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경찰 인권보호 직무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370
발령일: 2024년 6월 10일
시행일: 2024년 6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인권침해"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이하 "경찰관"이라 한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이하 "소년"이라 한다),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4. "성(性)적 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당사자의 성 정체성을 기준으로 소수인 자를 말한다.
5. "피해자"란「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를 말한다.
6. "신고자등"이란 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행위 또는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나 검거활동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보호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5조(피해자 및 신고자등 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피해자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의 회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 및 신고자등의 생명ㆍ신체의 안전과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무죄 추정) 경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경찰관은 피의자에게 법률에 보장된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8조(폭행ㆍ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ㆍ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하는 언어 등을 피의자 등에게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 경찰관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열람ㆍ취득하거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모든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제12조(부당한 명령의 금지) ①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부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해당 경찰관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인권교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경찰관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1. 인권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
2. 인권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의 이해
3. 인권보호 모범 및 인권침해 사례
4. 인권정책 및 관련 법령의 이해
5. 그 밖의 경찰활동 시 인권보호 의무
제3장 인권보호기구
제1절 인권위원회 등
제14조(설치) 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상 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를 두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에 시민인권단(이하 "인권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단의 구성ㆍ운영ㆍ임무 등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으로, "인권담당관"은 "인권보호관"으로 본다.
제15조(임무) 인권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의 제도ㆍ정책ㆍ관행에 대한 자문,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2. 해양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3. 인권과 관련된 해양경찰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4. 인권교육
5. 인권침해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활동
제16조(구성) ① 인권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조계ㆍ학계ㆍ종교계ㆍ노동계ㆍ여성계ㆍ언론계 등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아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촉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고,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인권위를 대표하며, 인권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인권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권담당관으로 한다.
제20조(인권위의 운영) ① 인권위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개선 및 시정권고) ① 인권위는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의결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인권과 관련된 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에 필요한 권고를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인권위는 해양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그 의결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해양경찰청장은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인권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22조(방문조사) ① 위원장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양경찰 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명하여 간사와 함께 방문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할 때 해양경찰청 인권담당관 소속 경찰관의 동반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문대상 시설의 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23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준수 의무 등)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절 인권담당관 및 인권보호관
제25조(운영 및 지정) ①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보호 실태의 지도ㆍ감독ㆍ조치 등을 위해 해양경찰청에 인권담당관을 두고,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인권담당관은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과장이 되고, 인권보호관은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의 수사과장이 된다.
제26조(임무) 인권담당관 및 인권보호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2. 인권시책에 대한 종합 및 조정
3. 인권침해 신고ㆍ상담 접수, 조사 및 조치
4. 인권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5. 인권위(인권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업무
6. 인권단체와의 업무 협조
7. 인권실태 지도ㆍ점검ㆍ감독 및 평가
8. 그 밖에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장 수사
제1절 수사일반
제27조(임의수사 원칙) 수사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나 승낙 하에 임의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8조(불구속수사 원칙) 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해야 한다.
③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9조(공정한 수사의 원칙) ① 경찰관은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0조(사실확인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사실확인(입건전조사 등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1조(출석요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해자 등이 오랜 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간적 차이를 두어야 한다.
③ 출석 요구의 방법, 출석 시간 및 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해자 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능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32조(임의동행 시 유의사항) 경찰관 임의동행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 수사규칙」 제35조를 준용한다.
제33조 삭제
제34조(체포ㆍ구속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체포ㆍ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체포ㆍ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제2항의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④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소년,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하여는 사후에라도 제2항 및 제3항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뿐 아니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피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고지한 사실을 조서에 기록하거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35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그 밖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36조(현행범 체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제1항에 따른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접착된 시간적ㆍ장소적 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② 「형사소송법」제211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주변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충분한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
제37조(긴급체포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이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파출소장, 함ㆍ정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즉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자진출석 등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해서는 안 된다.
제38조(체포영장에 따른 지명수배) 경찰관은 소재불명 피의자를 지명수배 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명수배 후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제39조(압수ㆍ수색 시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압수ㆍ수색 영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수사상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의 수집이나 보전에 불가피한 범위에서 압수ㆍ수색할 장소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할 경우에는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0조(통지 의무) 경찰관은 각종 통지를 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1조(변호인 참여 신청권 보장) ①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피의자신문 전에 피의자 또는 그 외의 신청권자에게 변호인 참여하에 신문ㆍ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변호인 참여로 인하여 신문방해,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쉽게 할 객관적이고 현저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변호인이 참여를 통보받고도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변호인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협의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변호인 참여 신청 여부를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하고, 변호인이 참여한 경우에는 조서 끝부분에 참여 변호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진술거부권 고지) ① 경찰관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상대방이 정확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2.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② 경찰관은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당사자뿐 아니라 그 참여자의 이해 여부까지도 확인해야 한다.
제43조(수사과정의 녹화 및 보존)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과정을 녹화ㆍ보존할 수 있다.
제44조(심야조사 금지) ① 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에 따른 심야(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피의자의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경우
2.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범자의 검거 및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있거나 타인의 신체,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야간에 현행범을 체포하거나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 이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5.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국,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은 경우
③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자ㆍ피해자 등 조사대상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그 결과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경찰관은 소년ㆍ노약자ㆍ장애인인 피의자가 가족ㆍ친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야조사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외의 피의자가 가족 등의 참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⑤ 심야조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제45조(화상조사 등) ① 경찰관은 조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지역 등 원거리 주민이나 경미사건의 고소인ㆍ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소환하지 않고 화상조사시스템을 이용한 화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또는 장애인이 제1항에 따른 화상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상조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화상조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출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불구속 수사가 예상되는 지명수배 피의자 중 신병인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피의자의 석방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화상조사를 활용해야 한다.
