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보화업무규정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21
발령일: 2024년 6월 7일
시행일: 2024년 6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전자정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업무 및 기상행정의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3., 2018.4.5., 2019.9.11., 2021.6.15., 2022. 6. 8., 2024. 6. 7.>
1. "기상정보"란 기상청 및 관련기관이 기상청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수집한 모든 종류의 자료를 말한다.
2. "기상정보화"란 기상정보를 산업 및 국민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3. "기상정보화자원"이란 기상업무용 및 연구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산출물 등 기상정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말한다.
4. "기상정보통신"이란 기상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5. 삭제 <2015.1.22.>
6. 삭제 <2022. 6. 8.>
7. "정보화통합관리체계"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인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말한다.
8.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기상청 내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9.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이란 「전자정부법」 제5장제1절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0.3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6.15.>]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1.6.15.>
② 기상청의 정보화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6.15.>]
제2장 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운영 <개정 2021.6.15.>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 등의 지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관측기반국장이 된다. <개정 2015. 1.22., 2019.9.11., 2021.6.1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및 정보화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으며,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1.6.15.>
[제목개정 2021.6.15.]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31., 2018.4.5., 2019.9.11., 2021.6.15., 2024. 6. 7.>
1. 기상정보화사업 기획 및 추진 총괄
2. 기상정보화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와 정보의 공동활용 방안 수립
3. 정보화사업계획의 심의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평가
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수립
5. 삭제 <2015.1.22.>
6. 정보화수준평가 및 정보화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1.22.>
8. 정보화통합관리체계의 도입ㆍ활용
9.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도입ㆍ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사항
11의2. 전자정부 업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공모하거나 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6.15., 2024. 6. 7.>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계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보화 관련사항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제목개정 2021.6.15.]
제6조(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의 임무)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해당 부서의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22., 2021.6.15.>
1. 정보화사업의 발굴 등 정보화 촉진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화자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도입ㆍ처분 타당성 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6.15.]
제3장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개정 2021.6.15.>
제7조(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각 소관업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 3개년 계획을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9.9.11., 2021.6.15.>
1. 행정업무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2. 기상기술분야의 정보화촉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5.1.22.>
4. 기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통신 표준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기상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정보화통합관리체계의 이행과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정보화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 3개년 계획을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 다음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③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변경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
[제목개정 2021.6.15.]
제8조(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부서의 다음 연도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요청하는 날까지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의 정보화사업계획서를 종합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다음 연도 기상청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17.8.16., 2021.6.15.>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삭제 <2015.1.22.>
[제목개정 2021.6.15.]
제9조(정보화사업 자체평가)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에게 사업추진실적 등 정보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추진실적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6.15.>
[전문개정 2011.10.31.]
제10조(정보화 역량진단)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화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화 역량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부서의 정보화 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우수자 등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고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6.15.>
제4장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 및 기상청 정보화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개정 2021.6.15.>
제11조(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정보화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상청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16.5.13., 2021.6.15.>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5.13., 2018.4.5., 2021.6.15., 2024. 6. 7.>
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화자원의 표준화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정보화통합관리체계 기반의 정보화 전략 및 연간 정보화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4.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의 및 전산자원 도입ㆍ운영ㆍ통폐합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
5.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전산실 운영 효율화 및 기상청 클라우드컴퓨팅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16.5.13., 2017.4.21., 2021.6.15.>
④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된다. <신설 2021.6.15.>
⑤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기상청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1.6.15.>
⑥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
⑦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실무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9.9.11., 2021.6.15.>
⑧ 삭제 <2021.6.15.>
[제목개정 2021.6.15.]
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6.15.]
제11조의3(추진위원회의 운영) ①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의를 요구하려는 부서(이하 "정보화사업 수요 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화사업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추가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⑤ 정보화사업 수요 부서의 장은 추진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5.]
제12조(추진위원회 실무반) ① 추진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조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5.13., 2019.9.11., 2021.6.15.>
② 실무반원은 각 국의 주무과장이 되며,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7.4.21.>
③ 정보화사업 수요 부서의 관계 공무원(5급 상당 이상을 말한다)은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 요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
④ 실무반은 추진위원회에 상정하려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1.6.15.>
⑤ 반장은 신규 안건의 발굴 및 정보화 관련 상세 기술 협의ㆍ검토 등을 위하여 기상청 내 관련 부서의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보기술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4.21., 개정 2021.6.15.>
제13조(기상청 정보화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상정보화자원의 취득에 관하여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 정보화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5.13., 2021.6.15.>
② 관리위원회는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소요예산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3자 단가계약 물품인 경우 및 이미 도입된 기상정보화자원의 부대품, 예비품, 소모품 등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
1. 추진위원회의 심의 및 심의결과 반영 여부
2. 성능과 기술규격(중요사항 또는 필수조건 등)
3. 설치 및 운영ㆍ유지관리 방안
4. 도입 소요예산 산출내역
③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18.4.5., 2021.6.15.>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
⑤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1.6.15.>
1. 내부위원: 정보통신기술과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2. 외부위원: 정보통신 분야(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등) 전문가 중에서 기상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⑥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설 2021.6.15.>
⑦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실무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5.13., 2019.9.11., 2021.6.15.>
⑧ 삭제 <2021.6.15.>
⑨ 삭제 <2021.6.15.>
⑩ 삭제 <2021.6.15.>
[제목개정 2021.6.15.]
