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국립중앙과학관 특별회계사무처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과학관
발령번호: 2403
발령일: 2024년 5월 28일
시행일: 2024년 5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국립중앙과학관 기본운영규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정과목 및 해소) 계정과목의 분류 및 해소는 별표와 같다.
제4조(회계 및 재무기록의 보존) ①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장부는 당해 회계직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록과 장부에 관하여는 전산처리회계조직(이하 "전산회계"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제2장 자본 및 부채
제6조(고유자본 증감) ① 고유자본의 순 증감액이 당해 고유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기업예산법」(이하 "기업예산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고유자본을 증감할 수 있다
② 기존 고정자산의 단순한 대체로 인한 고유자본의 증감은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7조(잉여금 정리구분) 잉여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본잉여금 : 자산재평가적립금, 임의적립금, 기타 자본잉여금 등
2. 이익잉여금 : 적립금(손익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것에 한한다), 이월이익잉여금 및 당기순이익 등
제8조(부채의 정리구분) ① 부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기부채 : 미불금(미불된 급여, 물자대, 공사대, 경비 등), 미지급이자, 단기차입금, 장기부채 중 1년 이내의 상환금, 1년 이내에 정산ㆍ지출될 부채(수탁업무 선수금, 보관금 등)
2. 장기부채 : 장기차입금, 차관 원금 및 이자, 연부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등
3. 충당금 : 전시품교체 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대보수 충당금 등
4. 이연부채 : 환율조정대 등
② 제1항제3호의 충당금 이외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채성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제9조(외화표시 부채의 평가) ① 외국 차관 등 외화표시 부채액은 매년도 12월 31일의 외환율(외국환 대 고객매도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익은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임시 거액의 외화평가 손익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임시 거액의 외화평가 손익은 당기의 외화평가손익 순차액이 고유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외화평가손실은 환율조정차로, 외화평가이익은 환율조정대로 회계처리한다.
제3장 자산
제10조(자산의 정리구분)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유동자산 : 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선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소모품, 소모성 공ㆍ기구, 저장품, 재공품 및 불용품 등)
2. 고정자산 :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및 이연자산
가. 유형자산 : 국유재산 및 물품
나. 무형자산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 저작권 등
다. 투자자산 : 전세권, 임차권, 전화가입권 등
라. 이연자산 : 창업 및 개발비, 환율조정차 등
3. 기타자산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
제11조(고정자산의 범위 및 관리) ① 고정자산은 그 취득단가가 5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국유재산은 취득가액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정자산으로 본다.
② 고정자산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12조(고정자산의 가액 개정 및 회계처리) ① 국유재산의 가격개정(이하 "재평가"라 한다)은 「국유재산법」 제68조를 준용하여 매 5년마다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결과 발생한 재평가 차액은 자산재평가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3조(감가상각) ①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개별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ㆍ기구와 비품은 종합 상각할 수 있다.
② 상각완료 자산의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한다.
제14조(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의 공정가액 또는 동법 제37조 및 제39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5조(고정자산의 내용연수) ① 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기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수익 및 비용
제16조(수익의 정리구분) 수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수익 : 관람료수입, 주차료수입 및 기타사업 수익 등
2. 사업외 수익 : 회비수입, 수탁사업수익, 운영 지원금, 관유물대여료, 자산 처분수익, 이자수익 및 기타 잡수익 등
제17조(비용의 정리구분)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업비용 : 인건비, 사업운영경비 및 자산관련 경비
2. 사업외 비용 : 차입금의 이자, 고정자산처분 손실, 자산재평가손, 자산제각손, 외화평가손 및 기타 사업외 비용
제5장 예산
제18조(예산의 구분) ①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예산은 "본예산"과 "내부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본예산"이라 함은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특별회계의 예산을 말하며 "내부예산"이라 함은 본예산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내부적 통제를 위하여 세부적 기준 및 지출한도액 등에 관하여 관장이 정한 예산을 말한다.
제19조(예산의 편성 및 집행) ① 예산의 편성 및 통제권은 관장이 갖는다.
② 사업의 책임자는 소관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자료를 첨부한 예산요구서를 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책임자는 소관예산 중 관장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집행권을 갖는다.
④ 회계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예산집행현황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세입 및 세출예산 집행 현황 : 월별
2. 삭제
3. 삭제
제20조(예산집행심의회) ① 관장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국립중앙과학관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은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예산편성지침) 관장은 매년 4월 1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수입 및 지출
제22조(자금의 원천 및 사용) 관장은 전년도 이월금, 사업수입,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비용부담금, 일시차입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요구관) 수입의 원인이 있는 모든 관서(부서)의 장은 징수요구관(이하 "요구관"이라 한다)이 된다.
