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024-14
발령일: 2024년 6월 14일
시행일: 2024년 6월 1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반출한 것을 포함한다)를 면세로 반입한 자가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가격을「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1. 「개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장 및 보세구역에서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
2.같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재반출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
제3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이 없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같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
3.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구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에 용도변경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4조(과세가격 계산) ①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가격은 취득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정(천원미만의 금액은 버린다)하며, 해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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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 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의 피해사실 확인서
2.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3.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제5조(취득가격) ① 제4조제1항의 ‘취득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으로 한다.
1.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거래가격
2.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거래가격
②제2조에 따라 반입한 자의 취득가격은 최초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으로 한다.
③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격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시행규칙 제42호 서식)의 면세대상물품 명세서에 기재된 반출가격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이 취득당시「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가격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⑤제4항의 기준가격은 서울특별시장이 매년 결정하는 기준가격표에 따른다.
제6조(최초등록일) 제8조의 최초등록일은「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말한다.
제7조(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 제4조제1항의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을 한 경우 : 양수받은 자가「자동차관리법」제11조에 따라 변경등록한 날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한 날. 다만, 용도변경 또는 양도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이 지난 날.
2.장애인과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였으나 세대를 달리하게 된 경우 :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날. 다만,「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질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세대를 달리하게 된 날.
3.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자가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실제 사용을 하게 한 날.
4.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일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게 최초로 대여한 날.
5. 증여, 상속, 공매, 경매 또는 담보물의 처분 등의 경우 : 그 사실이 발생한 날.
6.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를 신규등록한 날.
제8조(경과연수)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는 제6조의 ‘최초등록일’부터 제7조 각 호의 ‘용도변경 또는 양도 등의 연월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제9조(잔존가치율) 제4조제1항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은 승용자동차의 용도별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6개월 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0.8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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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