제13조의2(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전문개정 2021.6.15.]
제13조의3(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기상정보화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 부서(이하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상정보화자원 취득심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합 여부를 결정한다.
④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의 관계 공무원(5급 상당 이상을 말한다)은 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해당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⑤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가 부적합이거나 사업의 핵심사항(중요사항 또는 필수조건 등을 말한다)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관리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예산은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6.15.]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5로 이동 <2021.6.15.>]
제13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관리위원회의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5.]
제13조의5(관리위원회 실무반) ① 관리위원회 실무반(이하 이 조에서 "실무반"이라 한다)은 반장을 포함하여 기상청 내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운영ㆍ관리 부서의 5급 상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반장은 정보통신기술과장이 되고 간사는 정보통신기술과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 5. 13., 2017.4.21., 2018.4.5., 2019.9.11., 2021.6.15.>
② 기상정보화자원 취득 사전 검토를 위한 실무반 회의는 5명 이상의 실무반원이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18.4.5., 2021.6.15.>
③ 기상정보화자원 수요 부서의 관계 공무원(5급 상당 이상을 말한다)은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반 회의에 출석하여 심의 요구 안건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6.5.13., 2017.4.21., 2021.6.15.>
④ 실무반은 기상정보화자원 취득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⑤ 반장은 기상정보화자원 도입ㆍ운영, 기상 데이터 운영ㆍ관리, 기상정보서비스 구현 등과 관련한 기술 협의를 정례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 협의 결과 반장이 중요 결정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4.21., 개정 2021.6.15.>
[제13조의3에서 이동 <2021.6.15.>]
제5장 정보화사업
제14조(정보화사업의 발굴)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정보화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제15조(정보화 신규사업 추진 등) ①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실행계획이 확정된 후 추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제15조의2(정보화사업 사전협의) ①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상호연계 및 공동이용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6.15.>
②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사업발주 최소 35일 이전에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의뢰해야 한다. 다만,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등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4. 6. 7.>
1. 삭제 <2024. 6. 7.>
2. 삭제 <2024. 6. 7.>
3. 삭제 <2024. 6. 7.>
4. 삭제 <2024. 6. 7.>
5. 삭제 <2024. 6. 7.>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의뢰받으면 자체검토 결과서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④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로 통보받은 사전협의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 및 제안요청서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신설 2021.6.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6. 7.>
[본조신설 2019.9.11.]
제16조(정보화사업의 협의ㆍ조정)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간 중복 여부 및 클라우드컴퓨팅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5.13., 2018.4.5., 2021.6.1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정보화사업과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경우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5., 2021.6.15., 2024. 6. 7.>
③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내용, 도입자산 정보, 사업 산출물 등을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된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16.5.13., 2019.9.11., 2021.6.15., 2024. 6. 7.>
④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기상청 내 정보화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다음다음 연도 사업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화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1., 2021.6.15.>
⑤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자원할당 사전협의를 거쳐 클라우드 자원 할당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9.11., 개정 2021.6.15.>
제16조의2(정보화사업의 지원 및 점검)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 내 정보화사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업의 기획,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성과관리 등 모든 추진단계에 걸쳐 지원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②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정보화사업의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6.15.>
[본조신설 2019.9.11.]