제24조(징수요구) ① 요구관은 그 주관사무에 관하여 수입의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징수요구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입징수관(분임세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징수요구에 관련되는 증빙서류
2. 납부하여야 할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분할 징수하는 경우 또는 징수요구에 관계되는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증빙서류 이외에 징수명세서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증거서류가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될 때에는 이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징수요구서에는 징수명세서만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③ 요구관이 징수요구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매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징수결정) ① 징수요구를 받은 세입징수관은 그 징수요구서와 관계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수입계정 과목별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입징수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징수부에 수입계정 과목별로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납입고지) ① 세입징수관이 제25조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 납부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수입을 현금으로 직접 수납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출납공무원(출납원)으로 하여금 수납하게 하고, 징수결정전에 수입금을 받은 때에는 수납 후 징수결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람료수입
2. 주차료수입
3. 회비수입
4. 수탁사업수입
5. 기타 직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할 수입금 등
제27조(징수결정의 경정) 세입징수관이 징수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미수납된 납입고지서는 이를 회수하고, 새로운 징수결정을 한 후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국고에 납부된 수입금에 관한 납입고지서의 소속연도나 그 수입과목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금 오류정정청구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국고에 납부된 수입금의 납입고지 금액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과납입액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
4.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된 수입금에 관한 납입고지서의 소속연도나 그 수입과목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정통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제28조(납입독촉) 세입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납부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29조(불납 결손처분) 세입징수관은 민법, 국가재정법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납부자의 소재불명 또는 재력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결손처분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의 집행)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예산집행계획서에 의하여 예산액의 범위 안에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지출원인행위) ① 재무관이 제30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날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 구입, 임대차, 수리, 가공, 용역, 고용, 운송, 보관, 공고 기타 총액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
2. 총액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대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계약한 때에는 매 분할이행기일 종료 후 5일이내의 날
3.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납품지시한 날
4. 기타의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② 재무관이 제1항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회계연도마다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지출요구)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것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사실이 확정된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3조(지출의 절차) 지출관이 제32조에 의하여 지출결의서를 받은 때에는 지시받은 지출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출관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지출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불납결손 처분
제34조(불납결손 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29조에 따라 수입금 불납결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납결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세입징수관, 지출관과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위원장이 선임한 부서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는 수입징수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5조(심의요구) 결손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 안건(별지 제1호)을 작성하여 위원장에 선행 보고 후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제36조(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를 보존 관리한다.
제37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결손처분 사후관리) 세입징수관은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별지 제3호)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장 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제39조(현금 및 유가증권의 취급) 현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수불하고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이 수불한다.
제40조(출납원) ① 출납공무원을 보조하여 현금을 취급하는 직원을 출납원으로 한다.
②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출납원에게 준용한다.
③ 출납원의 임명은 부서장이 지정하는 보직에 의거 출납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1조(현금의 직접보관)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은 지급 또는 환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한도액은 300만원으로 한다.
제42조(현금 손실 및 훼손의 처리)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이 보관중인 현금을 손실 및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손실 및 훼손된 금액은 기타 잡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제43조(현금압류의 처리) ①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관중인 현금을 압류당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현금압류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출납공무원은 제1호에 의하여 보고한 후 판결문 6통, 집행문 6통 및 영수증 6통을 교부받아 이에 압류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은 기타 잡비용(미보전 압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미보전압류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보전된 때에는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9장 결산
제44조(결산의 시기) 이 회계의 결산은 월 결산 및 연도말 결산으로 구분한다.
제45조(결산의 구분) 삭제
제46조(월말보고 및 연도말결산) ①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월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수 보고서 및 지출 보고서
2. 자금관리상황보고서
3. 기타 부속 서류
② 연도말 결산은 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호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와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필수보충정보(국가회계기준 제54호)
2. 주식(국가회계기준 제55호)
3. 부속명세서(국가회계기준 제56호)
4. 기타 부속서류
제47조(전기손익수정) 결산이 완료된 연도의 손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하는 연도의 전기손익수정이익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제10장 회계장표
제48조(회계장표) ①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원장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이 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장부의 주요부와 보조부는 다음과 같다.
1. 회계장부
가. 주요부 : 일계표, 총계정원장
나. 보조부 : 각 계정원장, 예금출납부
2. 주요 회계서류
가. 징수(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
나. 증빙서류
③ 회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회계장표를 비치ㆍ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1. 세입징수관 : 징수부, 미수금명세부, 정기수입대장, 채권관리부(또는 미수금 명세부)
2. 재무관 : 지출원인행위부
3. 지출관 : 지출부 및 수표발행부
4.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대장, 물품출납부
5. 재산관리관 : 고정자산대장, 고정자산번호부 및 공사등기록부
6. 출납공무원 : 현금출납부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장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