제2절 피해자 및 신고자등 보호
제46조(피해자의 권리고지와 유익한 정보제공) ①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질문으로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환부ㆍ가환부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피해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장물범에 대한 여죄 수사 등을 통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참여시켜 조사해야 한다.
제47조(성폭력 등 피해자 조사 시 유의사항) ①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상담ㆍ치료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기록을 첨부하거나 상담원 또는 전문의 등의 소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48조(대질조사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질신문 또는 가해자 식별을 위한 관련자간 대면을 지양하고, 범인식별실 또는 화상을 이용한 전자식 영상장비 사용 등 피해자ㆍ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2. 피해자ㆍ참고인에 대한 위해ㆍ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가해자와의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49조(동행 시 유의사항) 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을 해양경찰관서 등으로 동행할 때에는 가해자 또는 피의자 등과 분리하여 동행해야 한다. 다만, 위해나 보복의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0조(진술녹화실 운영)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의 반복 출석ㆍ진술 등으로 인한 불편 해소와 조사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운용해야 한다.
제51조(피해자ㆍ참고인의 조사) ① 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을 소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가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화상조사, 출장조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해 정황이나 정상을 간단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청취서 등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강압적인 언사 등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 피해자나 참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경찰관은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으로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실, 사진, 영상물 등 신상정보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해자 또는 신고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절 사회적 약자 보호
제53조(소년범 수사) ① 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ㆍ육성ㆍ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② 경찰관은 소년의 심리ㆍ생리ㆍ성행ㆍ환경, 그 밖의 비행 원인 등을 이해하고 수사에 임해야 하며, 되도록 구속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체포ㆍ구속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
③ 경찰관은 소년을 조사할 때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고,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장소에서 조사해야 한다.
제54조(외국인 수사) ① 경찰관은 외국인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할 때에는 해당국 영사기관에 체포ㆍ구속사실의 통보와 해당 영사기관원과 접견ㆍ교통을 요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영사기관 통보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피의자가 영사기관 통보 및 접견을 요청한 경우에는 영사기관 체포ㆍ구속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영사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별도 외국과의 조약에 따라 피의자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55조(장애인 수사) ① 경찰관은 장애인을 상대로 수사를 할 때에는 수사 전에 장애인 본인 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장애유무 및 등급 등을 미리 확인하고 장애 유형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택ㆍ실시해야 한다.
② 정신적 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조사할 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을 참여시켜야 하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장애인들이 관련된 사건은 각 이해당사자별 1명 이상의 보조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장애인 피해자가 동성(同性) 통역사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수사 또는 민원 사무실 위치ㆍ구조 및 편의시설,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사소통장비 등의 마련과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6조(성적 소수자 수사) 경찰관은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하여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가족 등에게 알려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5장 유치인 인권보장
제57조(유치인 권리고지) 유치인 보호관은 유치인을 입감할 때 유치인의 제반 권리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제58조(신체검사할 때 유의사항)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해야 하며, 신체검사로부터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9조(유치인 건강관리)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장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침구류 세탁 및 위생소독을 수시로 해야 하고, 유치인의 진료 요구에는 구체적인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의사의 진료 또는 상비약의 지급 등 그에 알맞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제60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① 해양경찰관서의장은 여성 유치인의 정서적ㆍ생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치실 구조, 시설 등을 개선해야 한다.
② 노약자ㆍ장애인 유치인을 위하여 목발, 휠체어 등 필요한 기구 등을 비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외국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 입감해야 한다.
④ 성적 소수자인 유치인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독거수용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1조(유치인 호송 시 유의사항) ① 유치인을 호송할 때에는 호송차량 탑승 장면이나 이동 중 피호송인의 모습이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노약자ㆍ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을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수갑ㆍ포승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언론 공개
제62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기준) ①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사건에 대하여 공판청구 전에 언론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언론에 공개할 수 있다.
1. 중요범인 검거 및 참고인ㆍ증거 발견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민의혹 또는 불안을 해소하거나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언론에 공개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만 공개해야 한다.
④ 경찰관은 개인의 신상정보 등이 기록된 모든 서류 및 부책 등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관리해야 한다.
제63조(수사사건 언론공개의 한계) 경찰관은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사건을 언론에 공개할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1. 범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명예ㆍ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사건관계인의 신원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법 및 검거 경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64조(초상권 침해 금지) 경찰관은 해양경찰관서 안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거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5조(예외적 공개 허용) 경찰관은 피의자가「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실태조사 및 조치
제66조(구속피의자 인권침해여부 실태조사) ① 유치장이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의 인권보호관은 구속피의자(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송치되기 1일 전에 피의자를 상대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따라 설문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여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설문조사 실시여부를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와 면담은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③ 인권보호관은 구속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경미한 사안은 자체교육 또는 주의조치하고, 중대한 사안은 상급 해양경찰관서 보고 및 감찰기능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인권보호관은 다른 해양경찰관서에서 의뢰입감 한 피의자에게 입감을 의뢰한 해양경찰관서 소속 경찰관의 귀책사유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지방해양경찰청은 사건주무계장에게, 해양경찰서는 사건주무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사건주무계장 등은 제3항을 준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문서와 구속피의자 면담일지는 유치장이 설치된 해양경찰관서에서 2년간 보존 및 관리한다.
제67조(조치 및 징계) ①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일정 시간의 인권교육을 수강하게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반복하여 침해가 발생하는 등 인권교육만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조치 또는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제68조(점검) 인권담당관은 해양경찰관서의 인권정책 추진실태 및 경찰관의 인권의식 정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제69조(재검토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