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4-113 발령일: 2024년 6월 7일 시행일: 2024년 6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중 배출가스가 현저하게 저감된다고 인정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는 자동차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이하 "저감장치"라 한다)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 입자상 물질,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오염물질을 포집ㆍ연소ㆍ산화ㆍ환원 등의 방법으로 저감시키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부착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2호의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유로4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2006.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유로5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바목의 2009.9.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유로6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사목의 2014.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경유자동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저공해자동차표지 등에 관한 규정」 및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제4조(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제2조제1호의 "저공해자동차" 및 같은조제5호의 "유로5 경유차"와 같은조제6호의 "유로6 경유차"에 대하여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등에 대한 면제) 영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장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1호 가목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제외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1.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 저감장치의 보증기간 2.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 개조 또는 교체의 지속기간 제6조 <삭 제>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