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516 발령일: 2024년 6월 7일 시행일: 2024년 6월 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1차 소속기관"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종자원을 말한다. 3. "2차 소속기관"이라 함은 제2호의 1차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임용권의 위임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5조의 규정과「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임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권한 가. 해당 소속기관 내에서의 4급공무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4급공무원을 말한다)과 5급공무원 및 5급직위에 상당하는 연구관, 지도관의 전보권 나. 해당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임용권. 다만,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실시권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6급 이상 공무원(연구ㆍ지도직 포함)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와 7급 이하 공무원(연구ㆍ지도직 포함)의 승진임용이라 하더라도 조직개편, 초과현원 발생 등으로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진임용 예정인원을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본부 과장급이상 공무원(장관에게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본부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내부 전보권을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가등급을 제외한 각 실ㆍ국(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실ㆍ국(관)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전보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전보는 위임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업무내용 조정, 직위명 등에 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인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권의 재위임) 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위임받은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임용권 중 해당 소속기관 내에서의 6급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ㆍ지도사의 임용권 중 일부를 4급이상 또는 4급이상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2차 소속기관의 장과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부서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위임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으로 본다. 제6조(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 시험실시권의 위임) ① 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소속기관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시험실시권을 1차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일반직 및 연구직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 시험실시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제8조(임용권 위임범위의 지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 또는 재위임할 경우에는 장관이 임용권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보직관리 제9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공무원의 인적요건 및 다자녀 양육 여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연고지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다만, 연고지에서의 근무가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교육훈련 또는 근무분야와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④ 직무와 관련된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예고의 실시)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기인사 및 이에 준하는 대규모 인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주일 이전에 해당인사의 세부기준 등을 미리 소속공무원에게 공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인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의 희망보직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필수실무관의 보직)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감안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제12조(복수직위의 보직) 행정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적인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렬의 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민원담당공무원(민원수당 지급해당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실하고 청렴도가 높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보직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① 감사업무를 담당할 감사담당공무원은 3년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보직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중앙행정기관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감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 4. 임용권자가 사전에 청렴성을 평가하여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자 제15조(규제개혁법무담당공무원의 임용기준) 규제개혁법무담당 공무원(5급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본부 주요 기획부서의 차하위계급 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한 자 3.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행정고등고시 중 법무행정직류 시험에 합격한 자 제16조(균형있는 인재활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공무원과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 신체장애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성별 구분이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직위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④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직과 연구직공무원의 경력경쟁시험 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업무분야별 보직관리) ① 업무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본부 업무 전체를 업무 연관성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전문분야 가. 농업ㆍ농촌분야 : 국제협력관실, 농촌정책국, 농업정책관실, 식량정책관실,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나. 식품산업분야 : 농식품혁신정책관실, 축산정책관실, 방역정책국, 식품산업정책관실, 유통소비정책관실 2. 공통분야 : 대변인실, 감사관실,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에 임용된 날부터 3년 이후 순환보직시에는 다른 업무분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공통분야에 임용된 자의 전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분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1차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업무분야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①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모든 직위를 장기근무 필요성,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지식 및 정보의 상대적 수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직위유형별로 보직관리를 차별화하여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 2.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있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3.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은 낮으나,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 4.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필요성이 낮고, 업무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ㆍ정보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의 지정 및 직무수행요건은 별표1과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군의 경우 직무수행요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적격자 선발이 어려울 때에는 근무경력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를 보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경우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자를 보직하기가 어려운 경우 전문관이 아닌자를 보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관 선발시 공모절차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문관 선발시 직무수행요건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문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 구성방법은 별표 4에 따른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전문직위의 경우 4년(실ㆍ국장급은 2년, 과장급은 3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전문직위군의 경우 8년(실ㆍ국장급은 4년, 과장급은 6년)이 경과해야 해당 전문직위군에 속하지 않은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은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기구 개편 또는 직제ㆍ정원의 변경 2.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직ㆍ전보되거나, 공채 합격 후 신규임용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해당직위에서 승진 및 강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 1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 평정 등 근무실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6. 전문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동일한 전문직위군 내의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7. 