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수사인권관 운영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71
발령일: 2024년 6월 10일
시행일: 2024년 6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기강 및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수사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수사인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부서"란 수사에 관하여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해양경찰관서"라 한다)의 수사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수사인권 활동"이란 수사부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과 수사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포함한 수사 관련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3. "수사인권관"이란 수사인권 활동을 담당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본인의 비위행위 또는 민원인의 이의제기 등을 이유로 수사인권관의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5. "피해자"란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비위행위 또는 수사과정 및 결과에 있어 위법ㆍ부당하거나 인권침해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감사부서"란 해양경찰관서에서 자체감사 및 감찰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수사인권 활동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을 준용한다.
②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을 준용할 때에는 "감찰"은 "수사인권 활동"으로, "감찰관"은 "수사인권관"으로 적용하며, 「해양경찰청 감찰규칙」 제21조, 제24조 및 제26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수사인권관의 자격) 수사인권관은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수사경과 사법경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감찰 또는 감사업무와 수사업무 경력이 각각 1년 이상일 것
3. 계장급 이상으로서 수사지휘업무 경력 또는 수사ㆍ영장심사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일 것
4.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수사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5. 그 밖에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수사인권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제5조(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인권관 선발을 위해 수사인권관 선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감사부서 계장급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2장의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수사인권관 선발업무를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수사인권관의 제척) 수사인권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인권 활동에서 제척된다.
1. 수사인권관이 조사대상자가 된 경우
2. 수사인권관이 피해자인 경우
3. 수사인권관이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수사인권관이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제7조(수사인권관의 기피) ① 조사대상자 및 피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인권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사인권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인권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사인권관이 제6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2. 수사인권관이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ㆍ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당 수사인권관을 다시 지정해야 하며, 기피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수사부서의 장은 기피신청에 따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수사인권관의 회피) ① 수사인권관은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수사인권 활동을 회피해야 하며, 제6조 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사인권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다.
② 수사인권관이 회피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사인권관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회피 신청 이후의 절차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수사인권 활동의 대상ㆍ범위) ① 수사인권관은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는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과 그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수사연수소, 수사업무를 위해 다른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이하"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인권 활동을 한다.
② 수사인권관은 수사업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수사인권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요청한 사항이나 소속 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업무와 연관성이 없더라도 수사인권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수사인권 활동을 대신해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수사인권 활동과 감사부서의 감찰의 범위가 중첩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사의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중첩된 사항의 전부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주관부서를 결정한다.
제10조(수사인권관 증명서 등 제시) 수사인권관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인권관 증명서 또는 공무원증을 보여 주어 신분을 밝히고 수사인권 활동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11조(수사인권 활동 결과의 보고ㆍ처리) ①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 중 소속 공무원의 비위행위,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선행ㆍ수범사례 등을 발견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관서의 장 및 수사부서의 장은 수사인권 활동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인권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조사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 중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 및 주의ㆍ경고 처분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수사인권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 중 내용의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수사부서의 장 지휘를 받아 「해양경찰청 감찰규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수사를 개시하거나 사건처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때와 종결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수사인권 활동 결과 공개)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경찰관서에 대한 수사인권 활동결과가 「해양경찰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2회(6월과 12월)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13조(수사자료 열람 등) 수사인권관은 수사인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소속 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수사부서의 장 승인을 받아 수사서류, 증거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정보 등 관련 자료의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