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청원경찰 징계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50 발령일: 2024년 6월 10일 시행일: 2024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고 한다)이 된다. ④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직급의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센터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그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청원경찰 징계의결 요구서 2. 청원경찰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 3.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제5조(징계 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징계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非違)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3] 및 [별표 4]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7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3.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 직무태만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 가중) ①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1. 정직: 18개월 2. 감봉: 12개월 3. 견책: 6개월 제9조(징계처분) ①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징계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의 재심청구서 및 청구 사유,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심의 위원을 따로 임명하여 재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등 처리 대장)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건의 접수ㆍ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 처리 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징계의 절차 등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