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4-60 발령일: 2024년 6월 4일 시행일: 2024년 6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항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같은 업무의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이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항만관리청"이란 법 제104조 및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3. "공고 대상사업"이란 법 제9조제7항 및 영 제1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고하는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4. "허가"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말한다. 5. "승인"이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말한다. 6. "허가업무부서"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공사업무부서"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처리는 법ㆍ영ㆍ「항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4조(공고 대상사업)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개발사업을 검토ㆍ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대상사업 지정요청서를 매년 12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사업타당성 검토내용 3. 항만시설 운영계획 4. 귀속 및 비귀속되는 항만시설의 범위 및 그 사유 5. 그 밖에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를 위한 공고를 시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행하되,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신청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알리고, 시행허가 조치해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항만개발사업"이란 고정 하역설비 등 항만하역업 등록과 연계되어 부두 운영권과 직결되는 항만개발사업을 말한다. 다만, 자기 화물을 전용(專用)으로 처리하는 하역설비 등은 제외한다. 제5조(타당성조사)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항만개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들어가거나 들어갈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고 대상사업 지정 요청 전에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는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국책 연구기관을 통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① 법 제9조제8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재원조달능력: 40점 2. 사업계획: 15점 3. 참여자의 적정성: 20점 4. 총사업비의 적정성: 15점 5. 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10점 ② 법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재원조달능력: 40점 2. 사업계획: 20점 3. 참여자의 구성: 20점 4. 총사업비의 적정성: 20점 ③ 법 제9조제3항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사업계획: 45점 2. 참여자의 적정성: 15점 3. 총사업비의 적정성: 40점 ④ 항만관리청은 해당 항만의 운영 여건 및 대상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세부 심사항목 내에서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또는 별표 3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사이의 배점 조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호의 배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최고 5점까지 가점을 줄 수 있다. ⑤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을 미리 확정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허가를 위한 공고를 할 때에 함께 공개해야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해양수산청장, 간사는 항만물류과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③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를 위하여 재무ㆍ회계, 항만시설의 운영 및 공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 및 항만관리청 소속 공무원은 총 심사위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④ 위원장 및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그 외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공고대상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등) ①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이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 미리 정하여 놓은 세부 평가항목의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해야 한다. ② 허가 신청자가 없거나 제1항의 심사 결과 사업 참여자의 심사 점수가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차례만 추가 시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가 공고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자가 없거나 사업 참여자에 대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공고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각 호의 심사항목에 대한 합산 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 및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재원조달 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9조(자금조달계획 평가)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금 조달계획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의 업무를 하는 자가 확인한 재무제표상(개인인 경우 유형고정자산)의 자기자본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평가액"이라 한다)이 총사업비를 넘을 것 2.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평가액이 총사업비에 미달되는 경우 부족한 차액은 「은행법」 또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로 대체 가능 3.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신규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사의 자기자본 평가액과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약서의 금액을 합하거나 사업 참여자별 출자금액 합산 가능 ② 항만관리청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원조달능력을 심사할 때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자금 조달계획을 평가해야 한다. ③ 시행허가나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재평가해야 한다. 다만, 변경 시점에서 지급 완료된 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 제10조(시행허가 신청내용의 검토) 항만관리청은 항만개발사업 시행을 허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범위, 기간 등이 항만기본계획,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등과의 부합 여부 2. 항만운영계획상 부합 및 효율성 증대 여부 3. 대상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여부 4. 투자비 보전 방안의 적정성 여부 5.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에 필요한 사항 6.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적정 여부 제11조(시행허가의 내용 등) ① 항만관리청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허가한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밝힌 시행허가 내용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시설 귀속 범위 및 법령 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 3. 법 제15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귀속 및 비귀속 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 5. 영 제13조제2항 또는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및 신고) 항만관리청은 시행허가를 받은 비관리청이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기간에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13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의 검토) 항만관리청은 실시계획 신청 또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제10조제5호와 법 제9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내용 이행 사항 2. 제11조에 따른 허가내용의 이행 여부 3. 제14조에 따른 공사실시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4.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영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작성의 적정성 6. 제2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제14조(공사실시설계도서의 작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기술부분ㆍ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된 자(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실시설계도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다. 1. 구조물의 축조가 없는 단순 굴착ㆍ성토ㆍ정지ㆍ제거ㆍ교체ㆍ복구ㆍ식재ㆍ울타리 급배수시설공사 2.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ㆍ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 ②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공사 착공 후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항의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제20조에 따른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이 작성ㆍ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에 관한 검토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조서를 제출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15조(기술자문)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6조에 따른 공고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의 기술자문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심의 또는 기술자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의 사업 2. 총사업비 50억원 미만의 사업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 등 항만관리청이 기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기술자문위원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한정한다)의 기술자문위원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비관리청으로부터 해당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기술자문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제2항에 따른 어느 하나의 기술자문위원회에 기술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결과를 비관리청에게 알려야 하며, 비관리청으로부터 자문 결과가 반영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④ 비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문 대상여부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항만관리청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종전의 2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⑤ 기술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제2항 각 호 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사실시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① 항만관리청은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한 공사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할 경우에는 조달청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항만개발사업이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10퍼센트 이상의 증감(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 제출된 설계도서 기준)이 있거나 실시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영 제18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실시설계도서의 검토 내용을 실시계획 승인 내용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실시계획의 내용 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의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또는 신고를 처리한 경우에는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밝힌 실시계획 승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승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내용 2. 