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부개정

(해양경찰청) 수사심의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발령번호: 109 발령일: 2024년 6월 10일 시행일: 2024년 6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처리기준과 절차 및 수사관의 수사과오 평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사건과 수사심사 사항의 심의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사심의신청"이란 사건관계인이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사심의신청사건"이란 수사심의신청을 내용으로 하여 해양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말한다. 다만, 검찰에 접수되어 해양경찰관서로 이첩된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제외한다. 3. "본래사건"이란 수사심의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을 말한다. 4. "사건관계인"이란 본래사건의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진정인을 포함한다), 피의자(피고소인, 피진정인, 피조사자를 포함한다)와 참고인을 말한다. 5. "담당수사관"이란 본래사건의 수사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수사심의담당자"란 수사심의신청사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7. "수사책임자"란 해양경찰관서의 장, 수사부서의 장 등 본래사건의 수사활동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수사과오"란 본래사건의 수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담당수사관과 수사책임자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9. "수사심사"란 「해양경찰수사규칙」제17조제2항에 따라 심사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강제수사의 적법성ㆍ타당성 심사 나. 불송치 사건 및 수사 전반에 대한 점검 등 제2장 수사심의담당자 제3조(배치ㆍ운영) ①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자를 둔다. 다만, 해양경찰서는 필요에 따라 수사심의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1. 수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변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심의담당자 이외의 수사관에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담당수사관 등의 의무) 담당수사관 및 수사책임자는 수사심의담당자의 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수사심의담당자의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심의담당자 소속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수사심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신청) ① 사건관계인은 해양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양경찰관서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수사관이 소속된 해양경찰관서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에 이를 제출한다. ③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수사규칙」 제20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제6조(접수ㆍ처리 등) ① 수사심의신청사건은 수사심의담당자가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사심의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담당자 이외의 수사관도 접수할 수 있다. ② 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에 따라 본래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ㆍ처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1.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병합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본래사건 수사관서에서 조사ㆍ처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수사심의담당자는 별표 1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ㆍ처리해야 한다. ④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 관서 지정에 대해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이 제11조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한다. 1. 해양경찰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2. 지방해양경찰청 간 또는 지방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제7조(보고) 본래사건을 수사한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상급 해양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때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본래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수사심의신청 조사 등) ①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사심의담당자는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담당수사관 및 수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사심의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 2. 관계서류나 증거물 등의 제출 3. 당해사건의 개요를 확인하기 위한 KICS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 4. 그 밖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③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 수사과오에 대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할 경우 수사심의신청자의 무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④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수사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 등의 사유로 접수된 사건 중 송치된 기록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수사심의신청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수사심의신청서에 따라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5.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수사심의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사건관계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심의신청한 경우 등으로서 조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9조(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 ① 수사심의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조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수사심의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제4장 수사심의위원회 제11조(설치ㆍ구성) ① 수사심의신청사건 등 수사 관련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내부위원은 5명 이하로 하고 외부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ㆍ지명한다. 1. 외부위원 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수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수사전문가 나. 변호사 경력 5년 또는 부교수 이상의 법률전문가 다. 해양계ㆍ노동계ㆍ문화계ㆍ예술계ㆍ언론계ㆍ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2. 내부위원 가. 수사부서의 과장 또는 계장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공무원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수사심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사결과의 적절성 2.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수사과오 여부 3. 수사과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사항 4.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부서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처리부서의 결정 의견 5. 그 밖에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29조제5항,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해양경찰청 수사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는 수사심사 사항 2. 주요 수사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권고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및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지명된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제11조제3항 따라 위촉된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외부위원의 해촉)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2. 제18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여 수사에 관여하는 등 경찰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 취임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신체 또는 정신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출석하는 외부위원의 수는 내부위원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담당수사관, 수사책임자 등 심의안건의 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건 담당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제18조(수사 관여의 금지) ①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본래사건의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국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사과오 심의 등) ① 위원장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의 수사과오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별표 2의 수사과오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과오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과오 심의결과 징계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징계의 감경 또는 감면을 건의할 수 있다. 1. 평소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2. 공적 및 세평 3.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유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당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징계가 필요하면 제2항에 따른 건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담당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심의 결과의 통지) ① 수사심의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22조(장부의 비치 및 보존) ① 각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심의담당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② 수사심의신청사건 관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3조(수사과오 예방 조치) 해양경찰관서의 수사책임자는 수사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수사과오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수사과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용) 본 규칙의 절차 및 서식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해 구현되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재검토 기한) 해양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