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수원특례시장이 되고, 조직위원장은 한국도로공사사장이 된다.
③ 조직위원은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아태총회와 관련이 있는 각계의 기관, 단체 및 기업의 장 또는 임직원 중에서 총회장이 위촉한다.
④ 조직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⑤ 조직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자문 등을 위하여 정부지원단, 개최도시지원단, 국제협력위원단 및 자문위원단을 둘 수 있다.
⑥ 조직위원회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제4조(조직위원회의 업무) ① 총회장은 아태총회를 주재하고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조직위원회로부터 총회 준비 상황 등에 대해 보고토록 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는 조직위원 총회(이하 "위원총회"라 한다)의 의장이 되며, 조직위원회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태총회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아태총회에 수반되는 각종 행사 및 부대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와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수립 및 집행
4.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소요되는 시설, 장비 등의 조달 및 인력의 동원
5.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한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의 협력ㆍ협조
6. 그 밖에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무국)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 및 5개 팀(기획팀, 재정팀, 학술팀, 홍보ㆍ행사팀, 기술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 및 관리ㆍ감독하며, 위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직원은 조직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정부지원단 및 개최도시지원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원특례시장은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최도시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국제협력위원단) ① 국제협력위원단은 아태총회 이사회(Board of Directors)의 한국 측 이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제협력위원단은 아태총회 이사회에서 의장국 직무를 수행하고,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협력 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자문위원단) ① 자문위원단은 조직위원장의 의사결정을 보좌하기 위해 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단은 사무국 각 팀 업무 분야에 해당하는 5개 분과(기획, 재정, 학술, 홍보ㆍ행사, 기술분과)로 구성하며, 각 자문위원 분과의 간사는 사무국의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조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체 또는 분과 별로 자문위원단 회의를 소집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위원총회) ① 조직위원회에 의사결정기관으로 위원총회를 둔다.
② 위원총회는 조직위원장, 조직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
③ 조직위원장은 위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사무국장은 간사가 된다.
④ 위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아태총회의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아태총회 소요 예산의 확보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된 중요 업무협조ㆍ협의사항
4. 아태총회의 사후정리ㆍ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총회는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직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적어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조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⑦ 위원총회는 조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조직위원은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경우에는 위원총회 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기명날인한 위임장을 조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원총회 회의 차수 및 회의 일자
2. 의결권을 위임하는 심의 안건
3. 대리인의 성명
⑨ 조직위원장은 필요시 위원총회 의결을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직위원장은 서면의결 사유 및 내용 등을 차기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및 재정) ① 아태총회 준비 및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태총회 참가자가 납부하는 참가비, 전시회 수입금, 개최도시 지원금, 유관 기관ㆍ단체의 후원금, 관련 기업의 협찬, 부대행사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확보하여 편성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된 총회 재정은 ITS Korea를 통해서 집행되며, 사무국장이 별도의 회계처리 규정을 제정하여 운용한다.
③ 사무국장은 재정의 집행 사항을 매 반기 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위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조직위원장은 조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아태총회 업무추진에 대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결과보고 및 해산) ① 조직위원장은 아태총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총회를 소집하고, 아태총회에 대한 결과를 조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태총회의 개최 목적 및 당해 목적의 달성정도에 대한 평가
2. 아태총회 개최에 따른 결산 및 손익금의 공공적 목적으로의 처리방안
3. 아태총회 개최에 공여된 각종 시설물의 향후 이용계획
4. 아태총회 기간 중 동원된 인력의 조치계획
5. 그 밖에 아태총회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항
③ 조직위원장은 잔여재산을 위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하고,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직위원회는 제3항의 보고를 마침으로써 해산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직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