삭제 8.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동일 직급의 전문직위 수가 3개 이하인 경우 9. 해당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방형ㆍ공모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직위인 경우는 제외) 10. 삭제 11.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상위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2.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모성보호, 육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13.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의 역량발전을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주요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14. 소속 장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실국장급 공무원을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 15. 결원보충이 승인된 파견자 중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 또는 1년 이상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파견근무 준비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속 공무원을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 1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긴급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보하는 경우(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한다) 17.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신고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조치를 위해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⑦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직위를 상실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위군에 속하는 전문직위의 경우 전문관으로 선발되지 않고 보직되어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⑨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1의 3호 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삭제 ⑪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문직위군에 보직할 수 있는 후보자군을 구성ㆍ 운영할 수 있으며, 국외고용휴직, 주재관 대상자 등을 선발하는 경우 동 직위군의 전문관 또는 전문관 경력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⑫ 제1항제2호 직위는 실무적 전문성 및 기능적 숙련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연구 및 기술 인력 등이 보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⑬ 제1항제3호 직위는 공직 내 최신의 기술적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⑭ 제1항제4호 직위는 종합적 시각과 융합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개방형 등 직위의 지정) ①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중 일정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또는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 인사관리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라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③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29조제2항 중 4급 또는 연구관 1명은 첨단기자재종자과장, 제30조제6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은 질병진단과장 및 해외전염병과장, 제30조제6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임기제 공무원은 품질검사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국립종자원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제20조(과장급 직위의 보직) ① 과장급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전문성, 난이도,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2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를 설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대상직위가 적은 시설, 전산 등 소수직렬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과장급 공무원의 다른 직위로의 전보는 전문성, 업무실적, 경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직단계를 하향 보직할 수 있으며, 다른 부처 또는 소속기관에서 전입하는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경력, 전공분야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합한 단계에 보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표2의 3단계 직위근무경력자(소속기관의 경우는 2단계)나 보직경로 설정 및 조정 이전에 그에 해당되는 직위를 가진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나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능력이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자 3. 그 밖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고위공무원단 승진후보자는 별표2의 3단계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직위에 보직할 적격자가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과장급 직위에 대한 보직경로를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5급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보직기준) ①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그 직류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우수인력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최초임용일로부터 3년간(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 제외)은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재직공무원의 전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전보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서ㆍ벽지 등 근무기피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서로 관련이 있는 기관 간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시기를 조절하거나 순환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전보의 기준)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인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민원담당공무원 및 감사담당공무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이 근무기간 동안 충실히 근무한 후 다른 직위로 전보될 때에는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무원이 희망하는 부서를 최대한 반영하여 전보하여야 한다. ④ 해외주재관이 3년 이상 충실히 근무한 후 인사교류로 복귀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외근무경험을 참작, 본인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서에 보직한다. ⑤ 과장 보좌 4급 공무원은 각 실ㆍ국의 주무직위에 우선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의 책임도ㆍ난이도가 높은 다른 주요직위에 보직하거나, 특정과제추진 팀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 내지 1의2호에 따라 각 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2년, 각 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소속기관 내에서의 전보는 1년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홍보담당관실ㆍ감사담당관실ㆍ운영지원과ㆍ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통계담당관실 등 공통ㆍ지원부서 소속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4조(전보의 특례) ① 제2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2.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인사 조치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3.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현재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4. 가족과의 거주, 육아,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5. 기관장이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한 전문역량 확보 등을 위해 전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라 공무원을 필수보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보조기관(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및 한시조직을 포함한다)의 장 또는 고위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사전 승인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방호, 운전, 시설관리, 사무운영 등 단순반복ㆍ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위는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제25조(부처 전출의 기준) ① 본부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다른 부처로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전출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희망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출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출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6조(소속기관 등과의 인사교류) ①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정책수립과 집행의 연계성 확보, 기관 상호간의 협조체제 유지 및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발전기회의 부여 등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승 진 제27조(승진심사의 일반요건)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없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1. 정부업무평가 우수자, 국정과제 담당자, 현안업무 담당자 등 국가 및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제안채택,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의 창의적 업무 추진 등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자 3. 