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11 발령일: 2024년 6월 7일 시행일: 2024년 6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 및 실험실 관리 등에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밀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기관)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는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하되 시료의뢰가 불가능한 검사(투베르쿨린 피내반응법 등)는 검역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없거나 확인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검사방법)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전염병 정밀검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전염병의 정밀검사는 별표에 의한다. 다만, 별표에 없는 검사는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검역본부 예규) 또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진단방법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수출검역의 정밀검사는 상대국이 요구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3. 기타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기 이외에 별도의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험실 관리) ① 검사기관은 검사결과의 신뢰도 확보 등을 위해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정한 국제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시험소 또는 교정기관의 능력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관리시스템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대한 주기적 검증ㆍ평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증ㆍ평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된 문서(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문서를 포함한다)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검사기관은 검사의뢰 및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시스템 장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검사시료에 관한 정보 2. 검사방법 및 기준에 관한 정보 3. 검사결과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밀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6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