법 제11조에 따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법 제98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에 따라 비관리청이 이행해야 하는 사항 4. 법 제12조에 따른 준공확인에 관한 사항 5. 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감독에 관한 사항 6. 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 7. 제2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시행 등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수행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사항 ③ 항만관리청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으로부터 승인내용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먼저 변경해야 한다. 1. 실시계획 변경 내용이 항만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거나, 항만운영상 지장을 주는 경우 2. 항만시설의 귀속 및 비귀속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④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승인내용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사비를 증액할 수 있다. 1. 정부 요청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 2.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경우 3. 삭제 3.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설계서가 달라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4. 새로운 기술ㆍ공법 사용으로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어 설계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항만관리청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해야 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세부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허가와 승인신청의 동시처리)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허가신청과 동시에 승인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업무부서에서 한꺼번에 허가와 승인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에 관한 내용은 공사업무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9조(승인신청 서류의 반려)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청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1. 승인신청 내용이 허가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 및 검토결과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사실시설계도서를 제14조에 따라 작성 및 검토하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4. 제15조에 따른 기술자문 결과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중대한 설계결함 등으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영 제13조제2항 또는 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 내용에 기재된 사업계획 이행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7. 그 밖에 공사시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건설사업관리 시행 등)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 외의 공사에 대하여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 업무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시행하게 하되(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에 필요한 인원 및 자격 등은 공사규모 및 기술적인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③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귀속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제4항에 따라 항만관리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 계약 금액을 결정하여 비관리청에 알려야 하며, 비관리청에게 결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해야 한다. 다만, 비관리청이 국가 등이거나 국가 등의 출연기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공사인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금액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국가 비귀속사업에 대하여는 비관리청이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 시행(건축ㆍ전기 공사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에 필요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자체 선정하여 공사착수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⑤ 항만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약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착수 신고 절차) 항만관리청은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비관리청에게 지정하는 기간에 공사를 착수토록 하고, 공사착수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착수신고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단, 착공 기간은 비관리청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또는 신고서 상의 공사착수 예정시기를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22조(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 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협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의 차질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3. 실시계획이 단계별 승인 시 앞 단계 사업의 부진으로 다음 단계 사업 시행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4. 그 밖에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신고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제23조(공사지도관리 등) ① 항만관리청은 승인된 공사에 대하여 허가ㆍ승인 조건,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 등에 대한 지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비관리청에 알려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변경 지정한 경우에도 같다. 제24조(준공확인) ①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내용의 이행 여부 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의 설계도서와 부합되도록 시공되었는지 여부 3. 준공시설물의 시공 상태 4. 국가에 귀속할 시설ㆍ부지 등의 명세서 ② 항만관리청은 사업시행자가 규칙 제10조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 시 제출하는 준공보고서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사업시행자가 연대하여 검토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 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준공일은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에 기재된 항만개발사업기간(준공연월일)을 적용한다. 제25조(총사업비의 산정) ① 항만관리청은 규칙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관리청이 제출하는 총사업비 명세서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그가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또는 공사감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독자와 비관리청이 연대하여 검토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영 제25조에 따라 해당 항만개발사업의 총사업비 산정(算定)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1. 영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하되, 설계내용의 변동 등으로 실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 신청 전의 최종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2. 영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설이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된 공정이 완료되어 각각 지급한 사업비 건별로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 날부터 실제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되, 건설 이자의 이자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수신금리와 대출금리의 비율을 20:80으로 적용하여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3. 삭제 4. 제2호에 따른 건설이자의 적용금리는 수신금리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발표된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저축성 수신-순수저축성예금-정기예금(1년)"으로 하고, 대출금리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발표된 "금리-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대출평균-기업대출-시설자금대출"로 하며, 이자율 적용시점은 직전 분기 말일 기준 금리를 차분기에 적용할 금리로 정한 후 해당 기간(분기)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항만관리청은 법 제12조에 따라 준공확인 후 2개월 이내에 항만시설 중 귀속시설에 대한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비관리청 및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26조(귀속시설의 등기) 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이 국가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항만시설의 이름, 시설내역(건물의 경우에는 도면을 붙여야 한다) 및 귀속된 근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제27조(수역시설에 대한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①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수역시설 준설 중 규칙 제15조에 따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시설의 접안(接岸)수역과 비관리청이 전용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수역시설의 준설에 대해서는 그 투자비를 보전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은 비관리청이 항만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접안수역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8조(해운대리점의 투자비 보전 적용 배제) 「해운법」상 해운대리점을 영위하는 자가 국가 귀속시설에 대한 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들어간 투자비를 보전받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대납경비는 지급받을 수 없다. 제29조(무상사용 허가) ① 항만관리청은 법 제15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보전 의무ㆍ사용범위ㆍ사용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시설을 원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귀속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는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5항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전대(轉貸)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전대차 계약서를 항만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관리청이 타인에게 법 제43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항만관리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대계약이 법 제15조제4항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비관리청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제30조(항만관리청의 조치) ① 항만관리청은 항만운영의 공공성 확보 및 유통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게 귀속시설에 대한 타인사용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항만관리청은 귀속시설의 운영 및 무상사용기간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상사용권자에 대하여 그 경영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허가대장의 비치) ①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공사시행사항ㆍ귀속사항ㆍ총사업비 정산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② 항만관리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대장을 갖춰두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제32조(보고) ① 항만관리청은 허가ㆍ승인 등의 업무 처리결과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② 항만관리청은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과세자료와 관련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 자료를 매 반기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