사회봉사 실적, 외국정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수상실적 등 공직관이 투철한 자 4. 조직융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균형인사와 젊고 능력 있는 우수인재 발탁 5. 징계처분으로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한 자는 승진 제한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대상자 선정시 근무성적 평가결과, 통합성과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며, 승진대상 계급별 반영비율 등은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제28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장관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되, 5급이상(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6급이하로의 승진을 심사하는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제1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하며, 제2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차관이 지명한다. ③ 그 밖의 승진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심사시마다 별도로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29조(소속기관의 승진심사위원회) 소속기관의 승진심사위원회는 임용권자 단위별로 두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승진심사 및 대상) ① 4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경우와 3급 과장직위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직위로 직위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5급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제청)하고자 할 경우에는「공무원임용령」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인원에 대하여「공무원임용령」별표5에 해당하는 범위 이내에 있는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31조(승진심사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심사결과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32조(5급으로의 승진) 5급(연구관ㆍ지도관을 포함한다)으로의 승진은 다음 각호의 심사승진 방법에 의한다. 1.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부가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역량평가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역량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나.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자의 평균점수가 2.5점 이상인 경우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다. 삭제 라. 역량평가 결과가 2회 연속하여 평균점수 2.5점 미만인 경우에는 차기 역량평가 1회 응시기회가 제한된다. 마. 제라목에 따라 역량평가 응시기회를 제한 받은 자는 별도 1회의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다. 바. 그 밖에 역량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다면평가 등의 활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승진임용(직위승진 포함) 또는 승진임용을 제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유관자(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자 등)를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의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공무원의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다면평가 결과는 역량개발, 교육훈련 등에만 반영하고 승진, 전보, 성과급 지급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방침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특별승진) ①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간 계급별 승진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임용은 해당계급에서 훈장, 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현저한 공적을 남겨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현저한 업무상의 공적이 있고 농림축산식품 업무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특별승진대상자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있을 경우 감사관, 운영지원과장 등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천공적을 조사ㆍ확인토록 한 후, 조사결과 특별승진 요건에 부합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⑤ 승진심사위원회는 상위직급 결원발생 여부, 승진제한사유 저촉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여부 및 추천공적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특별승진후보자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제청권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진 임용방법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평가항목, 평가기준, 심사방법 등 세부사항은 특별승진이 필요할 때마다 별도의 지침 또는 방침을 받아 시행한다. 제5장 근무성적평가 등 제35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 제36조(근무성적 등의 평가시기)「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와 경력평정의 정기평가 또는 정기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실시한다. 제37조(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 지정)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를 평가단위별로 지정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자별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8조(성과계획서의 수립) ① 매년 초 평가대상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해당 기관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고 공무원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성과계획서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도 공무원성과평가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공무원 성과평가서 등) ①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규정에 따라 5급이하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른 연구직ㆍ지도직의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해당하는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평가지침의 수립 및 시행) ① 매 평가시기마다 장관은 소속공무원의 성과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등급별 비율,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무성적평가점의 부여, 근무성적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절차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장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41조(설치 및 구성) ① 「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6급이하 공무원ㆍ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 단위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본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필요시마다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⑤ 소속기관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⑥ 간사는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회의록 작성과 보관,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2조(청구 및 보완요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3조(회피 및 기피)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4조(결정) ①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③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④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보통징계위원회 제44조(보통징계위원회) ① 「공무원징계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차 소속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본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장관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 또는 징계담당계장이, 서기는 운영지원과 징계담당계장 또는 징계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은 징계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④ 소속기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기관장의 차순위자가 되고, 위원은 징계등 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제2항, 제4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먼저 임명받은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 본부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 소속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 소속기관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중징계 또는 경징계 사건. 다만, 해당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경징계 사건은 소속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제1호의 사건 중「공무원징계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된 사건은 제외한다. 제46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징계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제8장 보 칙 제47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6급이하 실무공무원들의 대외직명을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무관 : 6급 이하 일반직 및 이에 상응하는 별정직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급이하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업무분야별(상담관 등)로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외직명은 공문서,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호칭 또는 명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지도ㆍ감독) 장관은 위임된 권한의 행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