제17조(정보화기획단 운영 등)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중요 정보화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보화기획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 전문가를 지정하여 정보화기획단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21.6.1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6.15.>
③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기획단의 사업추진 중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부터 업무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제18조 삭제 <2015.1.22.>
제6장 기상정보 관리
제19조(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5., 2021.6.15.>
1. 기상정보의 수집ㆍ분배 구조 및 처리 프로그램
2.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상정보 제공 및 공동활용
3. 기상정보 저장용 데이터베이스
4. 그 밖의 기상정보화자원
②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상정보화자원의 도입ㆍ개발ㆍ운영에 있어 시스템간 호환성 및 연동성을 통해 상호 운용성 증대와 기상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공동활용되는 기상정보시스템에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의 무결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의 생성주기에 맞추어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제20조(기상정보의 처리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 처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1. 국내ㆍ외 기상정보 교환 및 제공
2. 기상정보 수집ㆍ분배의 표준화
3. 기상정보의 안정적 운영 및 공동 활용
4. 기상자료 수집 및 교환을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의 기상자료의 운영
② 각 기상관서의 장은 생산된 기상정보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입력오류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 자료누락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③ 삭제 <2015.1.22.>
④ 각 기상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기상자료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기상관서에 기상자료 입력을 의뢰해야 하며, 입력 의뢰를 받은 기상관서의 장은 이를 중계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2., 개정 2021.6.15.>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종합기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기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기상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자료의 구조 및 입ㆍ출력 양식 등을 표준화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를 주기적으로 백업해야 하며, 재난에 대비하여 백업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제21조(기상자료의 제공)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수집된 기상자료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기상관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세계기상기구에서 정하는 기상자료를 세계기상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상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기술적 사항과 공공성,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 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상자료를 서로 유통하거나 외부기관과 기상자료를 송수신할 때에는 자료의 내용, 용량, 유통주기 및 방법에 대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에 기상자료를 제공한다. <개정 2015.1.22., 2021.6.15.>
[전문개정 2010.2.12.]
제7장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제22조(기상정보시스템 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업무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상정보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 기상정보시스템은 기상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 기상정보시스템에 전산시스템을 추가로 신설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④ 기상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는 각 전산시스템별로 수행해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유지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⑤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⑥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2024. 6. 7.>
1.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스템의 안정화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장소, 공간, 환경 등 조정에 관한 사항
4. 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재구성과 성능보강에 관한 사항
5.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개발 및 운영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6. 정보화통합관리 정보의 현행화에 관한 사항
7. 시스템 구축ㆍ운영시 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17.8.16., 2019 9.11., 2021.6.15.>
제23조(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①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개발 계획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 및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③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되는 시스템의 실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1.10.31., 2021.6.15.>
④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 개발 시 정보화통합관리체계 정보를 활용해야 하며, 개발 후 정보화통합관리체계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이 경우 지능정보화책임관이 정보화통합관리체계의 활용 등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11.10.31., 개정 2021.6.15.>
⑤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예보, 관측, 기후 등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개발 시 종합기상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신설 2011.10.31., 개정 2021.6.15.>
제24조(전산시스템 운영) ①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스템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②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으로 개발된 시스템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분석서, 시스템관리방법 및 절차서, 관리자매뉴얼, 운영자매뉴얼, 프로그램설명서,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등을 문서화한 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③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 통신장비 등 중요한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는 유지ㆍ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1.6.15.>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소속기관 전산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점검 및 운영자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⑤ 정보화사업 수행부서의 장은 전산시스템에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애 복구 전 또는 후에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신속히 장애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제25조(슈퍼컴퓨터시스템) ① 슈퍼컴퓨터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1.6.15.>
1.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용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용통신망, 자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운용ㆍ관리에 대한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② 슈퍼컴퓨터시스템 운영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업운영 및 장애대비 백업운영
2. 개발 후 현업화 이전에 정기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험운영
3. 연구개발
4. 그 밖의 개별업무 등
[제26조에서 이동 <2011.10.31.>]
[종전의 제25조는 삭제 <2011.10.31.>]
제26조(정보통신망 및 부대시설 운영ㆍ관리)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이 기상자료의 수집, 교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애 등으로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통신망 또는 무선통신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 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장비를 신설ㆍ폐쇄ㆍ증설하거나 회선을 신규ㆍ해지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IT서비스요청시스템을 통해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예보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온라인 원격운영이 필요한 경우 가상사설망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7조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0.31., 2015.1.22., 2021.6.15.>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청의 가입전화와 구내전화 등 통신회선의 교환을 위한 전화교환기 및 단자반(전선의 접속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복수의 단자대를 배열한 반) 등의 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제27조에서 이동 <2011.10.31.>]
[종전의 제26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10.31.>]
제8장 무선통신망 관리
제27조(무선통신망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기상통신에 필요한 무선국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무선국 업무를 종합ㆍ조정하며, 기상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무선통신망 운영이 필요한 경우 무선통신망 구성의 필요성, 설치장소 등을 명시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무선국 허가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0.31., 2021.6.15.>
② 무선통신기를 운영하는 기상관서의 장은 해당 무선국의 주파수 및 출력 등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교정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③ 무선통신기를 운영하는 기상관서의 장은 「전파법」 제24조에 따라 무선국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1.6.15.>
④ 삭제 <2019. 9. 11.>
⑤ 삭제 <2011. 10. 31.>
[제28조에서 이동 <2011.10.31.>]
[종전의 제27조는 제26조로 이동 <2011.10.31.>]
제9장 삭제 <2022. 6. 8. >
제28조 삭제 <2022. 6. 8.>
제29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8.4.5., 개정 2021.6.15.,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